「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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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0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허가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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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하천의 명칭: 나진포천(지방하천)
가. 허가 번호: 제2026-11호
나. 허가년월일: 2026. 10. 15.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한국전력공사 *****
나. 주 소: 인천광역시 서해구 청라******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전주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가. 위 치: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97-1 외 1
나. 면 적: 총 0.63㎡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2026. 10. 15. ~ 2031.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