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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교통과2026-10-15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채용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통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4:0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추가 채용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413호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추가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채용인원 및 담당업무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기간 | 담 당 업 무 | 영업용 화물차, 버스 및 건설기계 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 2명 | 2026. 11. 1.~ 2027. 11. 30. | - 영업용 화물차․버스 및 건설기계 불법 주박차 단속 관련 업무 | 2. 보수 및 근무조건 ㅇ 근무기간: - 2026. 11. 1. ~ 2027. 11. 30. ㅇ 근무시간: 21시 ~ 익일03시(휴게시간 30분 포함) 주중 3회, 매월 주말 1회 ㅇ 근무부서: 검단구청 교통과 ㅇ 보수조건 - 기 본 급: 2026년 1,038,360원/월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기타 수당 별도) * 주 20시간 기준,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 포함된 금액 * 4대보험 가입 3. 채용자격 요건 및 가점사항 ㅇ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검단구로 되어 있으며 만 19세 이상의 사람 ㅇ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실제 차량 운전이 가능한 자 ㅇ 현장(야외)에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ㅇ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ㅇ 가점 사항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구분 | 부가 점수 | 법정 가점 | 「국가유공자법」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 단계별 만점의 5∼10% | 4. 시험방법 ㅇ 서류전형 - 서류전형 심사기준 구 분 | 평 정 요 소 | 서류전형 | ○ 응시 자격 요건 적격자 통과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 하는 등 의미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부적격 처리) | 채용결격사유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ㅇ 면접전형 - 면접시험: 2026. 10. 22.(목) 예정 · 신분증 원본 지참(미지참 시 응시 불가)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면접전형 심사기준 · 공직관, 의사소통, 전문성 등을 면접심사 평정표에 의거 평정 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ㅇ 최종합격자 - 면접심사 점수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동점자 발생 시 선발 기준 (1순위) 취업지원대상자 (2순위) ‘공직관’(면접 평정요소) 점수 (3순위) 검단구 거주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결정 ·추가(예비)합격자 결정: 최종 합격자의 포기, 결격사유, 기타 사정으로 인해 결원이 발생한 경우, 별도 채용 절차 없이 차순위 합격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 결정(차기 채용 공고일 전까지 유효) -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유선통지 ㅇ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 결정 채용분야 | 최종합격자 | 예비합격자(운영기한) | 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기간제근로자) | 2명 | 4명(차기 채용 공고일 전까지) | 5. 전형일정 ㅇ 채용공고 및 원서접수 : 2026. 10. 15.(목) ~ 2026. 10. 20.(화) ㅇ 접수방법: 본인 방문접수, 등기우편, 전자우편 접수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제외) 내에만 가능 - 우편접수 및 전자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우편도착분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 등기우편 및 전자우편 접수 시 수신여부 반드시 전화 확인 * 담당자: 이주환([email protected], 032-726-6783, 6780) ㅇ 접수장소: 검단구청 동관 1층 교통과 ㅇ 1차 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개별통보, 홈페이지 게시 ㅇ 면 접 : 2026. 10. 22.(목) (예정) ㅇ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개별통보, 홈페이지 게시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및 개별통보 6. 제출서류 ㅇ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ㅇ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ㅇ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ㅇ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1부. ㅇ 운전면허증 사본 1부. ㅇ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합격자에 한함) 7. 기타 ㅇ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기한 내에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ㅇ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ㅇ 합격 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ㅇ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접수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채용 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할 경우에 발생되는 결원은 차점자 순으로 예비합격자를 채용할 수 있습니다.(예비합격자 4명 선정, 예비합격자의 채용 유효기간은 차기 채용 공고시까지) ㅇ 근무기간 중 참여자가 상습적인 결근, 지각, 조퇴를 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ㅇ 본 모집공고계획은 우리 구의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ㅇ 기타 내용은 검단구청 교통과 주차단속팀(☏032-726-6783, 678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 시 원 서 접 수 증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간제근로자(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응시분야 | 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 생년월일 | | | 주 소 | (󰂕 ) | 전 화 (휴대전화) | | 응 시 표 (불법주박차 단속요원 채용시험) 응시번호 |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불법 주·박차 단속요원 | 성 명 | (한글) | | | | 2026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 응시표와 신분증를 지참하여 안내된 장소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응 시 원 서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 영 문 | | 생 일 |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최근경력부터 기재)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가점 사항 여부 | □ 취업지원 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점비율 | □ 5% □ 10%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자기소개서 지원분야 | | 성 명 | | (지원동기) | (성장과정) |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 (기타사항) | 20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또는 인 |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내지 2장 이내로 작성 ※ 유의사항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선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년 | | | 월 | | 일 | | 본 인 |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검단구청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거주지확인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초본 | | | | | | | | | |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번호 :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연 락 처 :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기간제근로자(불법주박차 단속요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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