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 양도처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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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공고 2026-1398호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 양도처분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시설 등의 양도 등)에 의거 아래와 같이 영동군 황간물류단지 물류시설용지 양도처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영 동 군 수
1. 양도처분 토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1조에 의거 입주기업체가 양도처분 신청한 토지
지 번 | 지 목 | 용 도 | 면 적 | 토지 처분가격 | 매수자선정 |
황간면 마산리 744,745,746,747 | 창고용지 | 물류시설용지 | 17,358.8㎡ | 2,113,135,200원 | 선정평가표에 따라 심사 |
※ 물류시설용지의 주요 허용 용도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물류단지시설 중 창고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15호 및 제16호의 집배송시설 및 공동집배송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토지의 내역(등기부) 및 위치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처분가격은 물류시설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산정
❍ 대금지불방법 : 매수자와 매도자 별도 협의
2. 관련 일정
구 분 | 일 정 | 비 고 |
양도 공고 | 2026. 10. 15. ~ 선정 시까지 | |
매수자 선정 | 선정평가표에 따라 심사 | |
매매계약 체결 | 당사자 간 협의 | |
3.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또는 LH공사, 금융기관 등 물류법 제51조제1항에서 정한 자
4. 접수 방법
❍ 공고 기간 내 신청서 등 서류 방문 제출
❍ 접 수 처 : 충북 영동군 영동읍 동정로 1 영동군청 경제과 기업투자팀
5. 제출서류
❍ 매수신청서(붙임 참조) 1부
❍ 물류단지 운영 계획서 1부
❍ 직전연도 결산재무제표 1부
❍ 납세증명원(국세, 지방세) 각 1부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6. 토지 등의 처분제한
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규정에 따라 분양계약(토지매입)을 체결한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물류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는 지정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며「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기 전에는 처분이 제한됩니다.
7. 기타 유의사항
가. 매입 신청 전에 반드시 등기부 등 열람ㆍ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매수인은 분양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등) 및 사업지구 내외 입지 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다. 매수인은 건축공사 중 도로, 인도,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매수신청서(물류단지).hwpx
한글 첨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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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신청서 |
신청인 | 회사명 | (전화번호 : ) |
대표자성명 | |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 |
소재지 | |
매수 내용 | 매도물건의 표시 | 소재지 | | 용지면적(㎡) | ㎡ |
매도가격 | |
대금지불방법 | |
매수시기 |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3항 에 따라 위와 같이 토지ㆍ시설 등의 매수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시행자 관리기관 | 영동군청 귀하 |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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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물류단지 선정평가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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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대상자 선정 평가표 |
신 청 내 용 | 회 사 명 | | 대 표 자 | |
업 종 | | 주요제품(상품) | |
소 재 지 | |
평가항목 | 주 요 내 용 | 배 점 |
재무구조 및 경영상태 (55) | ㅇ 자산규모 10억원 미만 | 10억원 이상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
7 | 9 | 11 | 1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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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매출액 규모(재무재표 기준)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40억원 미만 | 4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 50억원 이상 |
2 | 4 | 6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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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기자본 비율 (자기자산/총자산×100%) 5% 미만 | 5% 이상 ~ 30% 미만 | 30% 이상 ~ 40% 미만 | 40% 이상 ~ 50% 미만 | 50% 이상 |
7 | 9 | 11 | 1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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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안정성 (유동 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50%미만 | 50% 이상 ~ 100% 미만 | 100% 이상 ~ 150% 미만 | 150% 이상 ~ 200% 미만 | 200% 이상 |
7 | 9 | 11 | 13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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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금 체납 여부 (※ 지방세, 국세 체납 1건 당 5점 감점) | |
고용 (25) | ㅇ 사업장 고용 예정인원 5명 미만 | 6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
2 | 4 | 6 | 8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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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 사업장 종업원 수 5명 미만 | 6명 이상 ~ 10명 미만 | 10명 이상 ~20명 미만 | 2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
3 | 6 | 9 | 12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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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0) | ㅇ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불량 | 보통 | 다소우수 | 우수 |
5 | 10 | 15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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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 | |
※ 증빙자료 미제출 시 항목별 최저 점수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