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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김천시
김천시부항면2026-10-15

지방세 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김천시
지역경북
담당부서부항면
공고번호김천시 부항면 공고 제2026-1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gc.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세기본법」 제28조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3.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 4.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 및 부항면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게재

공시송달대상(2026년09월).xlsx

엑셀 첨부 본문
공시송달대상(2026년 9월) | | | | | | | | 연번 | 납세번호 | 과세구분 | 과세년월 | 총세액 | 세목명 | 공시송달대상자 | | 공시송달사유 | | | | | | 성 명 | 주소(영업소) | 1 | 47150-104101-202608-1-430-015586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유*정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두산로 ***-** | 수취인 불명 2 | 47150-104101-202608-1-430-016578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차*천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전로 *** | 수취인 불명 3 | 47150-104101-202608-1-430-059844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이*희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희곡2길 *** | 수취인 불명 4 | 47150-104101-202608-1-430-036607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지*임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어전로 ***-** | 수취인 불명 5 | 47150-104101-202608-1-430-009725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P******A V*********E A****A S******A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희곡2길 ***-** | 수취인 불명 6 | 47150-105304-202609-1-430-013192 | 정기분 | 2026-09 | 3350 | 재산세(토지) | 이*예 |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131번길 **-** | 주소불명 7 | 47150-104101-202608-1-430-030820 | 정기분 | 2026-08 | 11330 | 주민세(개인분) | 김*순 | 경상북도 김천시 부항면 안간리 **-* | 수취인 불명

지방세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공고(2026년 9월).hwpx

한글 첨부 본문
부항면 공고 제2026–15호 공 시 송 달 공 고 지방세 부과를 위한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여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공고일로부터 14일경과 후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15.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부항면장 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7pixel, 세로 76pixel 부 항 면 장 1. 제목: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불능에 따른 공시 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방법: 김천시청 홈페이지(0http\://www.gc.go.kr;1;0;0;http://www.gc.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c.go.kr) 및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4. 공시송달 내용 지방세기본법 제2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납세자에게 지방세 고지서를 우편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반송함 투여의 사유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송달기한 내까지 지방세를 납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시기간이 도래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부항면 행정복지센터 손명진(☏ 054-421-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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