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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체육시설과2026-10-15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삼척 국민체...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체육시설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7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문(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78호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집행계획과 입찰에 참여할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 제출에 대한 안내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삼 척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나. 시행기관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체육시설과) 다. 주요내용 - 과업위치 : 삼척시 교동 산206번지 일원 - 사업내용 : 건물 1동(지하1층, 지상2층, 건축면적 2,130.90㎡, 연면적 3,382.46㎡,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및 철골철근콘크리트조) - 과업범위 :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1식 라. 용역예정금액 : 금2,792,590,000원(부가세 포함) (※ 1차분 금460,980,000원) * 사업비 조정에 따라 변경‧취소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낙찰 후 수급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마.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22개월(※ 1차분 착수일로부터 4.5개월) 바. 입찰 예정 시기:사업수행능력평가에 따라 선정된 업체에만 별도 통보 * 입찰 참가 자격 사전 심사 후 선정된 업체에만 개별 통지하며 입찰 예정 시기, 용역비 및 용역 기간은 우리 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건설사업관리)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상기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 또는 공동도급(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공동도급은 대표사를 포함 5개사 이내) 가능합니다. 다. 지역업체 참여도는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이상 적극 권장합니다.(단독 참여시 지역업체 참여 가점은 “0”점임) 라. 참여사는 상기의 참여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로서 공동도급의 대표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업체가 되어야 하며, 책임건설사업기술인은 대표사에서 선임합니다. 또한, 공동도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8.)」제7장에 의하며, 참가 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받아 입찰서 제출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고일 현재 부도 또는 도산 상태에 있는 업체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당해 용역 수급업체 계열사인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8조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자 및 그 계열회사는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공동도급자 포함)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평가서 제출 시 필수적으로 유의하기 바라며,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선정된 후 해당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자 및 그 계열회사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교체됩니다. ※ 대상 공사: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3. 평가자료의 작성 평가자료는 건설기술법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에서 정한 평가 기준 및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위‧변조 사실이 발견되면 입찰 참가 제한 및 낙찰취소,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자료 제출 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및 세부평가기준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0http\://www.g2b.go.kr;1;0;0;http://www.g2b.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g2b.go.kr)에 공고시 첨부된 서식을 다운받아 사용 나. 참가 등록은 대표사(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등록할 경우 대표사 명의의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를 지참하여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 다.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일 시 : 2026. 11. 2.(월요일) 13:30 ~ 16:30 - 장 소 : 삼척시 체육시설과 시설조성팀(삼척시 뒷나루길 100) ☎033-570-4499 라. 제출방법 : 직접제출(우편, 팩스, 퀵서비스 등 불가) 마. 제출서류 :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 참가등록 및 평가서 제출서류 ※ 회사대표 공문 포함, 원본대조필 포함(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작성 시 생략이 가능하며, 미작성 시 원본대조필이 포함되지 않으면 무효 처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및 수첩사본 1부. ⋅사용인감신고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각 1부. ⋅그 외 면허 또는 자격(기술인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공동수급협정서(공동도급시) 관련서류 원본 각 1부.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2부(등록시 제출할 서류는 공문을 제외하고 평가서와 함께 제본, 원본 및 사복 각 1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분야별 포함) 7부(원본 1부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포함, 6부“별도”제출) ※ “별도” 제출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 무선좌철 제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원본 파일(PDF) USB 1부. ※ 자기평가서, 업무중첩도 공개 자료는 자체 작성 후(한글서식) USB 제출 바. 업무중첩도 확인을 위해 참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평가 자료는 7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일반에 공개하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강원특별자치도 공고 제2025-722호, 2025. 4. 25.)」규정에 따라 중복 참여 발생 기준 이상이 확인될 시 평가위원회의 보고를 통하여 해당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를 0점 처리합니다. 또한, 개인정보(기술인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적의 조치하여야 하며, 미 조치로 인한 책임은 참여자에 있음 5. 입찰에 참가업체 선정 및 입찰방식 가. 본 용역에 참가등록을 하고 본 작성안내서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작성한 후 제출한 참여업체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자료를 근거로 평가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제 1호 별표 3 제1호를 적용하여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하며, 평가결과 일정점수(87.50점) 이상을 획득한 업체는 가격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평가결과 적격점수 이상 선정업체가 2개사 미만일 경우 재공고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평가서 작성안내서에 의거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될 수 있습니다. 라. 가격경쟁입찰은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평가점수, 입찰에 관련된 정보를 개별 통보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장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최종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심사항목은 사업수행능력점수(64) +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경력 평가(1) + 지역업체참여도(3) + 경영상태(2) + 입찰가격(30) + 기술인력보유현황(△10) + 계약질서준수(△1.0)로 평가합니다. ※ 해당 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평가는 평가에서 제외하며 배점한도(1점)를 일괄 부여합니다. 마. 용역수행성과는 우리 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결과(용역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우리 시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점의 점수를 부여합니다. 6. 기타 유의사항 가. 평가자료는 정해진 제출기간에 직접 방문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 제출은 불가합니다. 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고, 평가 자료는 반드시 작성순서(서식순)에 의거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평가서 및 자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평가 자료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만약 기재사항이 잘못 또는 허위 기재 사실이 발견될 시는 본 용역 참가자격이 상실하게 되고,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또는 계약해지가 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자는 입찰공고조건,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설계서 및 과업내용 등 입찰에 필요한 (계약관계법령 및 회계예규 포함)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체에게 총점을 개별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통보한 기한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 평가자료 작성 사용언어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사.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사에서, 공동도급사(참여회사)의 평가대상 인원은 공동도급 비율대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 단 업무중첩도를 평가하기 위한 배치일 기준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항의 발주청에서 시행한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 단계 건설사업관리 경력 1년 이상인 고급기술자로 배치하여야하며 미배치시 실격 처리합니다. 자.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보유현황이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업종등록 기준상 미달하는 자는 10점 감점 처리합니다. (단, 기술인력이 퇴사한 경우 관련법령에서 정한 변경신고 기한을 초과하여 미달하는 자) 차. 본 사업수행능력 평가 안내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 우리 시의 해석 결정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양식 및 서식으로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 또는 문의사항은 대표회사 공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email protected]), 질의서 발송 시 접수여부를 반드시 전화(033-570-4499)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미확인에 따른 책임은 질의자에게 있으며, 그 이외의 질의(전화문의 등)에 대하여는 답변하지 않습니다. • 질의서 접수기간 : 2026. 10. 22. 13:00 ~ 2026. 10. 23. 16:00 (시간 외 접수건은 인정하지 않음) • 질의 회신일 : 2026. 10. 26. 우리 시 홈페이지 게시 • 연락처: 삼척시 체육시설과 (☎ 033-570-4499, [email protected]) 타. 평가 결과는 해당 업체에 개별통보(총점)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우리 시에서 정한 기한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평가항목 중 책임(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면접평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파. 본 용역에 투입할 기술자 수, 착수 시기, 용역기간은 우리 시 사정 및 예산 현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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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1.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배점 | 비고 | [가] 참여기술인 | 책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1~23) | 등 급 | 부적격시 실격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15 (11~13) | 직무분야실적 | 9 | 교육훈련 | 1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25] (23~24) | 해당분야경력 | 15 (13~14) | 절대평가 | 직무분야실적 | 9 | 교육훈련 | 1 | 기술지원기술인 [10] | 등급 | 3 | 절대평가 | 해당분야경력 | 6 | 교육훈련 | 1 | 면접(발표) (3~6)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4) | 상대평가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2) | 【소계】 | 【60점】 | | [나] 유사용역 수행실적 | 유사용역수행 실적 | 8 | 절대평가 | 용역수행성과 | 2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다] 신용도 | 영업(업무)정지 | 7 | 절대평가 | 벌 점 | 5 | 절대평가 | 재정상태건실도 | 3 | 절대평가 | 【소계】 | 【15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활용 실적 | 3 | 절대평가 | 투자실적 | 7 | 절대평가 | 【소계】 | 【10점】 | | [마] 교체빈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 | 절대평가 | 참여기술인 | 2 | 절대평가 | 【소계】 | 【5점】 | | 【총계】 | 【100점】 | | [바] 가점 및 감점 | 가점 |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 0.2 | 절대평가 | 표창기술인 | 0.2 | 절대평가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 0.3 | 절대평가 | 감점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5 | 절대평가 | 2. 분야별 평가기준 평가 항목 | 세부 평가항목 | 배 점 | 세 부 평 가 방 법 | 가. 참 여 기 술 인 | (1)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분야 실적 (다) 교육훈련 | 60 [25] (21-23) 15 (11-13) 9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건설 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 각 호에 의한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력 및 배치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실격 처리함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15 (13) (12) (11) | 13.5 (12.0) (11.0) (10.0) | 12 (11.0) (10.0) (9.0) | 10.5 (10.0) (9.0) (8.0) | 9 (9.0) (8.0) (7.0)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 제3호 “건설기술인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6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고급이하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점수 | 6.0 | 5.4 | 4.8 | 4.2 | 3.6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3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고급이하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3.0 | 2.7 | 2.4 | 2.1 | 1.8 |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 또는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2) 분야별 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가) 해당분야 경력 (나) 직무 분야 실적 (다)교육훈련 | [25] (23-24) 15 (13-14) 9 1 |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ㆍ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한 실적 해당공사규모 | 경 력(단위 : 월) | 300억원이상 | 48이상 | 48미만 42이상 | 42미만 36이상 | 36미만 30이상 | 3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6이상 | 36미만 28이상 | 28미만 20이상 | 20미만 12이상 | 12미만 | 100억원미만 | 24이상 | 24미만 18이상 | 18미만 12이상 | 12미만 6이상 | 6미만 | 점 수 | 15 (14~13) | 13.5 (13~12) | 12 (12~11) | 10.5 (11~10) | 9 (10~9) | ※ ( )안의 배점은 면접을 평가하는 경우 적용한다. - 용역의 참여기간 등을 고려하여 평가 ㆍ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5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 고급 | 10이상 | 10미만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 중급이하 | 8이상 | 8미만 6이상 | 6미만 4이상 | 4미만 2이상 | 2미만 | 점 수 | 5.0 | 4.5 | 4.0 | 3.5 | 3.0 | ㆍ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감리, 기술자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점) 등 급 | 실 적 (단위 : 년) | 특급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0 | 3.6 | 3.2 | 2.8 | 2.4 | 고급 |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 4.0 | 3.6 | 3.2 | 2.8 | 중급이하 | 3이상 | 3미만 | 4.0 | 3.6 | -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ㆍ2주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1점 ㆍ1주이상 2주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0.5점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는 경우 설계단계에 참여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교육훈련 평가방법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3) 기술지원 기술인 (가) 등급 (나) 해당 분야 경력 (다) 교육훈련 | [10] 3 6 1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기술지원기술인 평가배점을 참여기술인의 다른 평 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등 급 (점수) | 총공사비 300억원이상 | 특급 | 고급이하 | 3 | 2 | 총공사비 300억원미만 | 고급이상 | 중급 | 3 | 2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해당공사규모 | 해당분야 경력(단위 : 년) | 1,000억원이상 | 15이상 | 15미만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13이상 | 13미만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11이상 | 11미만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 300억원미만 | 9이상 | 9미만 7이상 | 7미만 5이상 | 5미만 3이상 | 3미만 | 점 수 | 6 | 5.4 | 4.8 | 4.2 | 3.6 | - 기술지원기술인이 최근 3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을 받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자격을 갖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적용 (기술자격은 최상위 1종목만 인정) ㆍ교육훈련 : 2주이상(0.5점), 1주이상 2주미만(0.3점) ㆍ기술자격 : 기술사․건축사(0.5점), 기사(0.3점), 산업기사(0.1점) ※ 기술자격자 평가는 기술지원기술인 중 1인에 한하여 적용 (4) 면접(발표) | (3-6) | - 면접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인(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자로하며, 사업단계에 따라 해당 분야의 참여기술인이 다를 경우 단계별 각 1인)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ㆍ 용역비 규모에 따라 배점을 아래와 같이 차등적용하며, 참여업체의 등급을 판정한 후, 배점한도에 상대평가(첨부1)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구 분 | 용 역 비 | 20억원 미만 | 2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 30억원 이상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2점 | 3점 | 4점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1점 | 1.5점 | 2점 | ※ 면접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평가(SOQ) 또는 기술제안서평가(TP) 대상 이외의 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유 사 용 역 수 행 실 적 | (1) 유사용역 수행실적 | 10 [8] | -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사업분야의 해당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실적(전체 용역기간 중 최근 3년간 실제 용역을 수행한 개월 수에 따라 산정)을 인정 해당공사규모 | 유사용역수행 실적(단위:억원) | 3,000억원이상 | 120이상 | 120미만 110이상 | 110이상 100미만 | 100이상 90이상 | 90미만 | 3,000억원미만 2,000억원이상 | 100이상 | 100미만 90이상 | 90미만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 2,000억원미만 1,000억원이상 | 80이상 | 80미만 70이상 | 70미만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 60이상 | 60미만 50이상 | 50미만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 500억원미만 300억원이상 | 40이상 | 40미만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 30이상 | 30미만 25이상 | 25미만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 100억원미만 | 20이상 | 20미만 15이상 | 15미만 10이상 | 10미만 5이상 | 5미만 | 점 수 | 8 | 7.2 | 6.4 | 5.6 | 4.8 | - 실적산정방법 ㆍ설계 및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1.0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 인정) × 0.7 ㆍ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설계용역실적 70% 인정) ×1.0 ㆍ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 및 시공단계를 포함한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 × 0.7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및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70% 인정) × 1.0 ※ 설계 또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은 해당 단계를 포함하지 않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으며, 각각 해당 단계에 국한하여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만 100% 인정하되,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같이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70%를 인정한다. ※ 건축법․주택법에 따른 감리실적은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고, 설계용역(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적은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실적에 포함하여 산정하되 70%만 인정하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은 70%만 인정한다. 예시) 건설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구 분 | 발주예정용역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 | 보유 실적 |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70% | 70% | 100%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 | 100% | 70%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100% | - | 70% | 설계실적 | 70% | - | 49% (70%×70%)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 | 70% | 49% (70%×70%) | (2) 용역 수행성과 | [2] | - 업체가 해당 발주청에서 수행한 해당 사업분야 건설사업관리 용역평가 결과(용역 수행평가일로부터 최근 5년간 평균점수)에 따라 평가하며, 해당 발주청의 상위기관에서 수행한 용역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용역평가 결과 | 95점 이상 | 95점 미만 92점 이상 | 92점 미만 89점 이상 | 89점 미만 86점 이상 | 86점 미만 | 점수 | 2점 | 1.8점 | 1.6점 | 1.4점 | 1.2점 | * 용역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청에서 별도로 정한 평가의 결과를 활용할 수 있음. - 해당 발주청에서 발주한 용역 성과가 없는 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 평가시 “1.6” 점의 점수를 부여함. 다. 신 용 도 | ( 1) 영업(업무) 정지 | 15 [7]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가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개월마다 0.2점씩 감점(1개월 미만인 경우 1개월로 계산) | (2) 벌점 | [5]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벌점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시행령 별표8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3) 재정상태 건실도 | [3] | -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하며, 참여업체가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0점 처리 <신용평가등급 기준>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점수 | 3.0 | 2.8 | 2.1 | 0 | ※ 소규모 용역에 대하여는 발주청별로 별도 적용시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를 거쳐 하향 조정할 수 있음 라. 기 술 개 발 및 투 자 실 적 | (1) 개발‧활용 실적 | 10 [3] | -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보유하였거나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에 따라 평가하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실제 활용한 실적(건수, 금액) 및 출원일로부터의 경과기간에 따라 평가 - 건설신기술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보호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보호기간 내에 적용한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 만료일 이후 3년 이내에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존속기간 내에 설계에 적용하여 공사에 실제 활용된 실적과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을 수행하면서 설계에 적용되어 있거나, 직접 제안 또는 설계변경으로 존속기간 내에 적용한 특허를 공사에 실제 활용한 실적에 대하여 인정하며, 최대 1점까지만 인정 - 평가점수는 아래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ㆍ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1/n (n=기술개발자수) ㆍ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기준점수 × 사용실적에 따른 가중치 ×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 ㆍ 기준점수 구 분 | 기준점수 | 개발실적 | 건설신기술 | 2.0점/건당 | 활용실적 | 건설신기술 | 0.5점/건당 |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0.3점/건당 | ㆍ 사용실적(건수, 금액)에 따른 가중치(건설신기술 및 특허에 적용) 구 분 | 가 중 치 | 1.0 | 0.9 | 0.8 | 0.7 | 0.6 | 0.5 | 실적건수 (건) |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이상 | 3미만 2이상 | 2미만 1이상 | 1미만 0.3이상 | 실적금액 (억원) | 20이상 | 20미만 18이상 | 18미만 16이상 | 16미만 14이상 | 14미만 12이상 | 12미만 10이상 | ※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한 용역의 사용실적은 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실적건수와 금액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함 ㆍ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특허에만 적용) 구 분 | 5년미만 | 5년이상 10년미만 | 10년이상 20년미만 | 인정률 | 100% | 80% | 60% | -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위 식에 따라 산정한 점수를 합산한다. (2) 투자실적 | [7] |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 구 분 | 1.5%이상 | 1.50%미만 1.25%이상 | 1.25%미만 1.00%이상 | 1.00%미만 0.75%이상 | 0.75%미만 0.50%이상 | 0.5%미만 | 점 수 | 7.0 | 6.8 | 6.6 | 6.4 | 6.2 | 6.0 | ※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을 투자실적에 포함 마. 교 체 빈 도 | (1)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 (2)참여기술인 | 5 [3] [2] |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교체빈도 평가배점을 다른 평가항목에 항목별 배점의 ±20% 범위에서 배분한다.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 전체 건설기술인 중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기술인수에 대한 교체건수 합계의 비율(교체빈도율) ※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교체 5건마다 1건으로 계산 교체빈도율 (%) | 5%미만 | 5%이상 10%미만 | 10%이상 15%미만 | 15%이상 20%미만 | 20%이상 | 점 수 | 3.0 | 2.5 | 2.0 | 1.0 | 0 | - 상주기술인으로 최근 1년간 건설사업관리(건축법‧주택법상 감리포함) 용역의 시공단계에 배치된 참여기술인의 교체 1회당 0.25점씩 감점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1회당 0.1점씩 감점) 3. 가점 및 감점 평가기준 - 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평가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부평가방법 | 가점 | 공사비절감 기여 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 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제안하여 발주청으로부터 공사비 절감을 인정받은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가점 부여 ㆍ 상주기술인 : 0.1점 × 가중치 ㆍ 기술지원기술인 : 0.1점 × 가중치 <절감실적에 따른 가중치> 가중치 | 1.0 | 0.8 | 0.5 | 절감금액 | 10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절감비율 | 1.0% 이상 | 1.0% 미만 0.5% 이상 | 0.5% 미만 0.1% 이상 | * 1인이 2건 이상 공사비 절감실적이 있을 경우 절감금액은 합산하고, 절감비율은 총공사비를 합한 금액에 대한 절감금액 합계의 비율에 따라 적용 *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과 주된 공종이 같거나 유사한 경우 적용 * 상주기술인 및 기술지원기술인 각각 1인에 한하여 적용 * 절감금액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절감비율 = (공사비절감금액 × 절감기여율) / 총공사비 * 위의 절감금액 또는 절감비율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인정 표창기술인 | - 참여기술인이 최근 3년내(입찰공고일 기준)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청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가점 부여,(다수인 경우도 1건만 인정) - 상주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기술지원기술인으로 참여하는 경우 : 0.1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ㆍ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ㆍ 신규 건설기술인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ㆍ 최근 1년간 월평균 고용인원 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감점 | 부패행위 관련자 | -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내 해당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로 형사처벌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과 부패행위 당시 그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속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감점(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의 감점처분 대상일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형사처벌일 또는 행정처분일이며, 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 감점적용 점수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3%를 초과하거나 10억원 초과 : 5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를 초과하거나 3% 이하 또는 3억원을 초과하거나 10억원 이하 : 3점 감점 ㆍ 부패행위로 인한 피해금액이 계약금액(총공사 부기금액)의 1% 이하이거나 3억원 이하 : 1점 감점 <부패행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 비고 : 위 [별표2]의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은 [부표2]에 따른다. [부표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Ⅰ. 일반사항 1. 참여기술인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 등은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위탁업무 수행기관,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거나,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을 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필요시 입찰참여 제한 PQ평가점수와 참여업체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PQ평가에서 선정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잔여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4.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 처리하여 소수점 2째자리까지만 산정 적용한다. 5.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6.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기술개발실적 등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7.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이 다음의 사유 등으로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계약취소(해지) 또는 기술인 교체 등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가. 참여기술인을 2건 이상의 PQ에 응모하여 중복배치 허용기준을 벗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 나. PQ 참여기술인이 사망 등으로 해당 용역 착수시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다.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8.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인의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9. 발주청은 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도를 확인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를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여야 한다. 가.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시공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용역을 포함한다. 이하 나목 및 다목에서 같다) 및 설계용역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경우 나. 기술지원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총 10개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다. 시공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거나, 주된 공종분야로서 참여기간이 가장 많은 1인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참여기술인 및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3건 이상 참여하는 경우(그 밖의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총 5건 이상 중복 참여하는 경우 실격처리) ※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다른 용역의 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용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발주청은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 여건을 고려하여 중복배치 제외기간을 정할 수 있다) 1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7항에 따라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교체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철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용역에 참여할 수 없으며, 그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하여야 한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12. 평가위원회의 구성, 자격, 운영 등 평가 운영에 관한 사항은「설계용역 평가업무(PQ, SOQ, TP) 매뉴얼」(국토교통부)을 적용한다. 13.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며, 입찰에 참여코자 하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14.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상 참여 할 것을 권고하며, 지역업체 참여도는「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제2장의 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지분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를 적용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도내업체 참여 지분율을 49% 이상 권장한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첨부 1)에 의한다. 2. 참여기술인에 대한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을 원칙으로 하되(첨부1 예시 참조),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서 평가등급 및 등급별 배분, 점수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평가 결과 동점자 발생시 상위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평가대상 참여기술인 1)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책임자급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을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은 필요시 평가대상 기술인 수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2)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나목 2)-나)에 따른 건설기술인 교육훈련(안전관리 계속교육)을 받은 자가 반드시 평가에 참여하여야 하며, 교육훈련을 받은 실적이 없거나 정해진 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실격 처리한다. 3) 기술지원기술인은 투입인원이 3인 이내일 경우 전원을 평가하고, 3인 초과 시 초과 인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입찰 공고 시 명시한다.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양식 4]-참여기술인 조직도 참조 4)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제 배치 시 중복배치 허용기준에 위배되는 지 확인하여야 하며, 위배되는 경우 참여대상에서 제외한다. 5) 발주청은 해당공사에 적용되는 기술 또는 공법의 신규성, 친환경건설기법의 요구정도 및 공사수행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 참여 기술인 중 해당공사와 동등이상의 실적을 갖춘 자 또는 전문분야의 자격소지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기술인의 배점(60점) 범위 안에서 1점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청은 특정업체에 유리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경력 및 자격자의 수요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6) 발주청은 필요시 참여업체 평가대상 기술인의 다른 현장 중복배치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요청하여 검증할 수 있으며,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용역 평가대상에서 실격 처리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분야의 설계ㆍ시공ㆍ감독 또는 건설사업관리 수행 등의 경력 및 실적을 평가한다. 다. 해당분야 경력평가 1) 상주기술인의 경력평가는 발주청, 민간(건축분야에 한함), 외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감독,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을 평가하되 대상경력 및 인정율은 (표)와 같이 적용한다. 2) 기술지원 기술인의 경력평가는 전문분야(금회 평가 대상 분야)가 같은 경우에 한하여 설계, 시공, 감리, 사업관리, 감독관련, 계획, 유지관리, 품질관리, 연구업무 및 강의경력을 100%인정한다. 라. 직무분야 실적평가 1) 직무분야 실적이란 참여기술인의 직무분야(「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조 별표1제3호 건설기술인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 중 “직무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경력을 말한다. ※ 직무분야 : 토목, 건축, 기계, 전기, 도시․교통, 환경 등 2) 직무분야 실적평가는 직무분야의 설계,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와 설계를 제외한 시공, 시험, 검사, 건설사업관리, 유지관리, 안전진단, 감독, 감리, 기술자문 관련 업무분야로 나누어 평가한다. 마.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1)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2) 「주택법」 제43조에 따른 주택건설공사의 감리 3) 「건축법」 제25조에 따른 건축물의 공사감리 4)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의 관리감독 5) 「해외건설 촉진법」제2조에 따른 해외건설 엔지니어링활동 중 외국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 바. 참여기술인의 기술자격 평가를 위한 자격종목 등 기술자격자 인정 세부기준은 입찰공고 시 제시한다. 사. 기술지원기술인의 등급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 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에 따라 차등 평가한다. 아. 평가기준일 이전에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소속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업 등록 등 업무 수탁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건설기술인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4. 유사용역 수행 실적이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와 같거나 유사한 공종의 건설공사에 대한 용역사업을 준공하였거나 수행 중인 용역사업에 대하여 참여사에서 수행한 지분율을 반영한 실적으로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사업관리용역 및 설계용역, 「주택법」‧「건축법」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수행하는 감리용역 및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가. 해당공사가 복합공종으로 구성된 경우 주된 공종(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유사용역수행실적(표)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에 대한 용역실적은 해당용역의 60%를 적용 할 수 있다. 예시) 발주청에서 시행예정인 건설사업관리용역의 건설공사가 토목분야 중 도로공사에 해당되고, 2개 건설사업관리업체(A, B)가 공동도급으로 입찰응모한 경우 유사용역실적 평가 - 공동도급업체 실적 및 용역참여 지분율 ㆍ해당 도로공사 건설사업관리실적이 A사는 200억원, B사는 100억원이며, 용역참여지분율은 A사와 B사가 6 : 4로 하여 응모한 경우 - 산정방법 (200억원×0.6)+(100억원×0.4)=160억원 예시) 최근 3년간 실적계산 - 준공된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09. 3. 1, 준공일 2013.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 건설사업관리기간은 2011. 5. 2부터 2013.12.31까지 금액계상[2011. 5. 2.부터 2013.12.31까지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 수행중인 경우 A공사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일 2012. 3. 2, 준공예정일 2014.12.31일 경우 입찰공고일이 2014. 5. 1이면, 적용기간은 2012. 3. 2부터 2014. 5. 1까지 금액계상[2012. 3. 2부터 2014. 5. 1까지의 선금급이나 기성금 수령에 관계없이 실제 적용기간 동안의 해당되는 건설사업관리비] 다. 외국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실적금액은 기성 및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하며,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기준환율 및 실적발급기관 명시) 라. 용역수행실적 - 용역평가 당시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용역의 경우 참여 구성원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평가 결과를 적용한다.(용역 평가받을 당시 참여지분율은 산정하지 않는다) -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예시) 공동이행방식 참여업체별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및 배점 구 분 | 참여① | 참여② | 참여③ | 참여업체 | A사 | B사 | C사 | D사 | E사 | F사 | G사 | H사 | 참여지분 | 40% | 30% | 30% | 60% | 40% | 60% | 20% | 20% | 용역평가점수 (산술평균) | 95.8 | 95.2 | 93.3 | 96.8 | 실적없음 | 96.0 | 94.5 | 실적없음 | 참여사별 배점 | 2.0 | 2.0 | 1.8 | 2.0 | 1.6 | 2.0 | 1.8 | 1.6 | 배점 | 1.94 | 1.84 | 1.88 | - 업체별 용역수행성과 평가점수 ・ 참여① : (2.0 × 0.4) + (2.0 × 0.3) + (1.8 × 0.3) = 1.94점 ・ 참여② : (2.0 × 0.6) + (1.6 × 0.4) = 1.84점 ・ 참여③ : (2.0 × 0.6) + (1.8 × 0.2) + (1.6 × 0.2) = 1.88점 ⇒ (최종 평가결과) 참여① (1.94), 참여② (1.84), 참여③ (1.88) 5. 재정상태 건실도의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첨부 2)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제1항의 신용평가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평가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6.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활용실적 1) 건설신기술 개발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것으로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한다. 2) 활용실적은 해당 용역의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된 이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신기술과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에 한정하여 인정하며, 전체 공사 중 해당 기술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기성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건설신기술 및 특허를 활용한 것으로 본다.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한 기관의 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4)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나.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투자액이란 재무제표상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 국ㆍ내외 교육훈련비, 그 밖의 기술개발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2)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개발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투자비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 및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제98조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에 최근 3년 내에 투자한 비용을 말한다. 4) 해당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ㆍ분석ㆍ검토하여 증명한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7. 교체빈도의 평가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간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소속 건설기술인의 교체건수를 합산하여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주택법」 및 「건축법」에 따른 감리원 포함)로 배치된 전체 소속 건설기술인 수의 합계로 나누어 계산된 값으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은 최근 1년간 참여한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시공단계 배치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교체된 경우 교체건수로 보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에 따라 철수사유가 “완료”로 된 경우에 대하여는 교체로 보지 아니한다. 8. 공동도급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교체빈도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다만, 공동도급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PQ평가 대상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되, 지분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최소 1인 이상 참여하여야 한다.(이 경우 자격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이외의 공종에 대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하여는 평가 시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공사비 절감이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기능과 안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재 등의 재활용, 신공법ㆍ신기술의 적용 등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서 참여기술인이 직접 제안하여 예산을 절감한 경우(해당 공사로 인한 참여기술인 절감 기여율의 합은 100%를 초과할 수 없다)로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주청으로부터 절감실적을 인정받아 다음사항이 포함된 확인서류(양식16-1)를 발급 받은 경우에만 인정한다. 가.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용역명, 발주청, 공사개요, 회사명, 용역기간 등) 나.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성명, 생년월일, 직무분야, 배치기간, 대상여부) 다. 공사비 절감현황(절감기여율, 절감금액) 라. 발주청 확인(절감인정일, 발급일, 기관명․날인) (표) 분야별 기술인 실적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 참여분야 | 기술인 실적 및 유사건설엔지니어링 인정범위 | 건축분야 | ◦「건축법시행령」[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14호 가목 공공업무시설 건설사업관리용역 실적 ※ 인정범위 해당분야 - 100% ※ 이외의 해당 직무분야 실적 - 60% | ※ 발주청은 (표)에 의해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특성에 따라 기술인 분야 및 유사용역 인정범위를 변경(추가, 삭제)하고자 할 경우 심의기관에 사전협의 후 달리 적용할 수 있다. ※ 토목+건축+기타공사 등 복합공사(주공종 50% 이하) 및 기타분야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세부사업능력 평가기준(안)을 작성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첨부 1. 상대평가 등급배분 상대평가 등급배분 및 평가방법 1. 신청자수 별 평가등급 배분 업체수 | 등 급 | 업체수 | 등 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수 | 우 | 미 | 양 | 가 | 2,3 | 1 | 1 | (1) | | | 22 | 2 | 5 | 9 | 4 | 2 | 4 | 1 | 2 | 1 | | | 23 | 2 | 5 | 9 | 5 | 2 | 5 | 1 | 2 | 1 | 1 | | 24 | 2 | 5 | 10 | 5 | 2 | 6 | 1 | 2 | 1 | 1 | 1 | 25 | 3 | 5 | 10 | 5 | 2 | 7 | 1 | 2 | 2 | 1 | 1 | 26 | 3 | 5 | 10 | 5 | 3 | 8 | 1 | 2 | 3 | 1 | 1 | 27 | 3 | 5 | 11 | 5 | 3 | 9 | 1 | 2 | 3 | 2 | 1 | 28 | 3 | 6 | 11 | 5 | 3 | 10 | 1 | 2 | 4 | 2 | 1 | 29 | 3 | 6 | 11 | 6 | 3 | 11 | 1 | 2 | 5 | 2 | 1 | 30 | 3 | 6 | 12 | 6 | 3 | 12 | 1 | 3 | 5 | 2 | 1 | 31 | 3 | 6 | 13 | 6 | 3 | 13 | 1 | 3 | 5 | 3 | 1 | 32 | 3 | 7 | 13 | 6 | 3 | 14 | 1 | 3 | 6 | 3 | 1 | 33 | 3 | 7 | 13 | 7 | 3 | 15 | 2 | 3 | 6 | 3 | 1 | 34 | 3 | 7 | 14 | 7 | 3 | 16 | 2 | 3 | 6 | 3 | 2 | 35 | 4 | 7 | 14 | 7 | 3 | 17 | 2 | 3 | 7 | 3 | 2 | 36 | 4 | 7 | 14 | 7 | 4 | 18 | 2 | 4 | 7 | 3 | 2 | 37 | 4 | 7 | 15 | 7 | 4 | 19 | 2 | 4 | 7 | 4 | 2 | 38 | 4 | 8 | 15 | 7 | 4 | 20 | 2 | 4 | 8 | 4 | 2 | 39 | 4 | 8 | 15 | 8 | 4 | 21 | 2 | 4 | 9 | 4 | 2 | 40 | 4 | 8 | 16 | 8 | 4 | 2. 평가등급별 가중치 평가등급 | 수 | 우 | 미 | 양 | 가 | 가중치 | 1.00 | 0.90 | 0.80 | 0.70 | 0.60 | 평가방법 : 각 평가요소별로 각각 신청자의 등급을 판정한 후, 평가요소의 배점한도에 해당 가중치를 곱하여 평가점수 산정, 총점은 업체별 평가위원들의 합계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하고 산술 평균함 |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 기업신용평가 등급 | AAA | -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 AA+, AA0, AA- | A1 |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A0 | A20 |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 A- | A2- |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B0 | A30 |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 BBB- | A3- |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 BB+, BB0 | B+ |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 BB- | B0 |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 B+, B0, B- | B- |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첨부 3.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 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안내서 1. 일반사항 가. 본 용역은 기술용역 표준계약서와 과업지시서, 용역 도급자가 작성 제출한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시행하므로 수록하는 내용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양식에 의거 작성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불이익은 제출한 용역사의 책임으로 간주합니다. (각 항목 작성기준 참고) 나. 본 용역에 참여하고자 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는 발주청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본 작성지침 및「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28조【별표3】「건설사업관리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에 필요한 비용은 평가서 제출 용역업체의 부담이며, 발주청에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하에 작성되어야 하며, 관련 내용의 서약서를 붙임(양식 2)에 따라 공동도급사별로 작성하여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인의 참여동의서를 붙임(양식 6)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의 기재 내용에 허위 또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붙임 양식에 내용 기재 시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바. 참여기술인으로 제출된 기술인의 투입인원 및 투입시기는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주청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2.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작성방법 가. 제출서류 명세 (1) 용역참여 신청서 1부 (2) 용역관련 해당등록증 사본 각1부 (가)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등록증 (나) 건설사업관리용역업등록증(전력) (다) 엔지니어링사업자신고증 및 엔지니어링사업자회원수첩 (3)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4) 책임건설사업관리자 자기소개서 및 능력평가서(분야별 포함) 7부(원본 1부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 부본 6부는 별권(부본 6부 중 5부는 회사명 미기재, 1부만 회사명 기재, 무선좌철) 나. 서류 작성 방법 1) 페이지수 : 제한없음. 2) 인쇄 및 제본 가) 규격 및 지질 : A4(210mm×297mm) - 표 지 : 백색 아트지 - 내용물 : 백상지(복사용지) 나) 제본방법 : 양면 세로좌철 (무선철) ※ 평가항목마다 라벨 부착 다) 제출서류 양식(별첨) - 제본순서 (1)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서식1) (2) 용역참여신청서 (양식1) (3) 서약서 (양식2) (4) 공동수급협정체결현황 (양식3) (5) 참여기술인조직도 (양식4) (6) 자기평가서 (양식5) (7) 참여동의서 (양식6) (8) 참여기술인 자격사항 (양식7) (9) 참여기술인 평가 (경력․실적․자격․교육사항) (양식8) (10) 유사용역 수행실적 (양식9) (11) 용역수행성과 (양식10) (12) 업무정지 등 (양식11) (13) 벌점 (양식12) (14)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양식13) (15)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양식14) (16) 참여기술인 수행중인 사업현황 (양식15) (17) 교체빈도 (양식16) (18) 가점 및 감점 내용 (양식17)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확인서(양식 17-1) (19) 참여기술인 자기소개서(양식18) (20)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능력평가서(양식19) (21) 서면질의서(양식20) ※ 관련증빙자료는 해당항목에 첨부 3)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 사본 등록증 및 기타 제출서류중 사본은 하단여백에 업체대표자 원본대조필을 날인하여야 한다. [표지서식 1] 관리 번호 | | | |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전화번호 : FAX번호 : 평가서 작성자 : (연락처 : ) [양식 1]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사업명 :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 아래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 용역명 :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붙임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1부, 사본1부) 끝. . . .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삼척시장 귀하 [양식 2] 서 약 서 당사는 귀 삼척시에서 발주하는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힌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입찰에 참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며, 본 내용에 허위기재 또는 부실한 자료작성 등으로 인하여 초래되는 평가상의 불이익과 입찰참가 대상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등 귀 ○○의 어떠한 처분에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입찰시 일체의 담합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삼척시장 귀하 [양식 3]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출자비율 | 비고 | 공동이행 | | | | | | (대표사) | | | | | | | | | | | | | 분담이행 | 업체명 | 주소 | 대표자 | 전화 | 분담내용 | 비고 | 업종 | 비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 | | | 100% | | ※ 붙임 : 공동수급 협정서(공동이행, 분담이행) 1부. [양식 4] 참여기술인 조직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평가) | | | | 자격 및 등급 | 건축분야 (고급) | | | | 성 명 | ○○○ (소속) (평가, 면접)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건축구조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 분야별건설사업관리기술인 | | 건축시공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 건축분야 (중급) | ○○○ | 소속 (평가, 면접) | 공조냉동및설비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 기계분야 (중급) | ○○○ | 소속 (평가) | 건설안전분야 (고급) | ○○○ | 소속 (평가) | 안전관리분야 (중급) | ○○○ | 소속 (평가) | 토질·지질분야 (고급) | 추후지정 | 소속 (미평가) | 토목분야 (중급) | 추후지정 | 소속 (미평가) | | 조경시공관리분야 (고급) | 추후지정 | 소속 (미평가) | 조경분야 (중급) | 추후지정 | 소속 (미평가) | | | | | ① 참여기술인은 입찰공고시 참여분야를 구체적으로 작성을 요합니다. ② 용역시행중 공사 및 공정 여건에 따라 편성된 인원을 조정, 배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등이상의 기술인으로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합니다. ③ 공동도급 참여시에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대표회사 소속인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➃ 미평가대상자는 추후배치함 [양식 5] 자 기 평 가 서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장)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출근거 | 총 계 | 100 | | | 1. 참여 기술인 | 합 계 | 60.0 | | | 책 임 기술인 | 등급 (분야) | 계 | 25.0 | | | 경 력 | 12.0 | | | 실 적 | 설계포함 | 6.0 | | | 설계미포함 | 3.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3.0 | | | 분 야 기술인 | 계 | 25.0 | | | 등급 (분야) | 경 력 | 13.5 | | | 실 적 | 설계포함 | 5.0 | | | 설계미포함 | 4.0 | | | 교육훈련 | 1.0 | | | 면접(발표) | 1.5 | | | | 기술지원 기술인 | 계 | 10.0 | | | 등급 (분야) | 소 계 | 2.5 | | | 등 급 | 0.75 | | | 경 력 | 1.5 | | | 교 육 | 0.25 | | | 등급 (분야) | 소 계 | 2.5 | | | 등 급 | 0.75 | | | 경 력 | 1.5 | | | 교 육 | 0.25 | | | 등급 (분야) | 소 계 | 2.5 | | | 등 급 | 0.75 | | | 경 력 | 1.5 | | | 교 육 | 0.25 | | | 등급 (분야) | 소 계 | 2.5 | | | 등 급 | 0.75 | | | 경 력 | 1.5 | | | 교 육 | 0.25 | | | 2. 유사용역수행실적 | 합 계 | 10.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실적 | 10.0 | | | 3. 신용도 | 합 계 | 15.0 | | | 영업(업무)정지 | 7.0 | | | 부실벌점 | 5.0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합 계 | 10.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7.0 | | | 5. 교체빈도 | 합 계 | 5.0 | | |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 3.0 | | | 참여기술인 | 2.0 | | | 6. 가 · 감점 | 합 계 | ±5점 이내 | | | 공사비 절감기여 기술인 | | | | 표창기술인 | | | | 건설기술인신규고용 | 0.3이내 | | | 부패행위관련자 | | | | | | | | | | | |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면접점수는 미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 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6] 참 여 동 의 서 본인은 귀 ○에서 발주하는 「삼척 국민체육센터(수영자) 건립사업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입찰에 참여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함에 있어, 참여기술인으로서 이에 동의하며, 참여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구분 | 생년월일 | 소속회사 | 서명 (자필) | 비 고 | 분 야 | 직종 | 성 명 | 책 임 기술인 | ○○○ | ○○○ | 123456 | | | |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 술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양식 7] 참여기술인 자격 사항 구 분 | 분야 | 등급 | 생년월일 | 자격내용 | 학력내용 | 교육 수료 일자 | 소속 회사 | 자격명 | 취득일 | 최종 학력 | 졸업일 또는 학위취득일 | 책임기술인 ○ ○ ○ | | | 123456 | | | | | | | 분 야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첨부 : 1. 자격증 사본 2. 건설사업기술인 경력 확인서 1부. [양식 8] 참여기술인 평가 1. 기본사항 《 책임기술인 》 성명 (생년월일) | | 소속 | | 참여분야 | | 기술등급 | | 상훈및제재 | | 졸업학위 | | 해당분야 경력 | 00년 00개월 | 직무분야 실적 | 1) | 00년 00개월 | 2) | 00년 00개월 | 자격증 (분야종류) | | 교육이수 현황 | 주 | 2. 해당분야 경력 구 분 | 성명 | 분야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해당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인 | | 해당 분야 (100%)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 개월 | 해당 분야 이외 (60%)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소계 | 개월 | 소계(60%) | 개월 | 합 계 | | | 3. 직무분야 실적 ① 설계,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 임 기술인 | 성 명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개월 | ② 시공,시험,검사,건설사업관리,사업관리,유지관리,감독,감리,기술자문,안전점검및정밀안전진단 구 분 | 현재까지 경 력 | 평점 | 직무분야 용역참여실적 | 용 역 명 | 발주기관 | 참여기간 | 책 임 기술인 | 성 명 | 년 월 |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 | ~ (일) | 계 | 개월 | 4.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및 기술자격 ① 교육훈련 구 분 | 성 명 | 교육기간 (년월일~년월일) | 교육 과정명 | 교육기관 | 책임기술인 | | | | | * 교육기관에서 발행한 교육 이수증 등 증빙서류 사본 첨부 * 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참여기술인이 건설기술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에 한함 * 1주는 5일을 기준으로 하며, 소수점으로 계상되는 주는 절사(예 : 1.8주→1주) * 교육훈련 이수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기 ② 기술자격 구 분 | 평점 | 자격내용 | 비고 | 자격명 | 자격증번호 | 합격년월일 | 책임기술인 (성명) | | | | 00.00.00 | | * 자격증 사본 첨부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 발급번호 | | 1) 신 청 인 | 1-1) 회 사 명 | | 1-2) 대 표 자 | | | 1-3) 영업소재지 | | 1-4) 면허번호 | | Ⅱ. 해외설계용역 | | 1) 공 사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계약 및 준공 | 3-1) 계약일자 | | 3-2) 착공일자 | | 3-3) 준공일자 | | | 3-4) 계약금액 | | 3-5) 준공금액 | | 4)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Ⅲ. 참여기술인 현황 | * 참여기술인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종목 | 자격등록번호 | 참여 기간 | 1) 사업책임기술인 | ○○○ | ○○.○○.○○ | ○○기술사 | ○○○○○○ | 개월 | 2)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3)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4)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5) ○○분야 책임기술인 | ○○○ | | | | 개월 | Ⅳ.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인이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발 주 처 | | | 한 국 건 설 기 술 인 협 회 장(인) | 공 사 명 | | | | [양식 9] 유사용역 수행실적 1. 참여업체별 유사용역 수행실적 집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 대표회사 | 참여회사 | 참여회사 | 합 계 | 회 사 명 | | | | | 금차용역 참여지분율(A) | % | % | % | 100% | 유사용역 수행실적 (B) | 동일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실적 | 00% 인정 |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00% 인정 | | | | | 계 | | | | | 기타 분야 | 설계 및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실적 | 00% 인정 | | | | | 설계실적 | 00% 인정 | | | | |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 00% 인정 | | | | | 계 | | | | | 소 계 | | | | | 유사용역 환산실적 (Α×B) | 금 액 | | | | | 2. 참여업체별 세부내역 □ 업체명 (단위 : 백만원) 일련번호 | 용 역 개 요 | 실적기간 가중치 (C=b/a) | 사업종류· 용역종류 가중치 (D×E) | 실적금액 (A×B×C×D×E) | 비고 | 용역명 / 용역내용 | 발주청 | 용역기간 | 수행 기간 (b) | 준공 금액 (A) | 지분율 (B) | 기간 | 개월 (a)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 | | | | | | | | ※ 가중치는 사업종류(D) [동일 100%, 기타 60%] 용역종류별(E) [설계·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0.0,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0.0, 설계실적 0.0, 건축법·주택법 감리실적 0.0] *용역종류별 가중치는 발주하는 사업에 맞게 공고시 수정제시 주) 1. 유사용역 사업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된 실적 중 최근 3년 이내(공고일 현재 기준)에 수행한 실적 2.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 및 해당실적 관리위탁기관에 등록하여 진행중인 용역사업은 동 수탁기관에 신고하여 관리되고 있는 용역실적만 인정. 3. 용역실적은 공동도급으로 수행시는 참여비율에 의한 자사실적만 인정 첨부 : 1. 건설사업관리용역수행실적 확인서 2.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실적증빙서류 사본첨부 3. 해외용역 수행실적(최근 3년간) 용역명 | 해당국가 | 발주기관 | 용역기간 | 사업개요 | 용역비용 (원화로 기재 단위:백만원) | 공동도급비율(%) | 비고 | | | | . . . - . . . ( 개월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해외용역 수행실적 확인서 Ⅰ. 일반적인 사항 | | 발급번호 | | 1) 용 역 명 | (국문) (영문) | 2) 발주기관 | | (발 주 국) | | 3) 발주기관 성격 | 정부( ), 공공기관( ), 민간( ) | 4) 계약주체 | 본사( ), 지사( ), 현지법인( ,지분율 %) | 5) 신 청 자 | 5-1)회 사 명 | | 5-2)면허번호 | | 5-3)대 표 자 | | (대 표) | 5-4)영업소재지 | | 5-5)전화번호 | | 6) 계약 및 준공 | 6-1) 계약일자 | | 6-2) 착공일자 | | 6-3) 준공일자 | | | 6 -4) 계약금액 | | 6-5) 준공금액 | | 7) 원․하도급 여부 | 원도급( ), 하도급( ) ※ 해당란에 ○ 표 | 8) 공동도급여부 | 공동이행방식( ), 분담이행방식( ), 단독도급( ) ※ 해당란에 ○ 표 | 9) 실적의 종류 | 개념설계(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감리( ), 건설관리( ), 타당성조사( ), 기타( ) | Ⅱ. 용역실적의 내용 |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 구 분 | 계약자 (대표) | 계 약 자 | 계 약 자 | 1) 회 사 명 | | | | 2) 대 표 | (인) | (인) | (인) | 3) 준공금액 | (지분 : %) | (지분 : %) | (지분: %) | 4) 전 체용역 규모 | | | | (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 서식 을 활용) | | | | Ⅲ. 붙 임 | | | |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 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 . . . | 해외건설협회장 귀하 | 주 소 : | 회사명 : | 대 표 : (인) | 확 인 자 | | | | | | | | | | | 용 도 |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 | 위 내용을 증명함. | 용 역 명 | | |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 발 주 처 | | | | [양식 10] 용역수행성과 ○ 총 괄 참여업체명 | 참여지분 (%) | 산술평균 | 업체별 배점 | 최종배점 | 비고 | | | | | | | | | | | | | | | | | ○ 세부내역(참여업체명) 발주청 | 사업명 | 평가일 | 과업기간 | 계약금액 (백만원) | 세부 분야 | 평가 점수 | 비고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93.5 |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89.5 | | | ㅇㅇㅇ | ‘24.2.5 | ‘00.00.00 ~’00.00.00 | 000 | | 85.0 | | | 합계 | | | | | 268 | | | 산술평균 | | | | | 89.3 | | 주) 1. 최근 5년내(입찰공고일) 발주청에서 시행한 해당분야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결과 기재 2. 평가점수 산정은 참여업체 개별 구성원의 실적점수는 “산술평균”하여 실적점수를 단일화하고, 참여업체 평가점수는 구성원별 산술평균 점수에 금회 용역 참여 지분율을 곱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3. 해당 발주청에서 시행한 용역평가 결과가 없는 참여업체에 대해서는 용역수행평가시 “1.6”의 점수를 부여한다. 4. 허위사실 발견시 해당항목 평가를 0점 처리 첨부 : 1. 국토안전관리원의 ‘모든 분야의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현황’ 자료 [양식 11] 업무정지 등 1. 용역사업자 회사명 |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포함)를 받은 기간및 내용을 작성한다.(증빙자료 첨부) 2.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3.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한다. 2.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 발주청 | 과업기간 | 사업명 | 제한사유 | 제한기간 (일수) | | | | | | | 주) 1. 당해사업 공고일 기준 설계 등 사업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기술자격 정지 및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작성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은 관련 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사본 첨부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한다. [양식 12] 벌 점 1. 용역사업자 회사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2.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 성명 | 합산벌점 | 비고 | | | | | 주) 1. 참여업체 또는 참여건설기술인이 설계와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건설공사 부실측정)의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2. 해당업체는 부실벌점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기관의 증빙서류 첨부 3. 참여건설기술인은 건설기술인경력관리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 앞면 사본을 첨부 4. 부실벌점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을 기재한다. 5.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3]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구 분 | 내 용 | 비 고 | 1. 회 사 명 | | | 2. 대 표 자 | | | 3. 사업자등록번호 | | | 4. 주 소 | | | 5. 신용평가 현황 | | | - 재무결산기준일 | | | - 등급평가일 | | | - 등급유효기간 | | | - 신용평가기관 | | | 6. 평가등급 | 기업신용 | | | 기업어음 | | | 회 사 채 | | | 주) 1.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할 수 있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한다.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 분야 | 업 체 명 | 지분율 | 건 명(지정번호) | 권리자 | 유효 기간 | 경과 기간 | 비고 | 신기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합 계 | | 주) 1. 인증서 및 증명서 사본, 등록권리자 확인원을 첨부 2. 활용실적 (단위 : 천원) 연번 | 개발 연도 | 보호 기간 | 건명 | 등록 권자 | 출원자 | 공사 발주청 | 적용 공사명 | 공사 기간 | 준공 (기성) 시점 | 활용 금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보호기간: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2. 활용금액: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금액(도급액기준)을 기재 3.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제10조제2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3. 투자실적 구분 | ① ‘00년 | ② ‘00년 | ③ ‘00년 | 합계 ①+②+③ | 건설기술개발 투자액(백만원) | | | | | 건설부분 총매출액(백만원) | | | | | 기술개발 투자비율(%) | | | | | 주) 1. 기술개발투자실적(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등) 및 건설부문 총매출액(재무제표상)은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을 득한 증빙자료 첨부. 2. 실적이 없는 회사는 동 양식에 “실적 없음”을 기재 3. 공동참여시 참여업체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양식 15] 참여기술인이 수행중인 사업현황 등 급 | 성 명 | 수 행 중 인 사 업 현 황 | 비고 | 용역명 | 발주기관 | 총용역 금 액 (백만원) | 총용역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총 개월) | 잔여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 참여 직책 | 책임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별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기술 지원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 분야 | | | | | | | | | | | | | | | | | | | | | | | 주) 1. 현재참여중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기재 2. 참여직책에는 상주, 기술지원, 사업책임, 분야별책임 여부 기재 3. 관련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용역수행현황 확인서의 진행중인 사업의 오류, 누락사항 및 미등록사항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수정 또는 추가사유 기재하고 필요시 증빙자료 첨부 4. 총용역금액 및 총용역기간은 전체분으로 기재(차수별 계약분은 기재하지 말 것) [양식 16] 교 체 빈 도 1. 용역사업자 회 사 명 | 교 체 율(%) | 배치총원 | 교체총원 | | %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상 주 건 기술지원 건 | ※ 공고일 이후 발행된 건설엔지니어링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건설사업관리용역 수행현황 확인서”상의 교체율 기재부분 첨부 할 것(증빙서류와 상이한 경우 객관성 있는 자료와 산출근거 제시) 2. 참여기술인 참여구분 | 성명 | 용역명 | 발주청 | 참여기간 (00.00.00~ 00.00.00) | 교체일 | 교체사유 | 비고 |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분야별 건설사업 관리기술인 | | | | | | | | | | | | | | 기술지원 기술인 | | | | | | | | | | | | | | ※ 1. 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건설사업관리용역 참여기술인 각각에 대하여 최근 1년간 수행한 모든 용역은 교체와 상관없이 모두 기재 2. 교체가 없는 경우 교체일과 교체사유는 “해당없음”으로 표기 3. 교체사유는 군입대, 부상(○개월 요양), 퇴직, 기타로 표기 4. 건설사업관리용역 인원 교체시 타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유 근거를 첨부할 것 5. 건설사업관리용역의 준공 또는 발주청의 기술인 배치 계획상 철수로 인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수행실적확인서 또는 배치 계획상 철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첨부 6. 교체시 발주청의 교체 승인 공문(용역사의 교체 요청 문서 포함) 사본 첨부 [양식 17] 가점 및 감점 내용 1. 공사비 절감 기여 기술인 구 분 | 가중치별 | 기술인 | 용역명 | 절감 내용 | 발주청 | 건 수 | 점 수 | 절감 금액 | 10억 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 이상 | | | | | | | | | | | | | 10억 만~5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1%미만~0.5%이상 | | | | | | | | | | | | | 5억 미만~1억이상, 총공사 부기금액 0.5%미만~0.1%이상 | | | | | | | | | | | | | ※ 해당 발주청의 확인서 사본(양식16-1) 2. 표창기술인 구분 | 성명 | 발주청 | 표창년월일 | 비 고 | 상주기술인 | | | | | | | | | | 기술지원기술인 | | | | | | | | | | ※ 표창장 사본 첨부 3.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업체명 | 최근 1년간 신규고용인원(A)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B) | 고용율(%) (A/B) | 평가점수 | 지분율(%) | 비 고 | 계 | | | | | | | | | | | | | | | | | | | | | ※ 1. 신규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 없는 자) 2.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기관에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1~2는 건설기술인 수탁기관에서 확인 발급된 자료 첨부) 4. 부패행위관련자 □ 참여기술인 성 명 | 발주청 |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비 고 | | | | | | □ 참여업체 업 체 명 | 발주청 | 형사처분일 및 행정처분일 | 처분내용 | 비 고 | | | | | | 주)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내 당해 발주청에서 부패행위를 한 기술인과 그 소속 회사 감점(동일 건으로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선행된 처벌(분)일을 적용함) [양식 17-1]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양식 건설공사 공사비 절감 확인서 Ⅰ. 건설사업관리용역 개요 | | 1)용역명 | | 3)발주기관 (발주청) | | 2)공사현장위치 | | 4) 공사개요 | 4-1)공사규모 | | 4-2)총공사비 | | 5)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대표사) | 5-1)회 사 명 | | 5-3)대표자 | | 5-2)등록번호 | | 5-4)전화번호 | | 6) 용역기간 | 20 . . . ~ 20 . . . | 7) 과업범위 | (건설사업관리용역이 공동도급일 경우 분담범위 및 업체명 명기) | Ⅱ.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현황 | ※ 공사비 절감기술인에 해당되는 기술인의 경우 대상여부 란에 ○표하고, 대상기술인의 절감기여율(%)에 따라 공사비 절감금액을 산정함(절감기여율의 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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