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5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7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10월 15일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하천·계곡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송달 사유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내용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1길 4-10 | 무단축조 30㎡ |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