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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삼척시
삼척시건축과2026-10-15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반송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삼척시
지역강원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삼척시 공고 제2026-157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samcheok.go.kr/main.web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제2026_1575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삼척시 공고 제2026–1575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건축법 제7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12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54pixel, 세로 354pixel2026년 10월 15일 삼 척 시 장 1. 처분제목 : 하천·계곡 내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 사전통지 2. 처분근거 :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3. 처분대상 건축주 | 주소지 | 미송달 사유 | 위반건축물 주소 | 위반내용 | 김진○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덕산해안로 ○○○-○ | 폐문부재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삼척항1길 4-10 | 무단축조 30㎡ | 4.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9. (15일간) 5. 게시장소 :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6. 문 의 처 : 삼척시청 건축과(전화 033-570-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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