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강원/홍천군
홍천군상하수도사업소2026-10-15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게시기관홍천군
지역강원
담당부서상하수도사업소
공고번호홍천군 공고 제2026-1751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요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홍 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 명 칭: 홍천군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홍천군수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3. 사업시행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708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m3/일, 하수관로 11.818km 5. 열람 및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430-4236)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홍천군 공고 제2026-1750호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 홍천군에서 시행하는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수용을 위한 강원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요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고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홍 천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하수도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 명 칭: 홍천군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홍천군수 - 주 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석화로 93(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3. 사업시행지: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1708번지 일원 4. 사업의 내용: 공공하수처리시설 2,000m3/일, 하수관로 11.818km 5. 열람 및 공고 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6.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홍천군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팀(☎033-430-4236)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토지조서 소재지 | 지번 | 지목 | 지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당초 | 편입 | 당초 | 편입 |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 홍천군 남면 시동리 | 1708 | 1708 | 답 | 1,841 | 1,841 | 박*자 | 강원도 홍천군 남면 시동리 | | | | - 물건조서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면적) | 관계인 | 비고 | 성명 또는 명칭 | 주소 | 권리의 종류 및 내용 | 홍천군 남면 시동리 | 1708 | 축사기초 | 철근콘크리트 25*25 | 625m 2 | | | | | 울타리, 차양 | 철파이프 강판지붕 및 울타리 | 1식 | | | | | 꽃사과 | | 6주 | | | | | 배나무 | | 4주 | | | | | 밤나무 | | 2주 | | | | | 사과나무 | | 1주 | | | | | 8. 기타: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의 견 서 | 1.종류 및 명칭 | 홍천군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 설치사업 | 2. 사용대상 토지 및 물건 | | 3.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4.의 견 | | 5.기 타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 합니다. 2026. . . 의견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강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하 | 비 고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

1건

홍천군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