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한 확정 공고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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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공고 제2026–518호
단체교섭 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의거,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 중 우리 군에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홍 천 군 수
□ 공고기간: 2026년 10월 15일 ~ 10월 20일(5일간)
교섭요구 노동조합
○ 명칭: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
○ 대표자의 성명: 최라현
○ 교섭요구일자: 2026년 10월 2일
○ 조합원의 수: 102명
이의신청
○ 공고내용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기간(5일)중에 우리 군 행정과(노사협력팀)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행정과 노사협력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33-430-2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