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290호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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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243(2026. 8. 26.)호
- 현재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특별재난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도록 함
- 대부분 지방정부 조례에 발급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참고조례(안) 배포 및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신설
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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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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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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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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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군산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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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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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군산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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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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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현장 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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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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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원인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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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 요청(회계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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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 | ◀ | | |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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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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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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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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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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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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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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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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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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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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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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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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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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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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