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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안전총괄과2026-10-15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90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서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위한 조례 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90호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3243(2026. 8. 26.)호 - 현재 사회재난 피해사실확인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특별재난이 선포되지 않은 경우 각 지방정부의 조례에 따르도록 함 - 대부분 지방정부 조례에 발급 근거가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참고조례(안) 배포 및 개정 추진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신설 나.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서식을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 뒤 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 | 1. 신고인 정보 * 피해자와의 관계 [ ] 본인 [ ] 부모 [ ] 형제 [ ] 기타(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휴대전화번호 | - | 2. 피해자 정보 ※ 신고인과 동일할 경우 중복되는 사항은 작성하실 필요 없습니다 .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주거 형태 | 소유자(실거주) [ ], 소유자(미거주) [ ], 세입자 [ ], 공공임대 세입자 [ ] | 연락처 | 휴대전화 | - - | 통신사명 | [ ]KT [ ]SKT [ ]LGU+ [ ]기타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유선전화 | ( ) - | 통신사명 | | 가입자정보 | 성명: 생년월일: | 세대주 여부 | [ ]세대주,[ ]세대원 | 가족 수 | 명 (본인포함 주민등록상 세대원) | 고등학생 수 | ( ) 고등학교 명 [비전문계 / 전문계] | 도시가스 사용 여부 | 여[ ], 부 [ ] 가입자명: 생년월일: | 계좌번호 |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 3. 피해내용 | | 피해발생 일시 | | 피해발생 장소 | | 인명피해 | 신고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치료기관명: ) | [ ]사업피해(휴업 [ ] / 폐업 [ ] / 실직 [ ]) | 확정 | [ ]사망ㆍ실종, [ ]부상(부상 정도: ), [ ]사업피해(휴업 [ ]/폐업 [ ]/실직 [ ]) | 시설 피해 | 시설명 | ① | ② | ③ | ④ | 총면적 (소유+임차) | ① | ② | ③ | ④ | 면허ㆍ허가ㆍ 등록 번호 | ① | ② | ③ | ④ | 피해 물량 | 신고 | ① | ② | ③ | ④ | 확정 | ① | ② | ③ | ④ | 피해 구분 | ① | ② | ③ | ④ | 피해 원인 | ① | ② | ③ | ④ | 융자신청 여부 | [ ] | [ ] | [ ] | [ ] | 4. 확인사항 | | 동일세대 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타 시ㆍ군ㆍ구 피해신고 여부 | 여[ ], 부[ ] | 내용: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군산시장 귀하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개인정보 수집 ㆍ 이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생활안정지원 등 각종 지원의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로 수집ㆍ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ㆍ 활용 동의 | 본인의 신고에 따라 취득한 개인정보를 군산시장이 융자 등의 간접 지원을 위한 자료로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으면「군산 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해당 기관에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 | 작 성 방 법 | 1. 피해신고 대상은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해당 피해주민을 말합니다. 2. 부상 정도는 의사진단 결과에 따른 주요 사항(경미한 부상, 중상해 등)을 적되,「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신체 장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장해등급을 적습니다. 3. 피해 구분란에는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유실/매몰/전파/반파/침수 중 해당하는 것을 적습니다. 4. 음영 처리된 부분은 담당 공무원이 현지 확인 후 적습니다. | | 처 리 절 차 | ※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고인 | 처리기관 | 군산시 | | | | | | 신고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피해현장 확인 | | | | | | | ▼ | 피해확정(지원액 결정) | | | ▼ | 지출원인행위 | | | ▼ | 지출 요청(회계부서) | | | ▼ | | 수령 | ◀ | | | 지급 | | | | |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 제2호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군산시장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군 산 시 장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합니다. 이하 이 서식에서 같습니다)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군 → ○○-00001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특별자치시장ㆍ 특별자치도지사ㆍ 시ㆍ군ㆍ구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별지 제3호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 별지 제1호서식 ----------------------------------------------.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 또는 피해발생지역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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