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시 공고 2026-3531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제 주 시 장 |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정재* |
주민등록번호 (법인/외국인번호) | 791212-2******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번길 **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2 위반 |
부동산 표시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4266 제주더힐테라스 **동 **호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임대차 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처분 통지 ·부과금액 : 15,000원(본세금액: 15,000원)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2 및 제28조 |
기타사항
: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전화: 제주시청 종합민원실 (☎ 064-728-2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