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 출 처 : 창원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055-225-3023)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입법예고문(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30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2026. 8. 18.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및 제재부가금ㆍ수행배제 등 사후조치 등의 사항을 창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나.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4.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 예산담당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3023, 팩스: 055-225-4703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예산담당관 재정점검TF팀(055-225-30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의 개정(행정안전부예규 제378호, 2026. 8. 18. 시행)으로 지방보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판단 및 제재부가금ㆍ수행배제 등 사후조치 등의 사항을 창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신 심의하도록 기능을 추가함.(안 제12조제3항)
나. 위원회의 수당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18조)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등: 붙임 2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2)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 제30조의3
3)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3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5. ~ 11. 4.)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사항 없음
5) 현행 조례: 붙임 3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생 략)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ㆍ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시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0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 |
붙임 2 | | 관계 법령 등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①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
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
4.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5.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
6.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
7. 그 밖에 지방보조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속한 기관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ㆍ자문을 수행하는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⑧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⑨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⑪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조(목적) ① 이 기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예산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및 제21조의2 등에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ㆍ 집행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의3(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의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부과 대상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명자료의 검토에 관한 사항
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요건의 충족 여부 및 포상금액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4조제1항의 각 호의 해당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5. 그 밖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의 확정 및 사후조치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에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은 기획조정, 예산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임명하고, 민간위원은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⑦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보조금집행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수당) ① 시장은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창원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1. 참석수당: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ㆍ의결ㆍ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2. 심사수당: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
③ 위원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단가 적용), 숙박비를 실비의 범위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④ 시 소속 공무원과 창원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0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붙임 3 | | 현행 조례 |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긴급한 행사 또는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시장이 주요시책 수행에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시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창원시보나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시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접수 기간을 15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진ㆍ중단ㆍ폐지한 경우
2. 지방보조사업의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시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附記登記)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시장은 법 제36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시장은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기획조정실장
2. 자치행정국장
3. 복지여성보건국장
4.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ㆍ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을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
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퍼센트 이하 증액사업
② 시장은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하며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 심의ㆍ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7조(회의록의 작성) 시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둬야 한다.
제18조(실비보상)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용의 공시)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칙 생략>
(붙임3)의견제출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