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견 제출처: 창원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055-225-2774)
붙임 1.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서식)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19호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인원 및 회의 방법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2)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3. 의견제출
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774, 팩스: 055-225-4711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자치행정과 자치분권팀(055-225-277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기능을 정함.(안 제2조)
나. 지방시대위원회의 인원 및 회의 방법을 정함.(안 제3조, 제5조)
1)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
2)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정기회는 연 4회,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
다.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붙임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67조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67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관계 부서 협의 필요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5. ∼ 11. 4.)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필요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촉진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위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균형성장을 위한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4.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통합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한 및 특례 확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의 촉진) 시장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교육ㆍ토론회 및 학술활동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홍보 및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3. 창원시ㆍ마산시ㆍ진해시의 통합에 따른 지역적 특성에 맞는 권한 및 특례 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원시 지방자치분권협의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제2조에 따른 창원시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붙 임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시ㆍ도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을 둔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사항의 협의ㆍ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위원회, 시ㆍ도 지방시대지원단 및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67조(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67조제3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은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한 사람
2.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해당 시ㆍ군ㆍ구 지방의회 의원
4. 해당 시ㆍ군ㆍ구 공무원
5. 그 밖에 지역의 자립적 발전 추진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위원장은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