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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창원시
창원시법무담당관2026-10-15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법무담당관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25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 및「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2. 입법예고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의견제출처 :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3) 4.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시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25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하여「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등 20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의「2026년 자치법규 규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대상과 기한을 명시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각 조례별 해당하는 조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20개 조례에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조~제20조) 연번 | 조례명 및 재검토기한 설정 규제 | 소관부서 | 1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 제21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제22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제23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 제25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 제27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 도시계획과 | 2 | 창원시 건축 조례 - 제6조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 제21조 가설건축물의 기준 - 제26조 대지안의 조경 기준 - 제28조의2 건축선의 지정 기준 -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 제30조 대지 안의 공지 기준 - 제34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기준 - 제35조의2 이행강제금 부과·가중 기준 및 비율 - 제36조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 건축경관과 | 3 | 창원시 경관 조례 - 제6조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 제10조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하는 사항 - 제18조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사항 - 제20조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 제21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 4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 제8조의2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 | 5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4조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 제5조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 6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 제2조 제설· 제빙 책임 순위 - 제3조 제설 · 제빙 범위 - 제4조 제설 · 제빙 시기 | 재난대응담당관 | 7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5조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 제6조 가맹점의 등록 | 지역경제과 | 8 |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 제2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 교통정책과 | 9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14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 10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 버스운영과 | 11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제5조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및 연장기준 | 기후대기과 | 12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 제3조 가축사육의 제한기준 | 자원순환과 | 13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 제13조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 14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 제7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 제12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 15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제2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 제5조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 제7조 점용료등의 반환 | 하 천 과 | 16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운영 조례 - 제8조 임대 대상 및 기준 | 농업정책과 | 17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4조 수리계의 등록 신청 - 제6조 수리계원의 자격 - 제15조 수리계의 해산 | 농업기술과 | 18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 제5조 신청자격 - 제6조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 농산물유통과 | 19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2조 보증금 납부 - 제14조 운전자금 확보 - 제19조 휴·폐업 신고 - 제22조 경매사의 수 - 제26조 중도매인의 상한 수 - 제30조 최저거래금액 - 제64조 출하자 손실보전금 - 제71조 거래관계자의 표지 - 제89조 시설의 처분제한 | 농산물 도매시장관리과 | 20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 제3조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 대응예방과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청 법무담당관 (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2663, 팩스: 055-225-4706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전자우편 또는 팩스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사항은 창원시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055-225-2663)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2]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6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1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2. 제22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제23조에 따른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4. 제25조에 따른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5. 제27조에 따른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제2조(「창원시 건축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대상 2. 제21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기준 3. 제26조에 따른 대지안의 조경 기준 4. 제28조의2에 따른 건축선의 지정 기준 5. 제29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기준 6. 제30조에 따른 대지 안의 공지 기준 7. 제34조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의 확보 기준 8. 제35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가중 기준 및 비율 9. 제36조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공작물 제3조(「창원시 경관 조례」의 개정) 창원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2. 제10조에 따른 경관사업계획서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 3. 제18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승계자 신고 사항 4. 제20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5.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제4조(「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8조의2에 따른 건축물 해체의 허가대상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2. 제5조에 따른 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제6조(「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2. 제3조에 따른 제설ㆍ제빙 범위 3. 제4조에 따른 제설ㆍ제빙 시기 제7조(「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2. 제6조에 따른 가맹점의 등록 제8조(「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이행기간 및 연장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2조(「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의 제한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2. 제13조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제14조(「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2. 제12조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제15조(「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2. 제5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 3. 제7조에 따른 점용료등의 반환 제16조(「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임대 대상 및 기준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7조(「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수리계의 등록 신청 2. 제6조에 따른 수리계원의 자격 3. 제15조에 따른 수리계의 해산 제18조(「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신청자격 2.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의 유효기간 제19조(「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에 따른 보증금 납부 2. 제14조에 따른 운전자금 확보 3. 제19조에 따른 휴·폐업 신고 4. 제22조에 따른 경매사의 수 5. 제26조에 따른 중도매인의 상한 수 6. 제30조에 따른 최저거래금액 7. 제64조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 8. 제71조에 따른 거래관계자의 표지 9. 제89조에 따른 시설의 처분제한 제20조(「창원시 화재예방 조례」의 개정)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창원시장은 제3조에 따른 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 | 관계 법령 등 |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4. 「병역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의 존속기한 및 재검토기한 명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ㆍ안전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경우에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규제는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그 법령등에 규정하여야 한다. ②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은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6개월 전까지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12조와 제13조(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심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률에 규정된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의 3개월 전까지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연장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규제의 재검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경우 제7조제4항(제7조의2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규제의 시행상황을 점검하는 방법 등으로 규제의 재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규제의 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의 결과보고서를 작성ㆍ보존 및 공개하고, 다음 재검토를 실시할 때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규제의 재검토의 실시 절차, 결과보고서의 작성ㆍ보존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창원시 행정규제 기본 조례 제8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시장은 관리하는 기존규제의 전부에 대하여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존규제의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2026년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 Ⅱ. ‘26년 세부 추진 내용 (2) 5년 이상 개정하지 않은 조례(규제 나이)의 재검토 ○ 규제 나이(연한)가 5년 이상일 경우, 지방정부별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규제의 필요성․내용의 합리성 등 검토 추진 ○ 지역주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경우, 조문 내에 기한 경과(5년)에 따른 재검토 의무를 부여하여 주기적 정비 추진 ■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 관련】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미세분 지역만 해당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5천제곱미터 미만 나. 생산관리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다. 계획관리지역: 3만제곱미터 미만 2. 농림지역: 1만제곱미터 미만 제22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입목 축적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1도(주거·상업·공업지역에 한정하며, 그 외 지역은 18도)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3. 제2호에 따른 경사도 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의3에 따른다. 4.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는 지역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해당 지역 또는 그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 생태계파괴, 위해 등이 발생 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하여 주변지역에 위해 발생 방지가 가능하도록 허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보호수의 보존에 필요한 지역 나.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보호생물·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국제적멸종위기의 동·식물 등이 서식 또는 자생하고 있거나 다양한 생물종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 다. 수목과 집단 생육지역, 조수류 등의 집단서식 지역 및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라.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국가유산·환경·경관·미관 등이 크게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 ② 제1항은 제25조와 제27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라)에 따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은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개발행위 허가를 할 수 있다. 1. 택지식, 격자식 분할이 아닐 것 2.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은 1년 동안 3필지 이하일 것(단, 토지 보상 및 다른 법령에 의해 분할하는 경우 제외함) 3. 분할 후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것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으로 분할된 토지의 재분할이 아닐 것 ④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3.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⑤ 제3항제1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제23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농업·임업·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려는 경우 제25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①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주변 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토석채취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②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의하여 필요한 적지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택(실제 거주 주택)부지 경계에서 5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통로를 막거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며, 도로(폭 20미터 이상)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천[(소)하천구역 및 바다 등 포함]의 경계에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않을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의 국가유산·자연생태계·경관·환경 등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6. 경계휀스의 설치 높이는 3미터 이상으로 하고 차폐목이나 외부에서 들여다 볼 수 없는 재질을 사용하며, 야적물의 높이가 휀스를 넘지 않을 것 7. 바닥포장(아스콘 또는 콘크리트) 및 오ㆍ우수 관거를 설치하며, 부지 내 배수시설은 콘크리트 U형플륨관 측구(側溝)를 설치할 것(단,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거나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 창원시 건축 조례 【제2조 관련】 제6조(기능) 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라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을 신청함에 있어 위원회의 심의를 동시에 신청한 사항 3.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의 건축허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 따른 도로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가로구역의 건축물의 최고 높이 완화에 관한 사항 6. 영 제86조제5항 단서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 고시에 관한 사항 7.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의 인접 대지경계선 적용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건축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지역건축위원회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 12. 삭제 13. 삭제 14. 「창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② 영 제5조의5제1항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공동주택 30세대 이상 건축물 3.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에 따른 일반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말한다)로서 30실 이상인 것 4. 다중이용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대상 건축물로서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른 설계공모 당선작으로 선정된 경우 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증축ㆍ개축 또는 재축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그 합산면적을 말한다)이 5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원회 심의 신청서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해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사항 중 시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소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심의 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심의기준, 심의신청 서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21조(가설건축물)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의 기준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로서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한정한다. 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의 "그 밖에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 1. 공장이 있는 부지 안의 폐기물 보관시설 및 공해 배출 저장시설로서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지면(바닥)에 레일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것 3. 천막구조로 된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 4. 공장이 있는 부지 안에서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것 5. 토지에 정착하여 설치하는 비닐하우스와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원 6. 재래시장의 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장(市長)이 지정한 시장(市場)구간 내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차양시설 및 비 가리개로서 전천후 시설 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목적의 용도로 사용하려는 건축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8. 수소충전소 내 설치하는 충전소 기계설비를 보호하기 위한 비가림막 차양시설로서 벽체가 없을 것 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임업인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에 따른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산림경영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함)인 것 10.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른 농막(컨테이너ㆍ경량철골조ㆍ경량목구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로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간이저온저장고(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③ 경관지구에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은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④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별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횟수’란 별표 4와 같다. 다만, 미관상 지장이 없고 시장이 존치기간을 연장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횟수를 늘릴 수 있다. 제26조(대지안의 조경)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2.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2. 교정 및 군사 시설 3.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4. 상업지역 안에서 연면적 495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5.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 건축물 6.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7.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도로와 접한 부분에 높이 0.5미터 이상인 생나무울타리 담장을 설치하는 건축물 8. 단독주택지 안에는 다음 기준에 따른 대목 1그루 이상의 조경수를 식재하는 건축물 구 분 | 내 용 | 수 고 | 3미터이상(상단부까지 수직높이) | 수관 폭 | 3미터이상(수목의 너비) | 흉고직경 | 12센터미터 이상(높이120센티미터 지점의 줄기 직경) | 수 종 | 소나무류, 은행나무, 자귀나무, 느티나무, 튜우립나무, 감나무, 단풍나무, 회화나무 등 시 지정 권장 수종 | 식재위치 | 전면도로에 접한 곳 | 9.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한 구역 안의 건축물 10. 항만시설 11. 대지에 염분이 포함되어 있어 수목의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여 시장이 15일 이상 주민공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 12. 공장(영 제2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 및 물류시설(영 제2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 가.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대지면적의 9퍼센트 이상 나. 연면적의 합계가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4퍼센트 이상 ③ 제1항에 따라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 조경면적의 산정 등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자연지반인 경우를 제외한다)에 조경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경면적의 3분의 2를 조경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초화류와 지피식물로만 식재된 면적은 그 식재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한다. 2. 단위 조경부분의 최소 폭이 1미터 미만인 부분은 조경면적에 산입하지 않는다. 3. 그 밖에 조경의 배치, 수종 및 식재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의한다. 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생장이 불가능한 대지는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해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퍼걸러(서양식 정자)ㆍ조각물ㆍ조원석ㆍ연못ㆍ분수대ㆍ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의2(건축선의 지정) ① 법 제46조제2항 및 영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지역 중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중심지시가지경관지구의 건축물은 주된 도로의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을 띄워서 건축해야 한다. 다만,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이에 따르며, 기존 건축물의 수직방향의 증축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이 후퇴된 부분에는 조경, 조형물, 퍼걸러, 벤치 등 도시미관 및 환경증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해야 한다. 제29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①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전용주거지역: 200제곱미터 2. 일반주거지역: 90제곱미터(다만, 1종 일반주거지역: 200제곱미터 이상) 3. 준주거지역: 300제곱미터 4. 중심상업지역: 2,000제곱미터 5. 일반상업지역: 330제곱미터 6. 유통상업지역: 400제곱미터 7. 근린상업지역: 300제곱미터 8. 전용공업지역: 1,500제곱미터 9. 일반공업지역: 330제곱미터 10. 준공업지역: 330제곱미터 11. 보전녹지지역: 600제곱미터 12. 생산녹지지역: 200제곱미터 13. 자연녹지지역: 350제곱미터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이전 종전의 마산지역과 진해지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임대사업용 산업용지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30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산업단지 내 공업지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고시하는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다. 제30조(대지 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4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영 제27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확보해야 하는 건축물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ㆍ운동시설ㆍ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과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이 경우 연면적의 합계는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인 경우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모두 합산한 면적으로 한다. 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 및 영 제2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 해당 대지 안에 확보해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대지면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한다. 1.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5퍼센트 2. 연면적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 대지면적의 7퍼센트 3. 연면적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 대지면적의 10퍼센트 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조명ㆍ조경ㆍ벤치ㆍ퍼걸러ㆍ미술장식품 등 공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할 것 5.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공개 공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제출할 것 ④ 영 제27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높이 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1. 용적률의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공개공지등 설치면적-(공개공지등 설치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 대지면적]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용적률 2.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공개공지등 면적÷대지면적)] ×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기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함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된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그 면적의 2분의 1을 산입한다. 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제35조의2(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6호의 경우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위법한 공사 진행 중에 공사 중지 등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30일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위반사항을 시정(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양성화 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같은 건물에 시정된 사항과 같은 형태의 내용으로 위반사항이 재발된 경우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 법 제8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 ③ 법 제80조제2항 따라 조례로 정하는 가중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6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 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구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1. 제조시설: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저장시설: 높이 4미터 이상의 시멘트저장용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유희시설: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 4. 소각시설 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라 함은 기존 건축물에 설치하는 적재하중 12톤 이상(2회 이상으로 나누어 설치하는 경우 이미 설치한 중량을 포함한다)인 냉각탑ㆍ종탑ㆍ물탱크ㆍ변전설비ㆍ화물인양기(공작물 설치를 위한 구조물의 하중을 포함하며, 화물인양기의 경우에는 화물의 적재하중으로 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 창원시 경관 조례 【제3조 관련】 제6조(경관계획수립제안서의 처리절차) 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수립제안서 가. 제안의 개요 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 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 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2. 경관현황분석도 3. 경관기본구상도 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 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수립제안서를 접수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경관계획의 필요성 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및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4.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 5. 재원조달 가능성 6.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였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 등에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2. 유지·관리업무 관련 주민들의 역할 및 의무 3. 주민과의 협약서 4. 그 밖에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서류 등 제18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 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만들어지는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폭 15미터 이상의 도로사업 2. 「하천법」,「소하천법」에 따른 하천사업 3.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2호, 제5호, 제6호에 따른 어촌종합개발사업, 어항시설사업, 어항개발사업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사업 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 내 건축물(2층 이하로서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 안의 건축물로서 창원시 경관계획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하는 건축물 3. 공공건축물로서 3층 이상의 건축물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의 다중이용건축물 나. 삭제 ■ 창원시 건축물관리 조례 【제4조 관련】 제8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버스 정류장 2.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 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지하유류탱크 시설과 접한 대지에서 지하층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 ■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 관련】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제외하고는 시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타사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등 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 3. 삭제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등 중 시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등과 디지털광고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1. 삭제 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 3. 영 제15조제4호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 6.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 ■ 창원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6조 관련】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인 경우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되는 경우 ■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관련】 제5조(판매대행점 등의 준수사항) ① 판매대행점 및 운영대행사(이하 “판매대행점 등”이라 한다)는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업무 및 상품권의 발행ㆍ 유통ㆍ가맹점 모집ㆍ등록 및 관리 등 시장과 협약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및 전자상품권 관리시스템 오류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 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등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 등과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 등은 협약을 해지한 날부터 2년간 시와 협약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등록신청서(「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을 말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자상품권 가맹점은 운영대행사를 통한 가맹점 신청으로도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중 시장이 상품권 사용을 허용하지 않는 점포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3.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 영업소 4. 창원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 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위탁시설 또는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광시설 등 ■ 창원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제8조 관련】 제2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창원시장은 주사무소가 창원시에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 관련】 제14조(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및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관리지역 내 단독주택 및 농업용 시설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설치기준은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그 비율은 총주차대수의 80퍼센트(다만, 오피스텔은 6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 관련】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① 시장은 공영차고지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 라 한다)와 시내버스의 천연가스, 경류 등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자 등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으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적으로 사용을 허가 하여야 한다. ■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관련】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 ① 제4조에 따른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창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2조 관련】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 및 그 외 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구역에 따른 가축 사육제한은 별표 1과 같다. ③ 전부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④ 일부제한구역에서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가축사육 범위는 법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규모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및 부화장내 부설하는 계류장 4. 반려동물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음 각 목의 소규모 가축 사육 가. 소ㆍ젖소ㆍ말ㆍ돼지ㆍ개: 5두 이하 나. 닭ㆍ오리: 10수 이하 5.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축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⑦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을 신축ㆍ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 현대화 또는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등 악취저감 대책 및 초기강우 시 비점오염 저감대책을 수립ㆍ운영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증축(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로써 토지의 편입, 합병 등에 따른 대지면적의 증가가 없는 경우로 한다)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 창원시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 관련】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의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필요한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활한 배수를 위한 바닥 부분 경사로 및 배수로 설치 2. 방수를 위해 바닥 및 내벽에 타일 시공 3. 다양한 주제의 공간연출을 위한 그림, 화분, 사진 등 설치 4. 필요시 화장실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 설치 5. 육아하기 좋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남성 및 여성 공중화장실(수세식화장실에 한정함)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등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장애인용 화장실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 제13조(이동화장실)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분하여 화장실 설치 2.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 설치 3.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③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결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 지정 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로 항상 쾌적함을 유지 3. 악취의 발생과 해충의 방지를 위해 주기적인 내부 소독 4. 제9조에 따른 편의용품 제공 ④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마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해야 한다.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4조 관련】 제7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생활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음식물류 폐기물과 재활용품 등으로 분리하고 다음 각 호의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은 종량제봉투의 묶는 부분으로 표시된 선 이하로 담아 상단을 묶은 후 단독주택과 사업장은 문 앞, 공동주택은 지정장소에 배출시간을 지켜 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도한 압축 등을 통해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며, 50리터 이상 일반용 종량제 봉투로 배출 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 75리터는 19킬로그램 이하(폐기물 배출 밀도 0.25킬로그램/리터)로 제한한다. 2. 가정,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전통시장,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소규모사업장에서 발생된 연탄재는 식별과 수거가 용이하도록 별도 용기 등에 담고 화훼농가 등 사업 활동에 수반되어 다량 발생되는 연탄재는 종량제마대에 담아 지정된 수거일과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3.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4. 재활용품은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5. 공사장생활폐기물 배출자(최초 공사의 전부를 도급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배출현장에서 폐콘크리트·폐아스콘·폐목재 등으로 분류하여 폐기물의 성상별로 해당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 발생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에 담기 어려운 경우 법과 조례에 따라 수집·운반·처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처리 하거나 배출자가 직접 시장이 지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여야 한다. 6.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은 약국 또는 보건소(보건지소 등 포함)로 배출하여야 한다. 7.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로서 생활폐기물과 성질과 상태가 비슷한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따른다. ② 시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 배출 및 수거일과 시간을 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판매소의 지정취소 및 제한) ① 관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판매소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계속하여 종량제봉투의 판매행위를 하지 않은 때 2. 시장이 정한 판매가격을 초과하여 종량제봉투를 판매한 때 3. 시장이 정한 판매자의 준수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위반한 때 4. 불법제작 유통된 종량제봉투를 진열 및 판매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1년(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 3년)이 경과 하지 않으면 판매소 지정을 새로 받을 수 없다.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5조 관련】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 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되 1개월 미만의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끝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을 발급 시 전액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 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점용료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에게 점용료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2.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3.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더 이상 소하천을 점용하지 않아 허가 받은 기간 종료 이전에 점용료를 반환 신청한 경우 ② 제3조제8호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해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점용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료등의 반환 신청을 할 때에는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점용료등 반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창원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ㆍ운영 조례 【제16조 관련】 제8조(임대 대상 및 기준) 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하는 농지를 경작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에게 농기계를 임대한다. 1.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는 농기계교육 이수자(농기계 출고 전 실시하는 농기계 안전교육을 농기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관련분야 자격 소지자 및 농기계 전문 교육 이수자는 제외한다. 2.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보험(같은 내용의 일반보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가입한 사람 ③ 농기계의 임대는 농작업에 한정하며, 영업을 목적으로 한 임대는 할 수 없다. ④ 농기계는 1농가에 1대를 임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체와 부착작업기를 함께 사용하거나 연속된 농작업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1대 이상 임대할 수 있다. ⑤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을 포함하여 일 단위로 계산하며, 2일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 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영농 여건을 고려하여 출고 및 입고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농협, 주산지의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공동선별회 등 공동이용 조직에 장기임대 할 수 있으며, 장기임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 관련】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신청) ①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 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리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15조(수리계의 해산) ① 수리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1.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 2.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시장 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8조 관련】 제5조(신청자격)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생산시설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시에 둔 생산자, 생산자단체 및 법인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합브랜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있다. 1. 공동 선별ㆍ수출ㆍ출하가 가능한 생산자단체 또는 법인 2. 공인기관 등에서 품질 인증을 받은 개별 생산자(프리미엄 브랜드에 한정한다) 제6조(사용승인의 유효기간) ① 통합브랜드의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내에 그 대상에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통합브랜드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0일 전까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관련】 제12조(보증금 납부) ① 도매법인은 위탁출하자에 대한 대금의 지급과 성실한 업무수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매법인 지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신규로 도매시장을 개설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을 산정할 수 없거나 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책정된 일평균 예상거래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되, 그 최저금액은 5,000만원으로 한다. ③ 도매법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액이 증액되었거나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출하대금의 변제에 충당되어 보증금 부족이 생겼을 때에는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기한내에 부족액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납부가 끝날 때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⑤ 보증금의 납부는 국채·지방채·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이 발행하는 보증서 또는 정액보상의 특약조항이 있는 이행보증보험증권의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전자금 확보) ① 도매법인이 확보하여야 할 순자산액(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말한다) 비율은 순자산액이 전년도 연간 거래금액(신규로 지정되는 도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명시된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1천분의 15 이상으로 한다. ② 도매법인은 분기별 순자산 확보현황을 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도매법인의 순자산액이 확보기준에 미달할 경우 도매법인은 30일 이내에 그 부족액을 보충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정산창구의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도매법인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순자산액을 확보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확보의 보고가 있는 날까지 영업을 할 수 없다. 제19조(휴·폐업 신고) ① 도매법인은 제4조에서 정한 휴업일 이외의 날에 휴업하고자 하거나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1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휴·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휴·폐업의 관리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경매사의 수) 도매시장 내 거래가 공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각 도매법인이 최소한도로 확보하여야 하는 경매사 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연간 거래규모는 전년도 거래실적(전년도 거래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연간 예상거래액을 말한다)에 따른다. 제26조(적정 수) ① 도매시장별 중도매인의 상한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팔용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79명 2. 내서농산물도매시장 : 청과부류 120명 ② 시장은 도매시장의 시설 및 거래현황, 법인인 중도매인(이하 “중도매법인”이라 한다) 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상한 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않거나 또는 일정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0조(최저거래금액)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 금액은 다음과 같다. 부 류 | 금 액 | 청과부류 | 1,000만원(법인 10,000만원) | 제64조(출하자 손실보전금) ① 시장은 도매법인이 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을 위하여 일정금액 이상을 별도로 적립하게 할 수 있다. ② 도매법인은 제1항에 따른 출하자 손실보전금(이하 "보전금"이라 한다)을 별도 적립할 경우에는 출하자 손실보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도매법인은 보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까지 지급액만큼을 보충 적립하여야 한다. ④ 보전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1조(거래관계자의 표지) ① 도매시장에서의 매매에 참가하는 경매사·중도매인·매매참가인은 별표 5에 정하는 거래참가증과 일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위반하는 자는 경매에 참가할 수 없다. 제89조(시설의 처분제한) 도매시장의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은 개설허가가 취소(이전 또는 통폐합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가 아니면 도매시장으로 사용할 이외의 목적으로 매매하거나 임대하지 못한다. ■ 창원시 화재예방 조례 【제20조 관련】 제3조(화재오인 우려행위의 신고)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구술로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2항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 2. 건축물 공사현장 3. 비닐하우스 밀집지역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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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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