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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지역경제과2026-10-15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안 ...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경제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1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0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다. 의 견 제출처: 창원시 경제일자리국 지역경제과(문의: 055-225-3215) 2. 아울러 공보관 및 디지털정책담당관에서는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시장의 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전개하여야”를 “전개해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시행해야 한다”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기업지원협의회 설치)”를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업사랑운동”을 “시장은 기업사랑운동”으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협의회”를 “도시위원회”로, “17명”을 “30명”으로, “구성하며,”를 “구성하며, 도시위원회의”로, “부위원장은 업무관련”을 “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을 “도시위원회의 위원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업 관련”으로, “인사”를 “사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로 한다. 제4조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제4항 중 “협의회는”을 “도시위원회에”로, “소관부서 담당과장”을 “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를 “그 밖에 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로 한다. ⑤ 시장은 도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의 제목 “(협의회의 기능)”을 “(도시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협의회”를 “도시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를 “범위에서 국내외”로 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를 “범위에서 국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를 “범위에서 국내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연구팀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대상은 1개 팀으로 한다. 제12조의 2를 제12조의2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13조의5의 제목 “(위원회의 심사 등)”을 “(위원회의 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14조제2항 중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를 “최고 경영인 상ㆍ최고”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17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1조제2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제22조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3조 중 “수립하여야”를 “수립해야”로 한다. 제24조제3항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한다. 제26조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29조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0조 중 “대ㆍ중소기업간”을 “대기업ㆍ중소기업 간”으로, “강구하여야”를 “마련해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한다. 제32조 중 “국내ㆍ외”를 “국내외”로, “강화하여야”를 “강화해야”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로, “관할구역내”를 “관할구역 내”로, “범위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추진하여야”를 “추진해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4조 중 “추진하야야”를 “추진해야”로, “범위 안”을 “범위”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이들”을 “해당”으로, “지원하여야”를 “지원해야”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배치하여야”를 “배치해야”로 한다. 제38조제2항 중 “협의회”를 “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노력하여야”를 “노력해야”로, “건의하여야”를 “건의해야”로 한다. 제10장(제39조 및 제40조)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 전개해야 ------. |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국내외 --------------------- 노력해야 ----. |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 ③ ---------------------------------------------------------------------------------------------- 시행해야 한다 . | 제4조 (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 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제4조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 설치 등) ① 시장은 기업사랑운동 ------------------------------------------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 ----. | ② 협의회 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 ② 도시위원회 ---------------------------- 30명 -------------- 구성하며, 도시위원회의 ------- 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은 기업지원 업무 관련 -------------------. |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③ 도시위원회의 위원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기업 관련 ----------------------------------- 사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 위촉한다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 이 된다. | ④ 도시위원회에 --------------- 기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 --. |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⑤ 시장은 도시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⑥ 그 밖에 도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 | 제5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 제5조 (도시위원회의 기능) 도시위원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 5. ---------------------- 회의에 부치는 ------------- | 제6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생 략) |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 ③ㆍ④ (생 략) |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제10조(산업평화상) ①ㆍ② (생 략) | 제10조(산업평화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 범위에서 국내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1조(최고 노동자 상) ① (생 략) | 제11조(최고 노동자 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각 1명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인원은 1명으로 한다. |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 범위에서 국내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최고 연구팀 상) ① (생 략) | 제12조(최고 연구팀 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연구팀 상 및 분기별 최고 연구팀 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최고 연구팀 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시상대상은 1개 팀으로 한다. |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 범위에서 국내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2조의 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ㆍ② (생 략) | 제12조의2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다만,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 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 4. ∼ 6. (생 략) | 4. ∼ 6. (현행과 같음)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생 략) |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후단 신설> | ③ ----------------------------------------------------.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13조의5 (위원회의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대기업 2. 중소기업 | 제13조의5 (위원회의 심사) <삭 제>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을 수상한 자를 다음 연도 해당 분야의 “올해의 상” 심사 대상자로 한다. 1.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2.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3. 해당 분기 최고 연구팀 상 | <삭 제>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4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생 략) | 제14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수상자로 한다. | ② ---------------------------------------------- 최고 경영인 상ㆍ최고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6조(예우 및 지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 2. 국내외 --------------------------------------- | 3. ∼ 5. (생 략) | 3. ∼ 5. (현행과 같음) | 제17조(홍보)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17조(홍보) ------------------------------------------------------------------------------------------------- 노력해야 -----. | 제19조(관리 및 자금 확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제19조(관리 및 자금 확보 지원) ① ------------------------------------------------------------------------------------------------------------------- 마련해야 ----. |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 추진해야 -------------------------------- 범위 -----------------. | 제21조(노동자 복지지원) ① (생 략) | 제21조(노동자 복지지원)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수혜 중인 저소득 노동자는 제외한다. | ② ------------------------------------------------------------------------------------------------------. 다만 -----------------------------------------------------------------------------------. | 제22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노동단체 지원) --------------------------------------------------------------------- 범위 --------------------------. | 제23조(우수중소기업 등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ㆍ경영ㆍ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3조(우수중소기업 등 육성) ----------------------------------------------------- 수립해야 ------------------------------------------------------------------------------------------------------------------------------------. | 제24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ㆍ② (생 략) | 제24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 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 다만 ---------------------------------------------------------------------------- 범위 ---------------------------. | 제25조(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 (생 략) | 제25조(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 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 ② ------------------------------------------------- 국내외 --------------------------------------------------------------------------------------. | 제2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 국내외 ----------------------------------------------------- 범위 ---------------------------. | 제29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29조(지식기반산업 육성) --------------------------------------------------------------------------------- 노력해야 ------------------------------- 범위 -----------------. | 제30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30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 대기업ㆍ중소기업 간 ------------------------------------------------------------- 마련해야 ------. | 제31조(창업지원 등) ① (생 략) | 제31조(창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 범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④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 ④ ------------------------------------------------------ 노력해야 -----------------------------------------------. | 제32조(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유치 등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 | 제32조(투자유치) ------------------------------------------------ 국내외 -------------------- 강화해야 ----------------------------------------------------------------- 따른다 . | 제33조(우선구매ㆍ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3조(우선구매ㆍ판로 지원) ① -------------------------------------------------------------------------------------------------------------------------------------- 노력해야 -----. |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따라 체결된 시의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시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49% 범위내 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수급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를 말한다)에게 홍보할 수 있다. | ②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 관할구역 내 ------------------------------------ 범위 --------------------------------------------------------------------------------. |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 추진해야 ------------------------------ 범위 -------------------. | 제34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34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 추진해야 -------------------------------- 범위 -------------------. | 제3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제3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 해당 -------------------------------- 지원해야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37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① (생 략) | 제37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② -------------------------------------------------- 배치해야 ---------------------------------------------------------------. | 제38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생 략) | 제38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 도시위원회 ---------------------. |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 ③ ------------------------------------ 노력해야 -------------------------------------------------------- 건의해야 -----. | 제10장 보칙 | <삭 제> | 제39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삭 제> |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삭 제> | | | 붙임 2 | | 관계 법령 |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붙임 3 | | 현행 조례 |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기업사랑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에 대한 예우ㆍ지원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 안에 본사ㆍ지사ㆍ주사무소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노동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업 등”이란 기업ㆍ기업인ㆍ노동자를 말한다. 5.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6.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이란 시 관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증가율이 높은 기업을 말한다. 7. “우수중소기업”이란 제24조에 따라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8. “녹색기업”이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기업을 말한다. 9. “녹색기술”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10.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책의 수립ㆍ시행) 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발전을 주도한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기업사랑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의 육성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기업사랑운동 지원체제 제4조(기업지원협의회 설치) ① 기업사랑운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된다. ③ 협의회 위원은 시의회 의원, 기업관련 지식과 경험이 많은 경제계, 법조계, 학계, 금융계, 기업관련 단체 등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협의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협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 추진방향 설정 및 새로운 시책 발굴 2. 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규제 완화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등 제6조(협의회 위원의 수당 등) 위원의 활동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기업사랑 민간단체 지원)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민간주도로 기업사랑운동을 확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우수 기업 등 발굴 제8조(기업의 날 지정ㆍ운영) ① 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음 각 호의 기업의 기념일 등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1. 관내 공장신축 준공일 2. 신제품 발표일 3. 지역사회 공헌 활동일 4. 대규모 투자 등으로 홍보가 필요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기업의 날 운영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 ③ 기업의 날 신청시기, 심사기준, 인센티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최고 경영인 상) ① 시장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많은 기업인을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최고 경영인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산업평화상) ① 시장은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업체의 노동자 및 사용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산업평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② 산업평화상의 시상부문은 노동자 및 사용자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산업평화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최고 노동자 상) ①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장기간 종사하면서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품질개선 및 기술개발, 노사화합, 사회공헌 활동 등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우수 노동자를 발굴하여 창원시 최고 노동자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과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으로 구분하며, 시상인원은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및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각 1명으로 한다. ③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노동자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최고 연구팀 상) ① 시장은 우수한 기술개발실적이 있는 연구팀을 발굴하여 최고 연구팀으로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시상의 종류는 올해의 최고 연구팀 상 및 분기별 최고 연구팀 상 각 1팀(명)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수상인원 및 수상팀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수상팀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ㆍ외 시찰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최고 연구팀 상의 신청 및 추천, 대상자격, 심사기준, 시상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의 2(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상) ① 시장은 일자리창출에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을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상 기업 수를 연간 5개 이내로 하고,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표창 및 현판 교부 2. 기업 홍보 3.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단, 지방세 체납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에는 제외) 4.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 지원 5. 시설 환경개선 자금 지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사실이 확인되면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지원내용의 반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다음 각 목에 대한 공적 심사 및 선정 가. 기업의 날 지정 대상 기업 나.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 다.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 라.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마. 최고 연구팀 상 수상 대상팀 2. 그 밖에 시장이 우수기업 등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심사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의2(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기업 지원 및 육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4(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의결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상정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의대상 신청자(추천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사회적 여론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이 서명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는 해당하지 않는다. 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3조의5(위원회의 심사 등) ① 위원회는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추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추천할 수 있다. 1. 대기업 2. 중소기업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상을 수상한 자를 다음 연도 해당 분야의 “올해의 상” 심사 대상자로 한다. 1.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2.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 3. 해당 분기 최고 연구팀 상 ③ 정성적 심사평가 점수는 위원별 제출 점수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하여 산정한다. 제13조의6(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사랑 공적심사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13조의7(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장 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 제14조(기업 명예의 전당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우수한 산업 활동으로 우리시를 빛낸 기업 등의 훌륭한 발자취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 기업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 명예의 전당에 헌정할 대상은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ㆍ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 수상자로 한다. ③ 헌정자는 동판주물 부조와 관련 공적활동 자료를 1년간 게시하고 동판주물 부조는 역대 헌정자 부스로 이관하여 영구 보존한다. 제15조(예우대상) ① 시장은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하여 특별히 예우할 수 있으며, 예우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서 시상 받은 기업 등 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 등에 수여하는 대통령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 등 3.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등 4. 창원시 환경경영 기업대상 조례에 의하여 환경경영 기업대상을 수상한 기업체 ② 제1항에 따른 기업 등의 예우대상 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제16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례지원 2.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 3. 시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등 지급 4. 시 직영 체육시설 등 이용료 할인 5. 시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 제17조(홍보)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예우 대상 기업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 공헌 활동 등의 업적을 홍보하여 기업 등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적용배제) 시장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 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3.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9조(관리 및 자금 확보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건전한 기업활동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지원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노동자 복지증진 및 지원 제20조(노동자 복지증진) ①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외국인노동자의 한국문화 이해 증진 및 권익보호 등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노동자 복지지원) ① 시장은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을 받기 어려운 노동자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재학생에게 「창원시 노동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의 종사자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동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창원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따라서 융자를 수혜 중인 저소득 노동자는 제외한다. 제22조(노동단체 지원) 시장은 건전한 노사화합을 위한 정책세미나 또는 토론회 개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중소기업 고도화 촉진 등 제23조(우수중소기업 등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ㆍ경영ㆍ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 및 녹색기업 중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ㆍ집중적 관리와 지원을 위해 소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우수중소기업 지정) 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 내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5조(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운영 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 확충, 무역정보, 기업지원 정보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ㆍ외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ㆍ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정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국내ㆍ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출원등록 지원과 기술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장 지식기반산업 육성 제27조 삭제 제28조 삭제 제29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ㆍ인력양성사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기업활동 촉진 지원 제30조(기업간 상생협력 등) 시장은 대ㆍ중소기업간 공정하고 호혜적인 협력관계 구축 및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1조(창업지원 등) 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ㆍ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과 관련된 연구ㆍ개발ㆍ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용지를 조성원가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32조(투자유치) 시장은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내ㆍ외 기업의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여야 하며, 기업유치 등에 대한 지원은 「창원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 제33조(우선구매ㆍ판로 지원) 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동에서 물품ㆍ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따라 체결된 시의 공사계약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자재를 시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상품 또는 제품이 49% 범위내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공사 수급자(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를 말한다)에게 홍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ㆍ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4조(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 및 원활한 인력수급 위하여 산ㆍ학ㆍ연 기술개발사업과 직종별 인력수요에 적합한 고급인력 양성사업 등을 추진하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5조(자금 특례지원)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 1. 제24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 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6항제1호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중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36조(기업관련 단체 지원) 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장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 제37조(기업서비스센터 설치) ① 시장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서비스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기업서비스센터에서 기업과 관련된 민원 등을 처리할 담당 직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시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가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38조(기업애로상담관 지정) ① 시장은 기업서비스센터에 기업애로상담관(이하 “상담관”이라 한다)을 두며, 상담관은 기업서비스센터장이 된다. ②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여 중재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담관은 기업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법의 규제완화가 필요한 경우 상급기관에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하여야 한다. 제10장 보칙 제39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집행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4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별표, 별지 생략>

(붙임 3)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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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기업지원협의회)”를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협의회”를 “도시위원회”로, “심의ㆍ의결한다”를 “의결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8항) 중 “위원회”를 “도시위원회”로, “협의회의 심의를”을 “도시위원회의 의결을”로 한다.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위원회를 대표하고, 도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도시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도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도시위원장은 도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4조의 제목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제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을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기업지원 업무 관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실무협의회”를 “실무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실무협의회에서”를 “실무위원회”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협의회”를 각각 “도시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③ 실무위원의 임기ㆍ실무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소집ㆍ의결ㆍ운영에 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도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5조 중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선포하여야”를 “선포해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을 “기업”으로, “매년”을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사 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9조제4항”을 “제9조제1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상ㆍ하반기 최고”를 “최고”로,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을 “4월 말”로,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올해의”를 “시장은”으로, “등은”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한다. 제12조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13조 중 “상ㆍ하반기 최고”를 “최고”로 한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기업사랑 시민 축제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6조 중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1항”으로, “노ㆍ사”를 “노사”로 한다. 제20조 중 “산업평화상의 시상”을 “산업평화상”으로, “실시하며,”를 “시상하며, 구체적인”으로, “일간신문”을 “정하여 일간신문”으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1조제4항”을 “제11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고 노동자 상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23조 중 “구비서류”를 “첨부서류”로 한다. 제24조 중 “상ㆍ하반기 최고”를 “최고”로 한다. 제2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장의 제목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한다. 제27조 본문 중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연구팀상”을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최고 연구팀 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8조제1호 중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한다. 제29조 중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한다. 제30조 중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일간신문”을 “시장이 정하여 일간신문”으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한다. 제32조 중 “최고연구팀상”을 “최고 연구팀 상”으로,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를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하되 시장이”로 한다.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4조제2항”을 “제24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를 “홈페이지에 공고한다”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를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제1항”을 “시장은 제1항”으로, “회수하여야”를 “회수해야”로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취소하여야”를 “취소해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휴ㆍ폐업”을 “휴업ㆍ폐업”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관리하여야”를 “관리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 및 기업지원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 및 기업지원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 (기업지원협의회)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3조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이하 “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도시위원회를 대표하고, 도시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도시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도시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 ② 도시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기관ㆍ단체의 대표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대표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를 포함한다)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③ 도시위원장은 도시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 제> | ⑤ 협의회 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 | ⑤ 도시위원회 ---------------------------------------------------------------- 의결한다 . | ⑥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삭 제> | ⑦ 위원장 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협의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 <삭 제> |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⑧ ------------------------- 도시위원회 -------------- 도시위원회의 의결을 --------------. | 제4조 (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후단 신설> | 제4조 (실무위원회) ① -- 제4조제5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 구성한다 .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 ②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기업지원 업무 관련 -------------------------------------------. |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실무위원의 임기ㆍ실무위원장의 직무ㆍ회의 소집ㆍ의결ㆍ운영에 관해서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④ 실무협의회 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 ④ 실무위원회 --------------------------------------------------------. | ⑤ 실무협의회에서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 ⑤ 실무위원회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협의회 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 2. 도시위원회 -------------------------- | 3. 협의회 에서 위임하는 사항 | 3. 도시위원회 ----------- |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활동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⑥ 실무위원장은 실무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도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삭 제> | 제5조(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조(신청) --------------------------------------------------------------------------------------------------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 | 제7조(심사ㆍ지정) ① (생 략) | 제7조(심사ㆍ지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기업의 날로 지정한 기업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선포하여야 하며, 선포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 ② ------------------------------------------------------- 선포해야 ----------------------------. | 제9조(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 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 제9조(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사 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매년 ---------. |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 제출해야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10조(수상대상) 조례 제9조제4항 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 제10조(수상대상) --- 제9조제1항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11조(신청ㆍ공고) ①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신청ㆍ공고) ① 최고 ----------------------------------------- 4월 말 ------------------------------------------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 | ② 시장은 ---------------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제12조(대상자추천)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 는 제11조를 준용한다. | 제12조(대상자추천) ------------------------------------------------------------------------------------------------------------------------------ 첨부서류 ----------------. | 제13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 제13조(심사기준) 최고 ----------------------------------------. | 제14조(심사ㆍ결정) ① (생 략) | 제14조(심사ㆍ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 <삭 제> | 제15조(시상시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제15조(시상시기) ------------------------ 기업사랑 시민 축제일로 한다 . | 1.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 격년(홀수년) 기업사랑 시민축제일 | <삭 제> | 2.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 수상 기업체와 협의 결정 | <삭 제> | 제16조(수상대상) 조례 제10조제4항 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노ㆍ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 제16조(수상대상) --- 제10조제1항 ----------------------------------------------- 노사 ----------------------------------------------------------------------------------------------------------------------. | 제20조(시상시기 등) 산업평화상의 시상 은 해당 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시상시기, 신청ㆍ추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 | 제20조(시상시기 등) 산업평화상 ------------------------- 시상하며, 구체적인 ------------------------------------ 정하여 일간신문 ---------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제21조(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 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 제21조(수상대상) --- 제11조제1항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제22조(신청)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 제22조(신청)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4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최고 노동자 상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23조(대상자추천)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추천 시의 구비서류 는 제22조를 준용한다. | 제23조(대상자추천) ------------------------------------------------------- 첨부서류 ----------------. | 제24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 제24조(심사기준) 최고 ----------------------------------------. | 제25조(심사ㆍ결정) ① (생 략) | 제25조(심사ㆍ결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 <삭 제> | 제7장 최고연구팀상 | 제7장 최고 연구팀 상 | 제27조(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연구팀상 수상 대상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분야에서 탁월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자 등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팀은 제외한다. | 제27조(수상대상) --- 제12조제1항에 따른 최고 연구팀 상 ----------------------------------------------------------------------------------------------------------------------. ---------------------------------------------------------------. | 제28조(신청)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 제28조(신청) 최고 연구팀 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된 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1.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 1. ----- 최고 연구팀 상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29조(대상팀 추천) 연구개발 분야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그 밖에 기술개발분야의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최고연구팀상 대상팀을 추천할 수 있다. | 제29조(대상팀 추천) ---------------------------------------------------------------------------------------------------- 최고 연구팀 상 -------------------. | 제30조(심사기준)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 에 대한 심사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 제30조(심사기준) 최고 연구팀 상 ---------------------------. | 제31조(심사ㆍ결정) ① 최고연구팀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 제31조(심사ㆍ결정) ① 최고 연구팀 상 -------------------------------------------------------------------. | ② 올해의 최고연구팀상 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 | ② 최고 연구팀 상 ----------------------- 시장이 정하여 일간신문 --------------------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제32조(시상시기) 최고연구팀상 의 시상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제32조(시상시기) 최고 연구팀 상 -------- 해당 연도 하반기로 하되 시장이 -----------------. | 제33조(지정대상) 조례 제24조제2항 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 | 제33조(지정대상) --- 제24조제1항 --------------------------------------------------. --------------------------------------------------------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34조(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인정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제34조(지정신청) ---------------------------------------------------------------------------------------------------- 갖춰 시장에게 신청해야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제35조(지정서 교부 등) ① (생 략) | 제35조(지정서 교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 ------------------------------------------------------------------------------------ 회수해야 ----. | 제37조(자격변동 및 취소) ① (생 략) | 제37조(자격변동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우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② ------------------------------------------------------------------------- 취소해야 -----. |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 1. ------------------ 휴업ㆍ폐업 ------------------------------------- | 2.ㆍ3. (생 략) | 2.ㆍ3. (현행과 같음) | 제38조(지정관리) ①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제38조(지정관리) ① ------------------------------------------------------- 관리해야 ----. | 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 다해야 -----. | | | 붙임 2 | | 현행 규칙 | ■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삭제 제2장 기업사랑운동 지원체제 제3조(기업지원협의회) ①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6항에 따른 창원시 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③ 시장은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질병ㆍ장기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심의대상 안건이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우편 등을 이용하여 협의회 회의를 서면심의로 할 수 있다. ⑧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실무협의회) 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기업지원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 업무관련 담당국장이 되며, 실무위원은 유관기관ㆍ단체장이 추천하는 사람, 관계전문가 및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③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제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⑤ 실무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사랑운동 추진사항에 대한 업무 협의 및 지원 2.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3. 협의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⑥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활동내용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실무협의회의 위원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기업의 날 운영 제5조(신청)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업의 날로 지정 받으려는 기업은 기념일 지정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기준) 기업의 날 지정 심사 항목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심사ㆍ지정) ① 기업의 날 지정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창원시 기업사랑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를 거쳐 시장이 지정한다. ② 시장은 기업의 날로 지정한 기업을 일간신문 등을 통하여 전 시민에게 선포하여야 하며, 선포 문안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인센티브) 기업의 날 지정업체 인센티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기업주간 운영) ① 기업 이미지 제고 및 노ㆍ사간 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기업의 날로 지정받은 기업은 매년 기업주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기간은 지정일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업주간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기업주간 운영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업주간 지정절차 및 인센티브는 제7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최고 경영인 상 제10조(수상대상)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신청일 또는 공고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기업경영 활동을 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탁월한 리더십으로 경영성과를 올린 사람 2. 시설투자 및 고용창출로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람 3. 기업간 상생협력을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등으로 지역중소기업의 육성ㆍ발전에 기여한 사람 4. 노동자의 사기를 드높이고 복지시책 추진으로 노사화합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사람 5. 수출증가 및 신규 시장을 개척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 6. 사회복지시설 지원 등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인 사람 7.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람 제11조(신청ㆍ공고) ①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원시 최고 경영인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3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회사소개서 1부(별지 제6호서식) 5.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원본 1부. 6.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신청 등은 일간신문 또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제12조(대상자추천) 경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지역사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상당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최고 경영인 상 수상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시 구비서류는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3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제14조(심사ㆍ결정) ① 최고 경영인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복수 추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②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15조(시상시기) 최고 경영인 상의 시상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 격년(홀수년) 기업사랑 시민축제일 2. 상ㆍ하반기 최고 경영인 상 : 수상 기업체와 협의 결정 제5장 산업평화상 제16조(수상대상) 조례 제10조제4항에 따른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 중 노ㆍ사 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기업의 노동자와 사용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로 한다. 제17조(후보자 신청ㆍ추천) 산업평화상의 수상후보자 신청ㆍ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노동ㆍ경제 관련 유관 기관ㆍ단체의 장 2. 기업체 또는 노조의 대표 제18조(심사기준) 산업평화상 수상 대상자의 심사 항목은 별표 5와 같다. 제19조(심사ㆍ결정) ① 산업평화상 수상은 후보자의 증명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시장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수상 대상자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공적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등의 구체적인 방법은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위원장은 공적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산업평화상 신청ㆍ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시상시기 등) 산업평화상의 시상은 해당 연도 하반기에 실시하며, 시상시기, 신청ㆍ추천서류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6장 최고 노동자 상 제21조(수상대상)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는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노동자로서 같은 업종 분야에 20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동일한 공적으로 3년 이내에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같은 업종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 2. 신기술 개발과 품질관리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공정개선을 통하여 생산성 향상 또는 불량률 감소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사람 3. 노사화합 및 자원봉사 활동, 지역사회 공헌 등으로 주변의 귀감이 되는 사람 제22조(신청)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을 신청(추천)하려는 사람은 상반기는 4월말, 하반기는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1. 창원시 최고 노동자 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 4.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3조(대상자추천) 최고 노동자 상 수상 대상자 추천권자는 제17조를 준용하며, 추천 시의 구비서류는 제22조를 준용한다. 제24조(심사기준) 상ㆍ하반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심사 항목은 별표 6과 같다. 제25조(심사ㆍ결정) ① 최고 노동자 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올해의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26조(시상시기) 최고 노동자 상의 시상 시기는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장 최고연구팀상 제27조(수상대상)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른 최고연구팀상 수상 대상팀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으며, 기술개발분야에서 탁월하고 우수한 실적이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 전담부서 또는 연구개발자 등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 따라 3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수상한 경력이 있는 팀은 제외한다. 제28조(신청)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매 분기 마지막달 15일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에 따른다. 1. 창원시 최고연구팀상 신청(추천)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4호서식) 3. 공적 증명자료(현물, 사진, 기록 등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 제29조(대상팀 추천) 연구개발 분야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연구원, 기업부설연구소장 등 그 밖에 기술개발분야의 상당한 학식이 있는 사람은 최고연구팀상 대상팀을 추천할 수 있다. 제30조(심사기준) 해당 분기의 최고연구팀상에 대한 심사 항목은 별표 8과 같다. 제31조(심사ㆍ결정) ① 최고연구팀상 시상은 신청(추천)서류를 기초로 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 올해의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제32조(시상시기) 최고연구팀상의 시상 시기는 매 분기 다음 달에 시상하되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장 우수중소기업 지정ㆍ운영 제33조(지정대상)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 지정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일간신문 또는 시 홈페이지 공고로 정한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2에 따른 벤처기업 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소재·부품전문기업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정한 수출유망 중소기업 5. 정부의 세계일류상품생산 선정기업 또는 신기술(NET)ㆍ신제품(NEP) 인증 기업 6. 성장잠재력이 크고 경영혁신 및 연구개발 등에 주력하는 중소기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기업 7. 시장이 선정한 창원형 강소기업 제34조(지정신청)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기업은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인정일 또는 선정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우수중소기업 지정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관련 증명서류 사본 1부 제35조(지정서 교부 등) ① 시장은 제34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별표 7에 따른 지정서를 교부하고, 우수중소기업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자격유지 기간이 종료되거나 지정 취소로 인하여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교부한 지정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36조(인센티브)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특례지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등 중소기업 지원시책에서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자격변동 및 취소) ①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법인전환ㆍ합병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우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 2. 업종변경 등으로 당초 지정 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기업 3. 우수중소기업 신청 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임이 판명된 기업 제38조(지정관리) ① 시장은 우수중소기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전담공무원은 우수중소기업을 수시로 방문하여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애로사항 해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39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별표, 별지 생략>

(붙임 4) 의견제출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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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붙임 1)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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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공고 제 2026-1917호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3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개정이유 - 기업지원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명칭을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최고 경영인‧최고 노동자‧최고 연구팀의 시상체계를 연 1회로 일원화 하여 시상의 대표성과 명확성을 높이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표현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기업지원협의회의 명칭을 “창원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위원회”로 변경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 - 최고 경영인‧최고 노동자‧최고 연구팀의 시상체계를 연 1회 선정 방식으로 일원화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표현 및 관련 조문 정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 지역경제과 - 전자우편: E-Mail [email protected] - 전화: 055-225-3215, 팩스: 055-225-471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지역경제과 기업지원정책팀(전화 055-225-3215)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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