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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인사과2026-10-15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창원시
지역경남
담당부서인사과
공고번호창원시 공고 제2026-192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changwo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3 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등 - 의견제출처 : 창원시 자치행정국 인사과(055-225-2805)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29호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15 일 창 원 시 장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자치법규명:「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 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등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안전관리·민원 분야 등 격무·기피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적용 확대 및 가산점 부여 근거를 마련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등 현행 인사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중 민간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대해서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핵심 인사 교류 근무경력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에 재난·안전관리·민원 분야 또는 국가기능발전 기여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8조) 라. 민원 업무 중 격무·기피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함.(안 제28조의 2, 안 제29조, 별표 18의2) 마.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18) 바. 지도직공무원의 직류 명칭 및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고, 기준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5, 별표 6, 별표 9, 별표 10, 별표15)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목) ~ 11. 4.(수)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 인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 51435]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인사과 - 전자우편: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supreme1@korea.kr / 전화: 055-225-2805 / 팩스: 055-225-4712 ※ 전자우편·팩스 제출 시 사전 전화 요망, 우편 제출 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6. 기타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인사과 인사팀(☎ 055-225-2805)으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의결주문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난ㆍ안전관리ㆍ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와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적용 확대 및 가산점 근거 마련 등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각종 어학시험의 점수체계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우수한 기능ㆍ기술 인력 및 인사교류 등에 대한 인사상 우대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사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중 민간근무경력자의 경우에는 그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대해서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및 핵심 인사 교류 근무경력자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 다. 특별승진임용의 대상에 재난ㆍ안전관리ㆍ민원 분야 또는 국가기능발전 기여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한 공무원을 추가함.(안 제28조) 라. 민원 업무 중 격무ㆍ기피업무의 범위를 집단민원, 반복ㆍ고질민원 등 그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업무로 정하고, 가산점 부여 기준을 정비함.(안 제28조의 2, 안 제29조, 별표 18의2) 마. 어학능력검정시험 인정기준을 현행 시험제도에 맞게 명확히 규정함.(안 별표 18) 바. 지도직공무원의 직류 명칭 및 자격증 명칭을 현행화하고, 기준경력 산정 시 자격증 취득 전 경력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 관련 기준을 정비함.(안 별표 5, 별표 6, 별표 9, 별표 10, 별표15) 4.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신ㆍ구별표대비표: 붙임 2 다. 관계 법령: 붙임 3 1)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2조, 제38조의4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4조 라.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마.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바. 기 타 1) 입법예고(2026. . .∼ . .)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성별영향평가 결과: 이상 없음. 4) 현행 규칙: 붙임 4 창원시 규칙 제 호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18조제5항”을 “제18조제6항”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표 10에서 정하는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제3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제9항 및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분야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 ④ 임용권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판단할 수 있다. 1. 응시자가 별정직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별정직으로 근무할 당시 받은 봉급에 해당하는 액수를 받은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 2. 별표 10에 규정되지 않은 직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 해당 직무의 내용·난이도 및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에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에는 시험요구일)을 기준으로 하고, 제6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기준은 임용예정일로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 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제27조의 제목 “(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을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및 산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8조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호 중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민원”으로, “격무ㆍ기피”를 “격무 또는 기피”로 하고, 같은 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가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려는 때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제28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8조의2의 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영 제32조제2항제5호”를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로, “재난 전담부서”를 “전담부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란 집단민원, 반복ㆍ고질민원 등 그 처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민원 업무를 말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종류와”를 “구분 및”으로, “기준 등”을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5조의2에 따라 부여할”을 “제24조 및 제25조의2에 따라 줄”로, “실적 등 가산점”을 “가산점”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6의2, 별표 9, 별표 10, 별표 15, 별표 18, 별표 18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5 및 별표 6 개정규정 : 2027년 1월 1일 2. 별표 18 개정규정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2] <개정 2026. . .>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8조제5항, 제6항 및 제22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 연 구 관 ․ 연 구 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 박물관학, 국가유산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국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국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편사연구 | 편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자 | | 금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섬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 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학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물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분자 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 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 한 사람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 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곤충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 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 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생명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농촌생활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 식품 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식품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조 경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 정보학 ,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 유전공학, 분자 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공학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경제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 식품 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 토목 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시설연구 | 토 목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건 축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방재안전 연 구 | 안전관리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 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재난관리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 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비 고:위의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5] <개정 2026. . .>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7조제2항 관련) 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행 정 | 일반행정 | - | 변 호 사 변 리 사 | 법무행정 | | 재 경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 국제통상 | | 노 동 |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 변 호 사 공인노무사 | 문화홍보 | - | 변 호 사 | 감 사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기업행정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 세 무 | 지 방 세 | - | 변 호 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 변 호 사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정비, 용접, 금형 ,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 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공조 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 기계, 배관 ,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 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 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 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 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 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 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자동화설비 ,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 기계정비, 궤도장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 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 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 금형, 설비 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산업기사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철도교통안전관리자 | 조 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선체설계,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 일반전기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전 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 산업안전, 품질경영 ,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 | 원 자 력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 감독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취급자 | 금 속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 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 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 섬 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 안전, 품질경영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 | 일반화공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 자 원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농산물품질관리사 | 식물검역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 축 산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의사, 방사성 동 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가축인공수정사 | 생명유전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종자, 시설원예, 식품안전, 축산, 식물보호 ,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 동 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녹 지 | 산림자원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산림보호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산림이용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 조 경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산림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조경, 산림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나무의사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잠수 | | 일반수산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수산물품질관리사 | 어 로 | 기 술 사 : 기 사: 산업기사 : |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해양교통 시 설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전기, 전자, 항로표지 |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 처리, 식품 식품가공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 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 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2급, 보건교육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보건교육사 3급 |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 방 역 | | |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임상병리사, 보건의료 정보관리사, 간호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2급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산업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영양사, 위생사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산림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 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적용: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ㆍ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수 질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 측정분석사 ( 수질환경 분야로 한정 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산업기사 자격 증 가산 비율 적용: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정수시설 운영관리사 3급 | 대 기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기사 자격 증가산비율 적용:환경측정분석사 (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폐 기 물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 폐기물 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림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 산업기사 자격증가산비율 적용: 위생사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건축사 | 일반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수도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 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 농업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 목제도, 측량 | | | 건 축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 시공, 건축 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 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 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건축사 | 측 지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 교통시설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 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 용 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 도시교통 설 계 | 디 자 인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건축사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기 능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전화교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 조경, 설비보전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 분야 , 기계 분야 ),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 |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 직 류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 공업연구 | 기 계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 판금제관 ,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 | 농촌지도 | 농업공학 | 공업연구 | 전 기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 | 금 속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 | 섬 유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 | 화 공 | 기 술 사: 기 능 장 : 기 사: 산업기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 | 화 학 | 산업경영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 | 물 리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 | 농업연구 | 농식품 개발 | 기술사 : 기사 : 산업기사 : | 식품, 농화학, 축산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식품, 축산, 유기농업 |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영양사, 위생사 | 작 물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농촌지도 | 작 물 | 농업연구 | 원 예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 | 농촌지도 | 원 예 | 농업연구 | 농업환경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 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 제조 ,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 | 산업곤충 | 기 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 | 농촌지도 | 산업곤충 | 농업연구 | 작물보호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 | 생명유전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농촌생활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2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영양사, 위생사 | 농촌지도 | 농촌생활 | 농촌지도 | 농업경영 | 농촌지도 | 농촌사회 |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평생교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청소년지도사 1급, 평생교육사 2급 | 농업연구 | 농 공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 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 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 관리 , 자동차 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자동화설비,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기사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 농업연구 | 축 산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 농촌지도 | 축 산 | 녹지연구 | 임 업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 | 조 경 | 농촌지도 | 임 업 | 수의연구 | 수 의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축산 축산 축산 | 기사 자격증 가산 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 농촌지도 | 가축위생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수산양식, 어업,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 | 수산자원 | 어촌지도 | 어 촌 | 해양수산 연 구 | 수산양식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양식, 수질환경 | | 수산공학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 수산가공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수산제조, 식품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식품 | | 보건연구 | 의 학 |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치과의사 , 한의사, 수의사 | 약 학 | | -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공중보건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 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 | 환경연구 | 환 경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 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 생태복원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 측정 분석사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 | 시설연구 | 토 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농촌지도 | 농업토목 | 기 술 사: 기 사: 산업기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 | 시설연구 | 건 축 | 기 술 사: 기 능 장: 기 사: 산업기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 방재안전 연구 | 안전 관리 | 기 사: | 방재 | | 재난 관리 | 비 고: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 <개정 2026. . .>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정보보안, 빅데이터분석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프로그래밍, 임베디드 | 데이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선박기관정비, 영사, 승강기 | 농업기계 | 기계운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산업안전, 교통, 설비보전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자동화설비,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자동화설비, 전산응용기계제도,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착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궤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피복아크용접, 가스텅스텐아크용접, 이산화탄소아크용접, 금형, 설비보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조 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체설계 , 선체건조, 선박기관정비 | 일반전기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전기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 전 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전자 메카트로닉스, 전자, 컴퓨터시스템,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커스텀레이아웃, 품질경영 자동화설비, 전자, 임베디드, 전자캐드 | 원 자 력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에너지관리 | 금 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 섬 유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섬유, 의류, 품질관리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염색 |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 일반화공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위험물, 가스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안전, 화학분석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 자 원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약취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농 업 | 일반농업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안전,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화훼장식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 식물검역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산림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 임업종묘, 유기농업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 축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축산, 식품 축산, 식품안전 축산,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생명유전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농화학, 식품 종자, 식품안전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 녹 지 | 조 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산림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림, 조경 | 산림자원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산림보호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종자, 산림, 농화학 산림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 산림이용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산림 산림 산림, 임산가공 산림, 임산가공 산림, 목재가공, 펄프종이제조 | 해양수산 | 일반해양 | 기술사: 기 사: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해양,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잠수 | 일반수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해양, 수산양식, 어업 ,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안전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수산양식, 식품가공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어 로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해양, 어업, 수질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 일반선박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조선선체, 조선의장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 선박항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조선 조선선체, 조선의장 , 항로표지 조선, 항로표지 | 선박기관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일반기계 컴퓨터응용가공 | 해양교통 시 설 | 기술사: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전기, 전자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해양공학, 항로표지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항로표지 전기, 전자, 항로표지 | 보 건 | 보 건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안전,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식품가공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기 술 사 :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안전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 환 경 | 일반환경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 예보, 광해방지 산림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 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조경, 산림, 환경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수 질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 광해방지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조경, 산림, 환경 | 대 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 산림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조경, 산림, 환경 | 폐 기 물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 산림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조경, 산림, 환경 | 항 공 | 일반항공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 정 비 | 시 설 | 도시계획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건축일반시공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 지질, 교통, 방재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 교통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 일반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수도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농업토목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 농어업 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 건 축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 안전, 소방설비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 지 적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 측 지 | 교통시설 | 기술사: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 도시교통 설 계 | 디자인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 조경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 웹디자인개발 | 방재안전 | 방재안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 방송통신 | 통 신 사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전자, 통신설비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자,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 무선 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자, 정보통신,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프로그래밍 | 통신기술 | 전송기술 | 전자통신 기 술 | 조 리 | 조 리 | 기능장: 산업기사 : 기능사: | 조리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 | 위 생 | 사 역 | 기능사: | 환경기능사 | 시설관리 | 시설관리 | 기능장: 기 사: 산업기사 : 기능사: | 전기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설비보전 전기, 전기공사, 설비보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전기, 설비보전, 조경 | 비 고: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등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그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행 정 | 일반행정 | 변호사, 변리사(4) | 변리사 | | | | 법무행정 | 재 경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3) | 감정평가사 | | | 국제통상 | 노 동 |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10) |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3) |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 직업상담사2급 | 문화홍보 | 변호사 | | | | | 기업행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 (3) | 감정평가사 세무사 | | |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 세 무 | 지 방 세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 세무사 | | | 교육행정 | 교육행정 | 변호사 | | | |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 사회복지사 1급(3)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급 정사서(5) |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 2급 정사서(3) | 2급 정사서 | 준사서 | | 일반전기 | | | 무대조명전문인1급 | 무대조명전문인2급 | 무대조명전문인3급 | | 일반기계 | | |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 무대기계전문인2급 무대음향전문인2급 | 무대기계전문인3급 무대음향전문인3급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 원 자 력 |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5),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 | 농 업 | 축 산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가축인공수정사 | | 수 의 | 수 의 | 수의사(7) | 수의사(3) | 수의사 |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 | | 일반선박 |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해양수산 | 선박항해 | 1급 항해사(3) |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 선박기관 | 1급 기관사(3) |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 보 건 | 보 건 |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 보건교육사3급 | 방 역 |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 수의사 약사 간호사(3) | 간호사 | | 식품위생 | 식품위생 | 위생사(12) 영양사(12) | 위생사(8) 영양사(8)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12) 방사선사(12) 물리치료사(12) 치과기공사 (12) 치과위생사(12) 작업치료사(1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12) 안경사(12)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임상심리사1급 (7) | 임상병리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8) 방사선사(8) 물리치료사(8) 치과기공사(8) 치과위생사(8) 작업치료사(8) 보건의료정보관리사 (8) 안경사(8)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3)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심리사1급 (3) |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 (5) 안경사(5) 방사성동위원소 취급자(일반)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3) | 임상병리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방사선사(2) 물리치료사(2) 치과기공사(2) 치과위생사(2) 작업치료사(2) 보건의료정보관리사 (2) 안경사(2) 임상심리사2급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 직렬 | 계급 직류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2) 한의사(2) | | | | | 치 무 | 치과의사(2) | | | | | 약 무 | 약 무 | 약사(7) 한약사(7) | 약사(3) 한약사(3) | 약사 한약사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 | 간호조무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12) 간호사(12) | 조산사(6) 간호사(6) | 조산사(3) 간호사(3) | 조산사 간호사 | | 환 경 | 일반환경 | 의사(2) 수의사(7) 약사(7) 위생사(12) 환경측정분석사(7)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7) | 수의사(3) 약사(3) 위생사(8) 환경측정분석사(3)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3) | 수의사 약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1급 | 위생사(2) 정수시설운영관리사 2 급 | 위생사 정수시설운영관리사 3 급 | 수 질 | 대 기 | 폐 기 물 | 항 공 | 일반항공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항공사(10) 항공기관사(10) 항공교통관제사(10)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운항관리사(10) | 사업용조종사 항공사(6) 항공기관사(6) 항공교통관제사(6)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운항관리사(6) | 자가용조종사(3) 항공사(3) 항공기관사(3) 항공교통관제사(3)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 정비사(3) 운항관리사(3) | 자가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5) | 사업용조종사 | 자가용조종사(3) | 자가용조종사 | | | 정 비 | 항공정비사(10) 항공공장정비사(10) 항공기관사(10) | 항공정비사(6) 항공공장정비사(6) 항공기관사(6) | 항공정비사(3) 항공공장정비사(3) 항공기관사(3) |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 시 설 | 건 축 |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 디 자 인 | 건축사(5) | 건축사 | | | | 속 기 | 속기 | | | 한글속기 1‧2급(5) | 한글속기 1‧2‧3급(2) | 한글속기 1‧2‧3급 | 위 생 | 위생 | | | 위생사(5), 영양사(5) | 위생사(2), 영양사(2) | 위생사, 영양사 | 사역 | | | 영양사(5) | 영양사(2) | 영양사 | 운전 | 운전 | |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1. (삭제) 2.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의하여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3.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6 운전직류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자격증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력을 계산할 때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연구 또는 근무경력은 50퍼센트를 인정한다. ■ 창원시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6의2] <개정 2026.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등 응시요건(제18조제9항 관련) 1.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격기준 | 종류 | 임용 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나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라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마급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5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6호 |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6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7호 |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7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8호 |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8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9호 | 별표 6 및 별표 8에 따른 일반직 9급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 ※ 비고 1. 정규직 또는 상근직(常勤職)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임기제 | 가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8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1.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마급 |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 임기제 | 5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7호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전문대학의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8급 이상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호 | 1.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된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9호 |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 비고 1. 과장 직위(이에 상당하는 직위를 포함한다) 이상의 직위에 민간근무 경력자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단체의 장이나 부서 단위의 책임자 또는 관리자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2.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졸업자등"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 및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상위 임용등급에 규정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임용등급의 자격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다른 법률에 자격요건이 정해져 있을 경우 해당 법률을 따르되 인사규칙의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자격기준 종류 | 임용등급 | 자격기준 | 시간선택제 임기제 | 가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나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3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다급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1년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라급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자 등 | 마급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고등학교를 졸업한 졸업자 등 | 한시 임기제 | 5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 6호 | 1.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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