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11. 4.(수)까지 붙임 의견제출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4.
나. 입법예고 방법 : 창원시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나. 의견제출처 : 창원시 기획조정실 세정과(055-225-2914)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식 1부. 끝.
[붙임1]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공고 제2026-1912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창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 원 시 장
1. 자치법규명 :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2. 개정이유
2026년 12월 31일로 경감 기한이 만료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취약계층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당 경감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한정한다)와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안 제9조의7)
4. 입법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 (20일간)
5.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록한 의견서를 창원시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
창원시청 세정과 세정팀(우 51435)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팩스: 055-225-4714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팩스·전자우편 제출 시, 수신 여부 확인 요망(055-225-2914)
6. 기타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세정과 세정담당
(전화:055-225-2914)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취약계층의 경제적 활동을 뒷받침하고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2026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는 시세(재산세, 주민세 및 법인지방소득세)의 50 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는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7)
3. 참고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 제4조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85조, 제105조의2, 제114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다.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라.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마. 기 타
1) 입법예고(2026. 10. 15. ~ 11. 4..) 결과: 20일 이상 입법예고 필요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붙임 3
4) 성별영향평가 결과: 여성가족과 협의 필요
5) 현행 조례: 붙임 4
창원시 조례 제 호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7의 제목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2026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9조의7(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한정한다)와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 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인가나 선정 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인가 등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 제9조의7(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경감 ) ------------------------------------------------------------------------------------------------------------------------------------------------------------------------- 2029년 12월 31일 -----------.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 |
붙임 2 | | 관계 법령 |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의2(지방세 특례의 원칙)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지방세 특례 목적의 공익성 및 지방자치단체 사무와의 연계성
2. 국가의 경제ㆍ사회정책에 따른 지역발전효과 및 지역균형발전에의 기여도
3. 조세의 형평성
4. 지방세 특례 적용 대상자의 조세부담능력
5. 지방세 특례 대상ㆍ적용 대상자 및 세목의 구체성ㆍ명확성
6.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 예산 지원과 지방세 특례의 중복 최소화
8. 지역자원시설세 등 특정 목적을 위하여 부과하는 지방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 설정 최소화
제4조(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등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조의2에 따라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중과세 배제 및 재산세 과세대상 구분전환(이하 이 조 및 제182조에서 “지방세 감면”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적 상황, 긴급한 재난관리 필요성, 세목의 종류 및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하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세 감면을 확대(지방세 감면율ㆍ감면액을 확대 하거나 지방세 감면 적용대상자ㆍ세목ㆍ기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지방세 감면
2. 「지방세법」 제13조 및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배제를 통한 지방세 감면
3. 「지방세법」 제10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의 구분 전환을 통한 지방세 감면
4. 제177조에 따른 감면 제외대상에 대한 지방세 감면.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 제한 또는 금지로 인하여 영업이 금지되는 경우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우로서 해당 재난으로 입은 중대한 재산상 피해로 영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과세의 형평을 현저하게 침해하거나 국가의 경제시책에 비추어 합당하지 아니한 지방세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제외한다)을 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 또는 연장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조세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 심의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사유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비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정비 결과를 지방세 감면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지방세징수 결산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을 곱한 규모(이하 이 조에서 “지방세 감면규모”라 한다)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제6항의 조례에 따라 감면된 지방세액이 지방세 감면규모를 초과한 경우 그 다음 다음 연도의 지방세 감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소ㆍ조정된 지방세 감면규모 이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제2항(단서 및 제1호는 제외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익ㆍ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제85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설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가 미비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설립인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④ 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기획예산처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 및 제3항의 설립인가에 관한 신청 절차와 조합원 수, 출자금, 그 밖에 인가에 필요한 기준, 인가 방법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2(협동조합, 비영리사단법인 및 법인등의 조직변경)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조합 또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108조의3에서 “조직변경대상법인”이라 한다)은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은 권리ㆍ의무 관계에서는 같은 법인으로 본다.
1.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2.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민법」 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
4. 법인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소속 구성원이 2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에 따른 총회의 결의로 이 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그 조직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에서는 조직이 변경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정관
2. 출자금
3. 그 밖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한 사항
④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은 기존의 조직변경대상법인의 현존하는 순재산액보다 많은 금액을 사회적협동조합의 출자금 총액으로 하지 못한다.
⑤ 조직변경대상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내유보금은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제97조에 따른 적립금으로 할 수 있다.
⑥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을 위한 총회의 결의사항 중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인허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인허가등을 먼저 받아야 한다.
⑦ 조직변경대상법인은 제1항에 따른 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대하여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⑧ 기획예산처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7항에 따른 조직변경을 인가하여야 한다.
1. 조직변경의 절차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2. 정관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3. 그 밖에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⑨ 기획예산처장관은 제7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⑩ 기획예산처장관이 제9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14조(설립인가 등) 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원 자격을 가진 셋 이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예산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사회적협동조합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설립인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자활기업) ①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상호 협력하여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활기업을 설립ㆍ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보장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1.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의 형태를 갖출 것
2. 설립 및 운영 주체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2인 이상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설립 당시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였으나, 설립 이후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를 면하게 된 사람이 계속하여 그 구성원으로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로 산정(算定)한다.
3.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갖출 것
③ 보장기관은 자활기업에게 직접 또는 자활복지개발원, 제15조의10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및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
2. 국유지ㆍ공유지 우선 임대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4. 삭제
5. 자활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세무 등의 교육 및 컨설팅 지원
6.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④ 그 밖에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 인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붙임 2 |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재정수반요인 | 관련 조문 |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일몰 기한 연장 | 제9조의7(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
2. 미첨부 근거 규정
○「창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의안에 수반되는 예상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세정과장 정점주
붙임 4 | | 현행 조례 |
■ 창원시 시세 감면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창원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 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삭 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영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 삭제
제4조(국가유산에 대한 감면) ①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경상남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③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의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각각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말한다.
제9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의2(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의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연구개발특구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특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연구개발특구지역을 개발 조성하여 분양ㆍ임대(같은 법 제3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용도로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과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직접 사용(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할 목적으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② 연구개발특구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창원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연구소기업,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연구기관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7년 동안은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라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2에 따라 첨단기술기업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4. 연구개발특구법 제9조의4에 따라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연구개발특구법 제40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9조의3 삭제
제9조의4 삭제
제9조의5 삭제
제9조의6 삭제
제9조의7(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주민세(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에 한정한다)와 법인지방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사회적협동조합 등이 인가나 선정 또는 인정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인가 등이 취소가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1.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제105조의2 및 제11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침”에 따라 선정된 마을기업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자활기업
제9조의8(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 고시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각각 그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10조 삭제
제11조(자동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3장 보칙
제12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3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5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시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6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9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7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③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로서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경우에도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8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칙 생략>
[붙임3] 의견제출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의견제출 대상 자치법규명 |
② 의 견 | |
③ 기 타 | |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창원시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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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