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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건설정책과2026-10-15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게시기관경기도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정책과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g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기도 공고 제2025 – 6044(2025.10.20.)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61_행정처분 효력재개_이든하임건설(주).pdf [36KB]

PDF 첨부 본문
경기도 공고 제2026 – 61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 – 6044(2025.10.20.)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처분내용 상호 건설업종 소재지 (영업정지 효력재개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잔여기간) 변경 전) 변경 전) 이든하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김영수) 복정로 105, 4층(복정동) 영업정지 건축공사업 (2025누1077) (2026.07.11.~ 변경 후) (10-3045) 원고 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 변경 후) 2026.1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든하임건설㈜ (판결선고일: 2026.07.10.) 헌릉로569길 27, (김영수) 401호, 402호(세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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