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고 제2025 – 6044(2025.10.20.)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 기 도 지 사
2026-6161_행정처분 효력재개_이든하임건설(주).pdf [36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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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제2026 – 616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체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경기도 공고 제2025 – 6044(2025.10.20.)호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경기도지사
처분내용
상호 건설업종
소재지 (영업정지 효력재개 사유
(대표자) (등록번호)
잔여기간)
변경 전) 변경 전)
이든하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영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김영수) 복정로 105, 4층(복정동) 영업정지
건축공사업 (2025누1077)
(2026.07.11.~
변경 후) (10-3045) 원고 패소에 따른 효력 재개
변경 후) 2026.11.0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이든하임건설㈜ (판결선고일: 2026.07.10.)
헌릉로569길 27,
(김영수)
401호, 402호(세곡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