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988호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봉 화 군 수
2026년 10월 15일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과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의 삭제 등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 참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관리위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 지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정비(안 제3조)
1)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함
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등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함
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정비(안 제5조)
1)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도시재생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후관리계획 등으로 구체화함
2) 봉화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도록 함
3)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5조)
1)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임 근거를 시행령 제15조제2호로 정비함
2) 지원금 환수 근거를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1조로 변경함
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정비(안 제16조)
1)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1)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 기준을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정함
2)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들 단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3) 면제 대상 외의 자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면을 취소하고 감면액을 추징함
사.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1)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시설·수탁자 준수사항·이용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경과조치 등(부칙)
1) 새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처럼 봉화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개정된 사용료 감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목)까지 봉화군수(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봉화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전화·팩스 : 054-679-6632(FAX 054-679-6429)
-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hoyu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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