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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도시계획과2026-10-15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도시계획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8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9:33:5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5일 3. 입법예고안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2.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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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조례 제 호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영 제3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봉화군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3.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계획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에 따른다.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조제1항 중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은”으로 한다.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1조”로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2.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로 한다. 1. 주민협의체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해당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감면액을 추징한다.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대상 시설, 수탁자의 준수사항, 이용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재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봉화군계획위원회가 수행하던 도시재생위원회의 기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종전의 예에 따른다. 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하는 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분을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도시재생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구성한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 1.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제3조( 공동이용시설 종류 ) 공동이용시설이란 영 제3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의 시설과 영 제3조 제5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제3조(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 영 제3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 1. 주차장, 공중화장실,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삭 제> | 2. 주민운동시설 , 독서실, 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자전거 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 1. 주민운동시설 등 주민의 여가ㆍ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 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등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 <삭 제>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 ①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위촉직 위원 중 특별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구성한다 . |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 둔다 . | <신 설> | 1. 봉화군의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 | <신 설> |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신 설> | 3.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에 따른 사후관리계획 | <신 설> | 4. 그 밖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는 「봉화군 군계획 조례」 봉화군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영 제10조에 따른다. | <신 설> | ③ 영 제10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신 설> | ④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 각호와 영 제15조제2호 에서 “조례로 정하는 업무”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 | 제8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 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 7. (생 략) | 1. ~ 7. (현행과 같음) | 제9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 제9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주민은 ------------------------------------------------------. | ②ㆍ③ (생 략) |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게 지원된 비용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15조(지원금액의 환수)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1조 ---------------------------------------------------------------------------. | 1. ~ 5. (생 략) | 1. ~ 5. (현행과 같음) | 제16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6조( 주차장 설치기준의 완화 )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 <삭 제> |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 <삭 제> |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 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 <삭 제> |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라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제3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 제17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신 설> | 1. 일자리 창출,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도시재생의 목적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신 설> | 2. 그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 | <신 설> | ②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사용료 면제 대상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또는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공동이용시설을 사용하는 단체로 한다. | <신 설> | 1. 주민협의체 | <신 설> | 2.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신 설> | 3.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 <신 설> |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해당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제2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수입을 해당 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 환원에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신 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면제 대상 외의 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 <신 설> | ⑤ 군수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감면 목적에 맞게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으며, 그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감면을 취소하고 감면액을 추징한다. | <신 설> | ⑥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 <신 설> | 제17조의2(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신 설>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의 대상 시설, 수탁자의 준수사항, 이용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한다. |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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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988호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봉 화 군 수 2026년 10월 15일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 변경과 「지방재정법」 관련 조항의 삭제 등 상위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 참여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운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 구성 지역, 공동이용시설의 범위,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운영,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및 관리위탁 근거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주민협의체 구성 대상 지역 확대(안 제2조제1호, 제9조제1항)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외에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되는 지역과 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주민도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나. 공동이용시설의 종류 정비(안 제3조) 1) 시행령 제3조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시설로 위임 근거를 정비하고, 시행령에 이미 규정되어 있거나 같은 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항목을 삭제함 2)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로서 주민공동체 활동, 지역자원을 활용한 소득 창출 등을 위하여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추가함 다. 도시재생위원회 설치·운영 정비(안 제5조) 1)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도시재생 주요 시책,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사후관리계획 등으로 구체화함 2) 봉화군계획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도시재생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구성·운영은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도록 함 3) 전문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함 라. 인용 조문 정비(안 제8조, 제15조) 1)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의 위임 근거를 시행령 제15조제2호로 정비함 2) 지원금 환수 근거를 삭제된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1조로 변경함 마.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규정 정비(안 제16조) 1) 시행령에 위임 근거가 없는 건폐율 완화 규정을 삭제하고, 공용주차장이 설치된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할 수 있도록 함 바.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기준 구체화(안 제17조) 1) 사용료 감면의 공익 목적 기준을 일자리 창출·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활동과 수익의 일정 부분을 지역에 환원하는 활동으로 정함 2) 주민협의체,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이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하고, 이들 단체가 관리위탁을 받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함 3) 면제 대상 외의 자가 공익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하고, 감면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감면을 취소하고 감면액을 추징함 사.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근거 신설(안 제17조의2) 1) 공동이용시설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대상 시설·수탁자 준수사항·이용료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경과조치 등(부칙) 1) 새 도시재생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는 종전처럼 봉화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고, 개정된 사용료 감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사용허가 또는 관리위탁 계약을 하는 분부터 적용함 4. 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목)까지 봉화군수(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봉화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전화·팩스 : 054-679-6632(FAX 054-679-6429) - 전자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hoyu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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