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제17조 및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봉화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3개소를 폐지(인가해지)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임 고시문 1부. 끝.
20261015_봉화군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인가해지) 고시문_법전면 소천리(옥천터) 등 3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고시 제2026-119호
봉화군 소규모수도시설 폐지(인가해지) 고시
수도법 제17조 및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봉화군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3개소를 폐지(인가해지)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5.
봉 화 군 수
1. 내 용: 관내 소규모수도시설 3개소 폐지(인가해지)
2. 사 유
-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여건이 갖추어짐에 따라 시설을 폐지(인가해지)하고자 함
3. 관련근거
- 수도법 제17조
- 봉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제11조
4. 폐지(인가해지)대상: 법전면 소천리(옥천터) 등 3개소(붙임 참고)
5. 폐지(인가해지)일자: 2026. 10. 15.
6. 의견사항: 경상북도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녹색환경과 상수도팀 ☎ (054) 679-6444, FAX (054) 679-6409
[붙임] 폐지(인가해지)대상시설
인가번호 | 인가일자 | 위 치 | 수원종류 | 급수인구 | 1인1일 급수량 (ℓ) | 폐지(인가해지) 사유 |
계 | 총 3개소 |
봉화95 -제61호 | 1995. 1. 1. | 법전면 소천리 (옥천터) | 지하수 | 52 | 250 | 지방상수도 공급 |
봉화2017-제01호 | 2017. 1. 10. | 법전면 소천리 (조래) | 지하수 | 45 | 300 | 지방상수도 공급 |
봉화2014-제22호 | 2014. 3. 31. | 명호면 풍호리 (보승골) | 지하수 | 83 | 300 | 지방상수도 공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