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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봉화군
봉화군안전재난과2026-10-15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봉화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봉화군 공고 제2026-98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bonghwa.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8:29:4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비동지구 등 3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 - 98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봉 화 군 수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4.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www.bonghwa.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 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 사유 | 비고 | 유 형 | 등급 | 면적(㎡) | 비동지구 |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37-3번지 일원 | 고립위험지구 | 다 | 10,0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북곡지구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1322번지 일원 | 고립위험지구 | 다 | 35,388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석개지구 |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421-7번지 일원 | 침수위험지구 | 가 | 40,0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1)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방문 제출 2) 우 편 : (우)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안전재난과) 3) 연락처 : 전화☎) 054-679-6502, 팩스 FAX) 054-679-6479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정해제 도면 및 사진대지 1부. 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원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지구지정 해제 도면 및 사진대지(비동지구 등 3개소).pdf

PDF 첨부 본문
1. 비동지구 □ 비동지구 지정 해제 도면 □ 비동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비동1교)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비동2교)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2. 북곡지구 □ 북곡지구 지정 해제 도면 □ 북곡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과거피해 (오마교 월류)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하천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오마교: 잠수교) ○ 공사완료 (시점부) ○ 공사완료 (종점부) 3. 석개지구 □ 석개지구 지정 해제 도면 □ 석개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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