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고시에 따른 행정예고(비동지구 등 3개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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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공고 제2026 - 984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고시에 따른 행정예고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46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봉 화 군 수
1. 목 적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5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위험요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해제 고시 하고자 함.
2. 행정예고 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3.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2026. 11. 5. (21일간)
4. 공고방법 : 봉화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www.bonghwa.go.kr)
5.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5항(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지구등의 지정 등)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6.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 대상지
지구명 | 위 치 | 해 제 내 용 | 해제 사유 | 비고 |
유 형 | 등급 | 면적(㎡) |
비동지구 |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 1037-3번지 일원 | 고립위험지구 | 다 | 10,0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북곡지구 | 봉화군 명호면 북곡리 1322번지 일원 | 고립위험지구 | 다 | 35,388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석개지구 | 봉화군 석포면 석포리 421-7번지 일원 | 침수위험지구 | 가 | 40,000 | 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위험요인 해소 | |
7.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2026년 11월 5일까지
나. 제출방법
1) 봉화군청 안전재난과 방재복구팀 방문 제출
2) 우 편 : (우)36239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안전재난과)
3) 연락처 : 전화☎) 054-679-6502, 팩스 FAX) 054-679-6479
8.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지정해제 도면 및 사진대지 1부. 끝.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 서 |
1. 행정예고 내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해제를 위한 행정예고 |
2.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원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폰: 연락처: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봉 화 군 수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02 지구지정 해제 도면 및 사진대지(비동지구 등 3개소).pdf
PDF 첨부 본문
1. 비동지구
□ 비동지구 지정 해제 도면
□ 비동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비동1교)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비동2교)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2. 북곡지구
□ 북곡지구 지정 해제 도면
□ 북곡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과거피해
(오마교 월류)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하천 자동차단
시스템 설치
(오마교: 잠수교)
○ 공사완료
(시점부)
○ 공사완료
(종점부)
3. 석개지구
□ 석개지구 지정 해제 도면
□ 석개지구 사진대지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과거피해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
정비 전·중·후 사진대지
○ 공사중
(정비전)
○ 공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