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2.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15일 ~ 2026년 11월 5일
3. 입법예고안 : 붙임파일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1부. 끝.
봉화군_도시재생사업_사후관리_및_거점시설_관리운영_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안 번 호 | 제 호 | | 의 결 사 항 |
의 결 연 월 일 | 2026. . . (제 회) | |
제 출 자 | 도시계획과장 전서윤 |
제출 연월일 | 2026. . . |
규제법무팀 심사를 마침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1. 의결주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으로 조성된 그린생활지원센터, 해오름센터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2027년 운영 개시에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와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이 조례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의 관계를 정하고,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계획 수립ㆍ점검과 사후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나. 거점시설의 명칭ㆍ위치와 운영 원칙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다.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근거와 수의계약 갱신 시의 평가,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수탁재산의 제3자 사용ㆍ수익 승인, 이용료 및 관리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라.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지도ㆍ감독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5조, 제16조)
마. 사용허가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안 제1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ㆍ제30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ㆍ제22조ㆍ제25조ㆍ제26조ㆍ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ㆍ제14조ㆍ제19조ㆍ제19조의5,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 4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기획감사실(예산팀, 규제법무팀), 재정과(회계관리팀)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6. . . ~ 2026. . .) 예정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비용추계서 : 붙임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붙임(추후 제출)
조례 제 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ㆍ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 및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이 시행된 지역으로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또는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에 따른 사업이 준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지역을 말한다.
2. “사후관리”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관리를 말한다.
3. “도시재생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이란 도시재생의 거점으로 활용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제4조(사후관리계획의 수립) ①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방지하고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 중장기 목표 및 성과지표
2. 도시재생기반시설 및 거점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현황과 관리 계획
3. 주민과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
4. 도시쇠퇴 방지와 도시재생사업 성과 확산 및 민간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모니터링ㆍ평가 및 점검 계획
6.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봉화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5조(사후관리 점검) ① 군수는 사후관리계획의 추진 상황과 거점시설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할 수 있으며, 점검 과정에서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사업
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3.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지원 사업
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
5. 거점시설의 정비ㆍ운영ㆍ관리 사업
6.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장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
제7조(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 거점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거점시설의 운영) ① 거점시설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관리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거점시설별로 운영계획을 수립하며, 그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점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9조(사용료 등) ① 군수는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시설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사용료의 산정ㆍ납부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사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점시설 주차장의 사용료는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4장 관리위탁 및 사용허가
제10조(관리위탁) ① 군수는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제1항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에 따라 거점시설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다.
1.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민협의체
2. 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별표 4에 따른 마을회 등 마을공동체에 해당하는 단체
③ 관리위탁의 신청, 수탁자 선정을 위한 평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의계약 관리위탁의 갱신) ① 제10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거점시설의 운영실적, 회계 처리와 위ㆍ수탁 관리계약 조건 이행의 적정성, 이용자 만족도 등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갱신 여부와 갱신기간을 정할 때 반영한다. 이 경우 평가 결과가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는 개선계획의 제출과 그 이행을 갱신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ㆍ배점ㆍ방법과 제1항에 따른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및 사용ㆍ수익의 허가)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거점시설과 물품을 위탁받은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거점시설의 개방시간, 휴관일, 이용자 준수사항, 이용료와 그 반환 기준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수탁재산의 일부를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재산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3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과 별표 1에 따른 주요 기능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할 것
2. 특정인에게 일정 기간 계속하여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지역자원의 활용 정도 등을 심사하여 선정할 것
3. 계약의 방법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고,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정하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4. 사용ㆍ수익하는 자에게 시설의 원상유지와 목적 외 사용 금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것
5.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기간은 관리위탁기간을 넘지 아니할 것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회계의 구분 처리, 손해보험 가입, 서류ㆍ장부의 비치, 시설물 변경의 승인, 원상복구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위ㆍ수탁 관리계약으로 정한다.
제13조(이용료) 관리위탁한 거점시설의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은 거점시설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한다.
제14조(관리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 또는 위ㆍ수탁 관리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거점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계 법령의 개정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관리위탁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취소의 절차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제15조(사업 및 운영의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거점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사업과 프로그램의 운영 및 거점시설의 관리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ㆍ정산 및 환수에 관하여는 「봉화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지도ㆍ감독 및 환수) ① 군수는 수탁자와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거점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보조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받은 금액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① 군수는 거점시설을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관리위탁한 거점시설을 다른 자가 사용ㆍ수익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3항에 따르되, 그 계약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②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단체를 포함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에 따라 거점시설의 용도와 계약의 성질상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거점시설의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조건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잇는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거점시설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④ 시설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과 범위에서 사용하고, 거점시설과 물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사용허가의 취소 및 그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18조(준용 및 시행규칙)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령과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위탁의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ㆍ수탁 관리계약부터 적용한다.
[별표 1]
도시재생 거점시설(제7조 관련) 연번 | 시설명 | 소재지 | 주요 기능 | 조성 근거 |
1 | 그린생활지원센터 | 봉화읍 내성리 242-3 | 주민공동체 활성화, 마을관리, 주민생활서비스, 주민교육, 공유공간ㆍ공유주방, 창업 보육, 방문객 체류 지원 | 도시재생 인정사업 |
2 | 해오름센터 | 봉화읍 내성리 217-11 | 지역자원을 활용한 가공ㆍ체험 공방, 창업 보육, 체험교육, 지역생산품의 전시ㆍ판매, 식음료 제공, 로컬푸드ㆍ관광 연계 | 도시재생 뉴딜사업 |
3 | 늘봄춘양 | 춘양면 의양리 409-10 | 주민 건강증진ㆍ생활체육, 어르신 치매예방 교육ㆍ청소년 방과 후 돌봄, 춘양목 활용 목공 체험ㆍ교육, 공구 대여ㆍ집수리 지원, 지역자원 전시ㆍ홍보, 주민공동체 회의ㆍ교류 | 도시재생 인정사업 |
4 | 솔향센터 | 봉화읍 내성리 192-9 | 목재문화 체험, 목재 활용 교육, 목재 치유 교육, 목공예품 전시 |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
※ 비고
1. 거점시설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제1호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지를 먼저 검토한다.
2. 시설별 세부 운영방식과 수탁자가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공간의 구획은 규칙으로 정한다.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Ⅰ.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거점시설 수탁자(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과 거점시설 전기요금 지원에 재정이 수반됨.
- 5년간 군비 402,526천원(1차년도 130,029천원, 2차년도 170,029천원, 3~5차년도 연 34,156천원)이 소요되며, 군 세입은 발생하지 아니함.
2. 비용추계의 전제
- 추계 기간: 2027~2031년(5년), 요금ㆍ물가 인상 미반영
- 운영 지원: 2개 조합(내성ㆍ해오름)에 개소당 1차년도 15,000천원, 2차년도 35,000천원(2년간 최대 50,000천원)
- 전기요금: 그린생활지원센터ㆍ해오름센터(410㎾) 대상, 1ㆍ2차년도 전액(연 100,029천원), 3차년도부터 기본요금만(연 34,156천원) 지원
※ 늘봄춘양ㆍ솔향센터ㆍ주차타워는 군 직영으로 제외
※ 기본요금 410㎾×6,160원×12월, 사용요금 410㎾×부하율 20%×1일 15시간×30일×132원×12월(여름철 단가 연중 적용, 보수추계), 부가가치세 10%ㆍ전력산업기반기금 2.7% 가산(2026. 7. 23. 산출서 기준)
- 세입: 수탁자 사용료 면제(도시재생 조례 개정안 제17조), 이용료는 수탁자 수입(「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제6항)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세입 | 사용료 | - | - | - | - | - | - |
세출 | 마사협 운영 지원 및 전기요금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3:G3)??%g,;;402,526 =SUM(C3:G3) %g, 402,526 402,526 |
순군비 부담액(순비용)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402,526 |
※ 2027. 1. 1. ~ 2031. 12. 31.(5년간) 기간 추계(연간 예산 편성액 기준)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계 |
군 비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402,526 |
5. 부대의견
- 3차년도부터는 운영비 지원이 끝나고 전기 사용요금(연 약 65,873천원)도 수탁자가 운영수익으로 부담하게 되므로, 수탁자의 이용료ㆍ사용료 수입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운영 차질이나 추가 지원 요구가 생길 수 있어 2차년도 중 수탁자 수입 실적을 점검하여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기요금은 실제 사용량과 요금 인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 이전재원이 확보되면 군비 부담이 줄어듦.
6. 작성자 : 도시계획과장 전 서 윤(679-6420)
Ⅱ.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 1차년도 (2027년) | 2차년도 (2028년) | 3차년도 (2029년) | 4차년도 (2030년) | 5차년도 (2031년) | 계 |
세 입 | - | - | - | - | - | - |
사용료(군 직접 사용허가분) | - | - | - | - | - | - |
사용료(수탁자 납부분) | - | - | - | - | - | - |
세 출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5:G5)??%g,;;402,526 =SUM(C5:G5) %g, 402,526 402,526 |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지원 | 30,000 | 70,000 | - | - | - | 100,000 |
사후관리 사업 지원 | - | - | - | - | - | - |
전기요금 지원(거점시설 2개소, 3차년도부터 기본요금) | 100,029 | 10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8:G8)??%g,;;302,526 =SUM(C8:G8) %g, 302,526 302,526 |
기타 | - | - | - | - | - | - |
재원 조달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10:G10)??%g,;;402,526 =SUM(C10:G10) %g, 402,526 402,526 |
이전재원 | 소 계 | - | - | - | - | - | |
국 비 | - | - | - | - | - | |
도 비 | - | - | - | - | - | |
자체재원 | 소 계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14:G14)??%g,;;402,526 =SUM(C14:G14) %g, 402,526 402,526 |
군 비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15:G15)??%g,;;402,526 =SUM(C15:G15) %g, 402,526 402,526 |
순군비 부담액(순비용) | 130,029 | 170,029 | 34,156 | 34,156 | 34,156 | 8 =SUM(C16:G16)??%g,;;402,526 =SUM(C16:G16) %g, 402,526 402,526 |
지방채 | - | - | - | - | - | - |
민간자본 | - | - | - | - | - | - |
기 타 | - | - | - | - | - | - |
【관 계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사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비
2. 도시재생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건축물 개수ㆍ보수 및 정비 비용
4. 전문가 파견ㆍ자문비 및 기술 지원비
5.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6.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비
7.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8.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지역활성화사업 사전기획비 및 운영비
9. 도시재생사업에 필요한 비용
10.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토지ㆍ물건 및 권리 취득에 필요한 비용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ㆍ③ (생 략)
제30조의2(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내에서 제2조제10호나목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경감할 수 있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2. 도시재생 인정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20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생 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①ㆍ② (생 략)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23. (생 략)
24. 제1호부터 제2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행정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④ ∼ ⑥ (생 략)
제14조(사용료)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는 시가(時價)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評定價格)의 연 1천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월할(月割) 또는 일할(日割)로 계산할 수 있다. 다만, (단서 생략)
1.ㆍ2. (생 략)
② ∼ ⑩ (생 략)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ㆍ⑤ (생 략)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
봉화군 도시계획과 |
연 락 처 | (054) 679 - 6632 |
〈 의안 소관 부서명 〉 |
봉화군 도시계획과 |
연 락 처 | (054) 679 - 6632 |
입법예고문(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운영 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봉화군 공고 제2026-989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봉 화 군 수
2026년 10월 15일
1.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2. 제정이유
도시재생 인정사업 등으로 조성된 그린생활지원센터, 해오름센터 등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2027년 운영 개시에 대비하여,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의 사후관리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점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군수가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계획에 포함할 사항과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근거를 정함
2) 사후관리계획 추진 상황과 거점시설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사후관리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도록 함
3) 도시재생기반시설 정비, 지역공동체 활성화, 일자리 지원, 주민 교육, 거점시설 운영 등 사후관리 사업의 범위를 정함
나. 거점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별표 1)
1) 그린생활지원센터, 해오름센터, 늘봄춘양, 솔향센터 4개소를 거점시설로 정하고, 거점시설별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다른 이용자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사용허가 목적과 다르게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봉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고, 감면은 「봉화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르도록 함
다. 거점시설의 관리위탁(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 거점시설이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민협의체,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단체에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할 수 있도록 함
2)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한 경우 갱신할 때 운영실적, 회계 처리, 이용자 만족도 등 수탁자의 수행실적과 관리능력을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함
3) 수탁자의 준수사항과 자체 운영규정의 승인, 수탁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의 기준을 정함
4)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 관리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위탁의 취소 사유와 절차를 정함
라. 사업 및 운영의 지원과 지도·감독(안 제15조, 제16조)
1) 사후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거점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운영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2) 수탁자와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한 보고 요구, 서류 검사, 시정명령 및 부정 수급 시 환수 근거를 정함
마. 거점시설의 사용허가(안 제17조)
1) 거점시설의 사용허가 절차를 정하고, 주요 기능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등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함
바. 적용례(부칙)
1) 수의계약 관리위탁 갱신 평가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체결하는 위·수탁 관리계약부터 적용함
4. 제정 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 11. 5.(목)까지 봉화군수(참조 : 도시계획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봉화군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서면 우)36239 / 경북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봉화군청 도시계획과 도시재생팀
- 전화·팩스 : 054-679-6632(FAX 054-679-6429)
- 전자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choyul@korea.kr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봉화군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거점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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