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공고 제2026 - 983호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봉화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봉 화 군 수
1. 개정이유
현행 조례에 따른 재정확충유공대상자 선정 기준이 일부 소수납세자에게만 한정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여 선정 범위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성실히 세금을 납부한 더 많은 지역 주민 및 법인들로 하여금 납세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선정기준 납부액 완화(안 제2조)
- 연간 납부액 → 3년간 납부액, 법인 3천만원 → 1천5백만원
나. 선정 대상자의 적정성 확보(안 제3조)
- 지역 현안 및 민의를 상시 수렴하는 읍면장의 추천 신설
다. 지원 확대(안 제4조)
-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교부
(봉화군 주차장 이용 주차요금 감면)
3. 일부개정 조례안: 【붙임】
4.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
5.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봉화군수(참조: 재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직접 방문 등
- 전자우편:
[email protected]
- 일반우편: 우)36537 경북 봉화군 봉화로 1111 (봉화군청 재정과)
- 팩 스: (054) 679-6529
※ 우편 제출 시, 의견제출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라.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봉화군청 재정과(054-679-65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연간”을 “3년간”으로, “3천만원”을 “1천5백만원”으로 한다.
제3조제2호 중 “참작하여”를 “참작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로” 한다.
제4조제2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교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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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조(정의)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제2호의 성실납세자 중 연간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3. ----------------------------------------------- 3년간 ----------- 1천5백만원 --------------------------.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봉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성실납세자 등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3조(지원대상자 및 선정기준)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 2. --------------------------------------------------------------------------- 참작하여 읍면장이 추천한 대상자로 ---. |
제4조(지원 등) ① (생 략) | 제4조(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군수는 제3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 ②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봉화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지방세 성실납세자증(스티커)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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