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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평창군
평창군문화예술과2026-10-1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고

게시기관평창군
지역강원
담당부서문화예술과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pc.go.kr/portal
수집일시2026. 10. 14. 오후 2:4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행정처분(로얄게임방).hwpx

한글 첨부 본문
평창군 공고 제2026- 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행정처분 공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등)을 위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처분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평창군수 직인.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pixel, 세로 80pixel 2026년 10월 14일 평 창 군 수 대표자 | 상호 | 소재지 | 비고 | 최 ○ 태 | 로얄게임방 | 평창군 평창읍 송학로 7 | | 1. 처분결과: 영업정지 1개월 2. 사 유 :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경우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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