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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지역활력추진단2026-10-15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 선정 결과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지역활력추진단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02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11:42: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거주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자 추진한「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최종 선정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최종 선정 결과 공고문 1부. 2.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약정서(서식) 1부. 끝.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최종 선정 결과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602호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 선정 결과 공고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하반기) 참여자 모집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하 동 군 수 󰏚 선정결과 연번 | 성 명 | 휴대폰 뒷자리 번호 | 연번 | 성 명 | 휴대폰 뒷자리 번호 | 1 | 성○진 | 3170 | 15 | 방○환 | 3546 | 2 | 김○수 | 7813 | 16 | 허○원 | 0721 | 3 | 황○군 | 6921 | 17 | 박○현 | 8513 | 4 | 노○겸 | 2801 | 18 | 이○식 | 3780 | 5 | 김○석 | 0504 | 19 | 황○영 | 2219 | 6 | 이○형 | 2756 | 20 | 이○나 | 2624 | 7 | 김○지 | 0434 | 21 | 최○용 | 9219 | 8 | 최○진 | 4025 | 22 | 우○희 | 4108 | 9 | 김○수 | 1682 | 23 | 김○은 | 2814 | 10 | 왕○ | 8976 | 24 | 정○정 | 9489 | 11 | 주○광 | 4924 | 25 | 윤○은 | 4389 | 12 | 강○진 | 4169 | 26 | 서○호 | 7748 | 13 | 정○자 | 2127 | 27 | 임○현 | 4557 | 14 | 권○민 | 7801 | 28 | 조○진 | 9897 | 연번 | 성 명 | 휴대폰 뒷자리 번호 | 연번 | 성 명 | 휴대폰 뒷자리 번호 | 29 | 최○빈 | 0519 | 43 | 김○호 | 5060 | 30 | 김○아 | 6785 | 44 | 박○혜 | 4454 | 31 | 김○아 | 4128 | 45 | 김○경 | 3030 | 32 | 신○혜 | 0532 | 46 | 최○경 | 6648 | 33 | 정○욱 | 7807 | 47 | 배○영 | 1593 | 34 | 신○섭 | 4716 | 48 | 신○진 | 1492 | 35 | 김○영 | 5696 | 49 | 강○윤 | 1113 | 36 | 김○민 | 8497 | 50 | 김○솔 | 2029 | 37 | 이○호 | 6693 | 51 | 심○진 | 2731 | 38 | 이○미 | 0890 | 52 | 정○은 | 2912 | 39 | 정○욱 | 0974 | 53 | 송○민 | 2165 | 40 | 김○미 | 0977 | 54 | 김○건 | 4401 | 41 | 정○서 | 2135 | 55 | 김○혁 | 3451 | 42 | 유○린 | 6009 | | 󰏚 가입증정품 제공 ○ 증정품 수령(※경남은행 계좌 개설 방문 시 전달 예정) - 이름(영문) 각인펜(사업 참여자 전원, 55명) - 무선 이어폰(사업 참여자 중 추첨, 3명) 3번, 8번, 27번 (※무작위 번호 추출기에 의한 추첨 결과) 󰏚 안내 사항 1. 2026년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반드시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사업 안내문자 발송 예정 2. 약정서 제출 및 적금 계좌 개설 ※ 세부 일정은 참여자 개별 안내문자 발송 예정이며 원활한 방문 업무 처리를 위해, 모든 절차는 문자 확인 후 안내에 따라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약정서(붙임2) - 제출기간 : 2026. 10. 19.(월) ~ 10. 29.(목)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안내받은 계좌 개설일에 약정서 작성 및 제출 권장) - 제 출 처 : 하동군청 별관 2층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 2) 계좌 개설 및 사전 지급보류 등록 - 개설기간 : 가입증정품(각인펜) 수령 및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5부제 운영 (생년월일 끝자리에 맞춰 운영 예정이며 세부일정 추후 별도 안내함) - 협력은행 : BNK경남은행 하동지점(하동읍 중앙로 15) - 참여자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설정, 사전 지급보류 등록 완료 (자동이체 출금일 : 매월 20일 이내 설정 권장) -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후 안내된 기간 내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절차(약정서 제출, 계좌 개설, 기한 내 저축 등)를 불이행한 경우, 사업참여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별도 추가 안내는 실시되지 않습니다. 이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사전 절차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참여 기간 내 아래 해지사유 발생 및 확인 시 직권으로 중도해지처리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 본인 저축액을 연속 3회 또는 총 5회 이상 적립하지 아니한 경우 • 신청내용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중요사항 누락 등으로 인해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 유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가입하여 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등 통장 가입기간 중 “지원대상 선정기준” 미충족 사유 발생시 • 기타(배임·횡령 등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 | 4. 기타 문의는 하동군 지역활력추진단 청년정책부서(☏055-880-7154)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2026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약정서.pdf

PDF 첨부 본문
하동형 청년통장 약정서 본인( )은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이 약정을 체결하며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제1조(목적) 이 약정은 청년의 자산형성지원을 위한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제반사항을 명시하고 본인( )이 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정하기 위함입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정서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여자 : 하동형 청년통장 사업에 선정된 하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청년을 말합니다. 2. 저축액 : 참여자 본인이 매월 입금하기로 하동군과 약정한 금액(10만 원)입니다. 3. 하동군 지원금 : 하동군이 참여자의 저축액에 대해 1:1 매칭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하며, 하동군 예산으로 지원되고 참여자 저축내역을 확인 후 당월 말에 하동군 명의의 입출금통장에 적립합니다. 4. 저축기간 : 하동군과 참여자가 약정한 저축 기간으로 36개월입니다. 5. 이자 : 참여자 저축액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이자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합니다. 6. 지급액 : 참여자 저축액(이자 포함)과 하동군 지원금을 합한 금액으로 참여자에게 지 급되는 총액입니다. 단, 중도해지 시에는 별도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하동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7. 협력은행 : 하동군이 참여자의 저축액을 매월 확인하고 하동군 지원금을 적립하는 것을 지원하는 은행으로, 경남은행에서 임무를 수행합니다. 제3조(참여자의 동의사항) 본인( )은 하동형 청년통장 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1. 저축기간 만료 시의 지급액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주거비(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등), 생활비 ② 창업·운영자금(임차보증금, 집기 구입 등) ③ 교육비(참여자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기술훈련 등) ④ 결혼자금(혼수, 예식비용, 신혼여행 등) ⑤ 대출상환(학자금, 전세자금 등) 2. 지급액은 제8조에 따라 하동군이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합니다. 3. 하동군, 협력은행은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참여자의 정보를 공유 할 수 있습니다. 4. 하동군은 제7조 약정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게 약정중도해지 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자 본인이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내일채움 공제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참가 또는 참가중인 경우 하동형 청년통장 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단, 중도해지자 중 실제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또는 금융위원회 청년미래적금·청년도약계좌·청년 희망적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하동군은 하동형 청년통장 운영지침 및 관련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습니다. 7. 하동군은 제4호 및 제5호의 위반사유와 제7조의 사유가 저축완료 후 확인된 경우에도 참여자의 약정중도해지 사유로 간주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하동군은 하동군에서 시행하는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정책에 대한 수요·만족도 조사 등의 용도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9. 참여자의 임의 해지를 방지하기 위해 적금 계좌 신규 개설 시 지급정지 등록을 합니다. 해지(만기해지, 일반·특별중도해지 포함) 시에는 반드시 하동군의 공문에 의한 승인이 필요합니다. 제4조(참여자의 의무) 참여자는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에 참가함에 있어 아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1.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며 하동군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2.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본 약정에서 정한 저축액과 적립일(매월 1일~20일)을 준수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월 적립일까지 약정한 저축액의 입금이 완료되지 않을 시에는 해당 월 하동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참여자는 저축기간 동안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입대, 타 시도·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이전, 연락처 변경 등이 있을 때 즉시 하동군에 변경 내용을 알려야 하며 변경 내용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약정중도해지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4. 참여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 참여자의 8촌 이내 친족이 1개월 이내 하동군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5. 참여자는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하동군이 요구하는 제반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6. 참여자의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약정중도해지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참여자는 약정서 제7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이를 하동군에 알려야 합니다. 8. 중도해지 또는 만기해지 등에 따라 지급액 지급이 완료된 후에도(은행 전산오류 등 예기치 못한 사정에 의하여) 참여자가 마땅히 수령하여야 할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과오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하동군은 초과지급액에 대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하동군이 지정한 방법 및 기한에 따라 반환해야 합니다. 9. 참여자는 저축약정 기간 만기 후 1년간 주민등록상 하동군에 거주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미충족할 경우 하동군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제5조(계좌개설 및 지원금 지원) 1.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여자는 본인 명의의 적금 계좌를 개설하여 저축액을 매월 입금하여야 합니다. 2. 하동군 지원금은 참여자가 해당 월에 약정한 저축액을 적립일(매월 1일~20일)에 입금 완료했을 경우에만 적립되며, 본인의 저축 완료 여부를 하동군이 확인한 후 당월 말에 적립합니다. 제6조(저축액 및 사용용도) 1. 저축기간 및 월 저축액 저축기간 적립(입금)일 본인의 월 저축액 매칭비율 2026년 4월 ~ 2029년 3월 매월 1일 ~ 20일 10만 원 1:1 2. 만기 지급액의 사용용도는 제3조 제1호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만기 지급액 지급 신청 시 이에 대한 사용계획을 하동군에 알려야 합니다. 3. 적립일까지 참여자 저축액을 입금하지 않은 월에 대하여 이후에 미납액을 추가 입금하 더라도 하동군 지원금이 적립되지 않습니다. 제7조(약정중도해지) 본인( )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동군은 참여자에게 미리 통지하거나 독촉 없이 이 약정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인이 자발적으로 본 약정을 해지하기를 원하는 경우 2. 저축기간 중 타 시군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 3. 본인이 저축기간 내 연속 3회 저축액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거나 저축기간 중 총 5회 이상 저축액을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경우 4. 중앙부처나 타 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사업과 중복 가입한 경우 5. 본인의 근로소득이 아닌 차입 등 부당한 방법으로 저축한 경우, 신청서류의 허위나 중요 사항 누락 등으로 선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 저축액에 대한 압류 등 권리하자(침해)가 발생한 경우 등 6. 본인이 사망한 경우 7. 저축기간 중 임신 또는 출산, 업무상 재해, 질병 등으로 근로 및 적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8. 저축기간 중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경우 9. 근로자의 경우, 기업의 귀책사유(권고사직, 타 시도로 전근, 사업장 이전 등)로 근로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10. 자영업자의 경우, 외부 요인에 의해 파산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11. 기타 본인이 본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하고 하동군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은 경우 12. 제4조 및 제7조 각호의 사유를 참여자가 하동군에 알리지 않고 저축을 완료하는 경우 제8조(지급기준) 1. 본인( )이 제4조와 제7조를 저촉하지 아니하고 저축기간 만기까지 저축을 완 료하면, 지급신청서류를 제출한 후 본인이 입금한 저축액(이자 포함)은 모두 지급 됩니다. 다만, 저축기간 중 매월 적립일까지 약정한 저축액 입금완료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월의 하동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7조에 따른 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까지의 참여자 저축액과 그 이자 를 지급하며, 하동군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중도해지 시 이율은 협력 은행(경남은행)에서 별도로 정한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제7조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경우는 해당 사유 등에 따라 하동군 지원금 지급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합니다. 지원은 사유 발생일까지의 하동군 거주 증빙이 가능 한 경우에 한합니다. 4. 하동군이 제7조(약정중도해지) 사유를 저축완료 후 지급액 지급신청 서류 검토 시 확인한 경우에도 하동군은 이를 약정중도해지 사유로 간주하여 적용하고 이 경우 제7조의 해지사유에 따라 지급액을 지급하는데 일정의 절차와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9조(지급액 신청 및 지급방법) 1. 만기해지의 경우에는 하동군이 요청하는 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저축기간 만료일에 해당하는 날이 속한 달의 하동군 지원금이 적립된 이후부터 본인 저축액에 대한 지급신 청이 가능합니다. 단, 하동군 지원금은 제4조 제9호에 따라 2030년 3월 이후 지급신청 가능하며, 하동군은 지급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2. 약정중도해지의 경우에는 하동군이 요청하는 해지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저축액에 대한 지급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동군은 서류접수 후 15일 이내 지급신청 서류를 검 토하여 참여자 저축액 지급을 결정합니다. ① 해지 신청서 ②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간 주소 변동사항 포함) ③ 신분증 사본 ④ 그 밖에 하동군이 요청하는 서류 제10조(약정 이외의 사항) 1. 본 약정서에 명시되지 않은 그 밖의 사항은 하동군이 정하는 하동형 청년통장 운영 지침 및 관련규정을 따릅니다. 2. 본 약정서의 용어 및 내용에 대한 해석은 하동군의 해석에 따릅니다. 3. 참여자는 하동형 청년통장 지원사업 참가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3조 및 제4조의 내용을 숙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참여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① 본인은 약정내용(동의사항, 참여자의 의무, 계좌개설 및 하동군 지원금 지원, 저축액 및 지급액의 사용용도, 약정중도해지, 지급기준,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 등)을 확인하였으며 하동형 청년통장 약정내용에 동의합니다. [☑ 확인함] ② 이 약정을 읽고 그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 확인함] ※ 참여자 본인의 자필 서명 필수 참여자 본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휴대전화번호 : - 성 명 : (서명) 2026. . . 하 동 군 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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