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 결정을 위한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및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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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고시 제2026-1608호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연번 | 성 명 | 추천기관․단체 | 비고 |
1 | 김봉권 | 하동군 청년연합회 | |
2 | 노영태 | 대한노인회 경남하동군지회 | |
3 | 노장식 | 하동군 사회봉사단체협의회 | |
4 | 박은주 | 하동교육지원청 | |
5 | 정대형 | 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 | |
6 | 유호경 | 이통장연합회 하동군지회 | |
7 | 이유호 | 하동군의회 | |
8 | 이행자 | 하동군 여성단체협의회 | |
9 | 하미연 | 하동군의회 | |
10 | 하용덕 | 하동군 기자협회 | |
2026. 10. 15.
하 동 군 수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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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 |
❒ 회의개요
❍ 일 시 : 2026.10.13.(화) 10:00 ~ 11:00
❍ 장 소 : 하동군청 소회의실(하동읍 군청로 23 본관2층)
❍ 참 석 : 의정비심의위원회 8명(불참 2명)
주요내용
-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선출
- 의정비(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액 결정 등
❒ 회의내용
발언자 | 발언내용 |
[개회 및 위촉장 수여] |
전력기획 담당 | 반갑습니다. 전략기획 담당 김정은입니다. 제10대 하동군의회 의정비 결정을 위해 교육계, 언론계, 사회단체, 통리장 및 하동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위촉된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참석자 소개, 위촉장수여, 부군수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 소개, 위촉장 수여, 부군수 인사말씀 - |
[위원장 선출] |
전력기획 담당 |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제4항에 따라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야 합니다. 시간관계상 사회자인 제가 위원장 호선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위원 전부 동의 - 위원장 선출 방식은 우선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위원장 후보를 추천받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가 1인일 경우에는 위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선출하게 되며, 2인 이상일 경우 거수를 통해 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우리 위원회에서 주민의견 수렴 방법을 공청회로 결정할 경우에 위원장은 공청회를 직접 주재해야 한다는 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점 감안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정비 심의 결정과 관련하여 위원 회의 운영과 회의 진행을 맡으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ooo 위원 | ooo 위원을 추천합니다. |
전력기획 담당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의견 없음 - ooo위원님을 2026년 하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회의 공개 여부] |
위원장 | 반갑습니다. 2026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ooo입니다. 지금부터 의정비 결정에 관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10대 하동군의회 의원의 향후 4년간 의정 활동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책무가 있는 위원회이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간사께서는 회의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획 담당 | 회의자료 설명 |
위원장 | 의사일정 제1항 회의 공개 여부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 부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획 담당 | 부가 설명 |
위원장 | 간사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일 회의를 공개/비공개 할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해주십시오. |
ooo 위원 | 비공개 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가 되는 건가요? |
전력기획 담당 |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더라도 회의록은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ooo 위원 | 그럼 비공개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 위원 여러분 비공개 회의에 동의하십니까? - 전원 동의 - 위원 모두 동의로 이번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로 결정하겠습니다. |
[의정활동비 지급금액 결정] |
위원장 | 의사일정 제2항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 결정의 건입니다. 안건을 상정합니다.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 부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획 담당 | 부가 설명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4년도에 기초의회의원 의정활동비가 월150만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7년도 의정활동비를 동결로 할지, 삭감할지에 대해서 우선 논의하고자 합니다. |
ooo 위원 | 의정활동비가 2024년, 2025년에 동결 상태였나요? |
전력기획 담당 |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근거하여 기초의원 월150만원 지급한도액으로 2024년부터 지급되고 있습니다. |
ooo 위원 | 제10대 의회가 출범한지 3개월이 지났는데, 군의원 중 6분이 초선입니다. 왕성한 활동을 위해서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내에서 최대치 3.5%인상을 하였으면 합니다. |
전력기획 담당 | 위원님의 의견은 의정활동비 중 월정수당에 해당되며, 법이 개정되어 의정활동비 지급 상한액이 늘어난다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인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ooo 위원 | 하동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편임을 고려하되, 수당 부족이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관련 법령과 군 재정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당을 최대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위원님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서 의정활동비는 법에 근거하여 지급한도액 월150만원 동결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들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수 표결 - 출석위원 8명 모두 동결에 찬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 결정건은 월150만원으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
[월정수당 지급금액 결정] |
위원장 | 의사일정 제3항 하동군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금액 결정의 건입니다. 간사께서는 안건에 대해 부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력기획 담당 | 부가 설명 |
위원장 |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먼저 2027년도 월정 수당 금액을 결정 후 2028년~2030년 월정수당 인상률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내주시기 바랍니다. |
ooo 위원 |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이내에서 최대로 올려 주었으면 합니다. |
ooo 위원 | 하동군의 재정자립도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3.5%초과 인상보다는 3.5% 인상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후에 군의 재정자립도, 인구 현황 등이 좋아졌을 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다시 개최할 수는 없나요? |
전력기획 담당 | 지방선거 이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개최되며, 상위법 개정 등으로 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습니다. |
위원 |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타시군의 현황도 같이 검토했으면 합니다. |
전력기획 담당 | 경남 도내 10개군 중 1개군 동결, 3개군은 3.5% 인상, 2개군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상 인상했다고 합니다. 4개군은 현재 논의중입니다. |
ooo 위원 | 향후의 재정자립도나 인구에 대해서는 불명확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의 물가상승률, 군의원 활동 독려 등을 위해서도 최소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은 올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자립도가 악화되고 있는 현재, 군의원 수당이 지나치게 많이 인상되면 주민들의 질타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ooo 위원 | 현 재 여건상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이 크게 상향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월정수당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의원들의 의견 감사합니다. 2027년 월정수당 지급액에 대한 의견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 인상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거수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수 표결 - 출석위원 8명 모두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2028년~2030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모아진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거수투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거수 표결 - 출석위원 8명 모두 의견에 찬성하였습니다. 2027년 월정수당 지급액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인상, 2028년~2030년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함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 이상으로 2026년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