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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기획예산과2026-10-15

2026년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공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609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9:31:4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 - 1609호 2026년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동 군 수 사각형입니다. 하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1.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지급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지급범위 금액 2.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월 1,886,100원 - ’26년도 월정수당(월 1,822,320원)에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하여 63,780원이 증액된 월 1,886,100원 3. 2028년도~2030년도 월정수당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연 도 | 월정수당 | 2028 | ‘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9 | ‘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30 | ‘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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