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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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고 제2026 - 1609호
2026년 하동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의결사항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하동군 의정비 심의위원회 의결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15.
하 동 군 수
사각형입니다. 하동군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사항
1. 의정활동비: 월 1,500,000원 지급
-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
-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제1호 [별표5]의 지급범위 금액
2. 2027년도 월정수당 금액: 월 1,886,100원
- ’26년도 월정수당(월 1,822,320원)에 ’26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인상하여 63,780원이 증액된 월 1,886,100원
3. 2028년도~2030년도 월정수당
- 매년 전년도 월정수당에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연 도 | 월정수당 |
2028 | ‘27년 월정수당에 ‘27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29 | ‘28년 월정수당에 ‘28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
2030 | ‘29년 월정수당에 ‘29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을 합산하여 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