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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경제소상공인과2026-10-15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제주시
지역제주
담당부서경제소상공인과
공고번호제주시 공고 제2026-3529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jejusi.go.kr/index.ac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12:47:2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제주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토록 하겠습니다. 1. 공 고 명: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2. 행정예고기간: 2026. 10. 15.(목) ~ 2026. 11. 4.(수)(20일간) 3. 행정예고내용: 공고문 참조 4. 의견제출방법: 공고문 참조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고 제2026-3529호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라 이 사실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 예고합니다. 2026. 10. 1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1. 행정예고 할 내용 :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2. 행정예고 및 지정 목적 :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제14조의2에 따라 제주시 준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하고자 함 3. 지정 내용 가. 대상점포 구 분 | 상 호 명 | 소 재 지 | 영업개시일 | 준대규모점포 | 노브랜드 제주화북점 | 제주시 화삼로 17 (화북일동) | 2026. 11. 5. | 나. 의무휴업일: 매월 두 번째 금요일, 네 번째 토요일(월 2회 휴업) 다. 영업시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4. 공고 방법 : 제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ejusi.go.kr) 등 5. 관련 근거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6. 행정예고(공고)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7. 의견 제출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주시청 경제소상공인과를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 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 의견 제출 서식 : [붙임] 서식 참조 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광양9길 10, 제주시청 제3별관 2층 경제소상공인과 - 전 화 : 064) 728-2822 / 팩스 : 064)728-2799  기타 사항 -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가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예 고 명 |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 의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검토 의견(의견 제출 내용) | | 제주시 준대규모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에 따른 행정예고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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