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부여 및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 2026. 10. 15.
2. 고시종류 및 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567-88
3. 고시방법 : 군 홈페이지 등
4. 고시내용 : 붙임참조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지 기본도.hwpx
한글 첨부 본문
제목 | 도로명주소 부여 대상지 기본도 | 일자 | 2026. 10. 15. |
종전주소 | 변경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리 154-2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567-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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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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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업무 구분 | 종전주소 | 도 로 명 주 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고시일 | 이동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1 | 부여 |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리 154-2 | 경북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567-88 | 2026. 10. 15. | 신청에 의한 도로명주소 부여 | 2009. 10. 19. | 덕구온천의 지역적 특성 고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고시 제2026 - 188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건물번호의 부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신청)에 따라 건물번호를 붙임과 같이 부여 및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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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진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북도 울진군 북면 덕구온천로 567-88
업무 구분 | 종전 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 |
고시일자 | 이동사유 | 고시일 | 부여사유 |
붙임참조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진군청 민원과(☎054-789-6671)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누리집(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