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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해양수산과2026-10-15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3차...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해양수산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6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공고명: 죽변항 무단점용시설물 원상회복 공고기간: 2026.10.15. ~ 10.25.(11일간) 방 법: 무단점용시설물 현장,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원상회복대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108번지 원상회복 의무자: 미상 의견제출 기한: 2026. 10. 23.(금) 원상회복 기한: 2026. 10. 25.(일) 문의처: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54-789-6861)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3차).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 –1667호 어촌·어항법 위반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항 어항구역 내에서 무단점용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어촌·어항법」제46조(원상회복 등)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여야 하나, 소유자가 불분명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장애물 등의 제거조치)제1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거하고자 공고하오니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장애물을 제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고기간 내 장애물이 제거되지 않을 경우 공매 또는 폐기 등의 조치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 진 군 수 공 고 명 : 죽변항 무단점용시설물 원상회복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25.(11일간) 3. 위 치 : 경상북도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108번지(죽변항) 4. 원상회복(제거) 대상의 명침 및 내용 : 소유자 불명의 무단점용시설물 5. 원상회복 의무자 : 미상 6. 기타사항 -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타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기한 내에 불법 점유물에 대한 원상회복(제거)을 이행하지 않을 시「어촌·어항법」시행령 제41조 및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제거 조치 및「어촌·어항법」제60조제2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행정대집행은 우리 군이 직접 집행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소유자에게 징수하며, -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제20조(제소기간)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같은 기간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7. 문 의 처 : 울진군청 해양수산과 해양개발팀(☎054-789-6861) 어항시설 원상회복 명령(3차) 처분사전통지 「행정절차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죽변항 무단점용시설물 원상회복 | 당사자 | 성명 (명칭) | 미상 | 주 소 | 미상 | 불법행위 위치 |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108번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36-108번지 어항구역 내 무단점용시설물이 어항시설물 이용 에 지장을 주고있음 ※또한, 본 명령은 1차 3. 31. / 2차 4.10.에 이은 3차 원상회복명령으로 기간 만료 시 즉각 원상회복함을 통보합니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어항시설 원상회복 명령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어촌·어항법」제45조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울진군 | 부서명 | 해양수산과 | 담당자 | 김호영 | 주소 |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 전화번호 | 054-789-6861 | 전자우편 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54-789-3962 |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5일까지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위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울 진 군 수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80g/m 2 ) 또는 중질지(80g/m 2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사진대지 사진명 | 불법시설물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ac0028.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2pixel, 세로 435pixel | 사진명 | 불법시설물 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ac003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59pixel, 세로 411pixel | 사진대지 사진명 | 죽변항 불법시설물 2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0ac003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83pixel, 세로 430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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