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고 제2026-1670호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및 재난
피해 군민의 신속한 구호와 생활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기존 별지 서식의 번호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신설(별지 제2호·제3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11. 4. (20일간)
4. 개정(안): [붙임 2] 및 [붙임 3]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우편번호 36324,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전화번호 : 054-789-6151, FAX : 054-789-3993
[붙임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 반대 | |
<의견서 제출자>
주 소: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 2]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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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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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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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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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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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울진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진군수 | 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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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울진군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울진군 → 울진-00001 4. 울진군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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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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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접 수 | | 신청서 검토 | | 확인서 발급 | | 수 령 |
신청인 | | 울진군 | | 울진군 | | 울진군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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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 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현행 서식과 같음)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확인신청서·확인서 (별지와 같음)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별지와 같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