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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울진군
울진군안전재난과2026-10-15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울진군
지역경북
담당부서안전재난과
공고번호울진군 공고 제2026-1670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lji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4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6. 10. 15. ~ 11. 4.(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입법예고 내용: 붙임참조 2. 정책홍보실장은 입법예고문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한 후 그 결과를(붙임)에 따라 2026. 11. 5.(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고시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입법예고 결과 보고서 1부. 끝.

입법예고 공고문(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진군 공고 제2026-1670호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울진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울 진 군 수 1. 개정이유 ❍ 특별재난지역 미선포 시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근거 마련 및 재난 피해 군민의 신속한 구호와 생활 안정 도모 2. 주요내용 ❍ 피해사실확인서 신청·발급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관리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기존 별지 서식의 번호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6조제2항)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및 발급대장 신설(별지 제2호·제3호서식) 3. 입법예고기간: 2026. 10. 15. ∼ 11. 4. (20일간) 4. 개정(안): [붙임 2] 및 [붙임 3]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진군수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E-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연락처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울진군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우편: 우편번호 36324,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121 (안전재난과 안전관리팀) 전화번호 : 054-789-6151, FAX : 054-789-3993 [붙임1] 입법예고 의견서 <의견서> 입법예고명 | 의견이 있는 해당 항목 | 찬․반여부 | 찬․반여부에 따른 의견 | | | 찬성 | | | 반대 | | <의견서 제출자>  주 소:  연락처: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성 명: ○○○ (단체의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붙임 2] 울진군 조례 제 호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별지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 서식] | 피해사실 | [ ] 확인신청서 [ ] 확인서 |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발급번호 : 제 - 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피해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피해내용 | 대상 | 단위 | 피해 규모 | 재난의 종류 | 피해물의 소재지 | 피해 일시 | | 용 도 | | | 제출처 |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2에 따라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하여 피해사실 확인을 신청합니다. | | | | | 년 월 일 | | | | | | | | | 신청인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 | | | | | 울진군수 | 귀하 | 위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울진군수 | 직인 | | 유의사항 | 1. 신청인은 피해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2. 울진군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피해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번호는 지역명을 앞에 쓰고 일련번호를 부여합니다. ※ 예 : 울진군 → 울진-00001 4. 울진군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7조제2항에 따라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발급 사실을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 | 처리절차 | | 피해사실확인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신청서 검토 |  | 확인서 발급 |  | 수 령 | 신청인 | | 울진군 | | 울진군 | | 울진군 | | 신청인 등 | 210㎜×297㎜[ 백상지 80g/㎡ ] | ■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 발급 번호 | 피해자 | 피해 내용 | 용도 | 제출처 | 성명 | 주소 | 생년 월일 | 대상 | 피해 규모 | 피해물의 소재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97mm×210mm[백상지 80g/㎡] | [붙임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생 략) |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 ① (현행과 같음)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 ⑥ (생 략) | ③ ∼ ⑥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6조의2(피해사실확인서) ① 재난피해자가 피해사실을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확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군수는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 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사실 확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 [별지 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현행 서식과 같음)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피해사실확인신청서·확인서 (별지와 같음)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피해사실확인서 발급대장 (별지와 같음) |

입법예고 결과보고서(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입법예고(공고) 결과 보고서 ○ 예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 예고사항: 「울진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 게첨장소: 읍․면 게시판 ○ 예고방법: 게시공고 ○ 예고결과: “의견사항” 명시 등 게 첨 사 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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