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공고 제2026-1100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1. 자치법규명:「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 이유
가. 퇴임하는 이장을 대상으로 그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이장단 사기 진작을 위해 퇴임 이장에 대한 감사패 제작 근거 마련
나.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 지급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가.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신설 (안 제6조)
나. 재난특별활동비 신설 (안 제6조의2)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4(FAX 055-960-57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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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조례 제 호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퇴임 이장에 대한 표창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재난특별활동비) 군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6조(사기진작) ①ㆍ② (생 략) ③ (생 략) 1. ~ 4. (생 략) <신 설> <신 설> | 제6조(사기진작)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퇴임 이장 표창 제6조의2(재난특별활동비)군수는 이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7. 22.] [법률 제21313호, 2026. 1. 21., 일부개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여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2023. 5. 16.>
□ 「경상남도 이장·통장 활동 지원 조례」
[시행 2026. 7. 2.] (일부개정) 2026. 7. 2. 조례 제6117호
제3조의2(재난특별활동비) 도지사는 이장·통장에게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7. 2.>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안」제6조, 제6조의2 나. 비용발생요인 ‣퇴임이장 표창 지원(제6조) - 소요예산 : 42명×130,000원 = 5,460,000원 ※2026년 퇴임이장 수 : 42명 ‣재난특별활동비 지원(제6조의2) - 소요예산 : 262명×100,000원×4분기×0.6 = 62,880,000원 ※2027년부터 시행 / 분기별 1인당 100천원 / 도·군비 부담비율 4:6 2. 미첨부 근거 규정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 함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연평균 1억원 미만) 의안의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임.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선 희 |
현행 조례
함양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현행)
(행정국 행정과) [시행 2023. 12. 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5.>
제2조(이장의 업무) ① 이장은 리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 1. 5.>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 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
4. 기타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목 개정 2018. 1. 5.>
제3조(복무)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8. 1. 5.>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개정 2003.01.10) <개정 2018. 1. 5.>
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출장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 5.>
④ 이장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리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개정 2018. 1. 5.>
제4조(실비변상) ① 군수는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월정수당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날에 지급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상여금과 현장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88. 2. 26) <본조 개정 2018.1. 5.>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18. 1. 5.>
제6조(사기진작)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으로 임명된 사람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1. 5.>
②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8. 1. 5.>
③ 군수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책 추진을 위한 경비의 일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모범 이장의 선발·표창
2. 이장 직무능력향상 교육 및 연수
3. 체육대회, 화합행사
4. 이장의 종합건강검진비(2년에 한 차례 지원한다)
<개정 2018. 1. 5.> <개정 2023. 12. 28.>
[본조신설 2006.3.2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함양군이장인사및수당지급규칙(제363호 1984년 7월 27일)은 폐지한다.
부칙<1986.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88. 5. 14>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 3.2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18. 1. 5. 조례 제2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3. 12. 28. 조례 제2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