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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함양군
함양군행정과2026-08-21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함양군
지역경남
담당부서행정과
공고번호공고제2026-1109호
등록일2026-08-21
기관 홈페이지www.hygn.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1: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8. 21. ~ 9. 10.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판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109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1. 자치법규명: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2. 개정 이유 가.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른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의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 격무 또는 기피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가산점 부여 기준 변경 3. 주요 내용 가. 특별승진 대상자 인정 기준 정비(안 제25조) 나. 실적가산점 개정(별표 17) 4. 조례안: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2026. 8. 21. ~ 9. 10.(20일간) 나.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6년 9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일반우편, 팩스, 직접방문 등 1) 전자우편(이메일): [email protected] 2) 주소(일반우편):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 함양군청 행정과(행정담당) 3) 전화(팩스): 055-960-4212(FAX 055-960-571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그 밖에”를 “기타”로 하고, “제4호”를 “제5호”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으로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별표 1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이 규칙 시행 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17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 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으로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6. 기타-------------------제5호------------------------------------------------------------------- | [별표 17] (현 행) 실적가산점[제25조의2제3호 관련] 분 야 | 세 부 산 정 기 준 | 1. 상급부서 단위평가 (0.7점) | 가. 대상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및 공신력 있는 기관(5회 이상의 시상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한함)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의 핵심적인 담당자에게 수상결과에 따라 차등 가산점 부여 나. 배점 ① 최우수(1위) 0.7점 ② 우 수(2위) 0.5점 ③ 장 려(3위) 0.3점 다. 적용기준 ① 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 적용(2명에 한정) -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 지정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지정한다. ② 수상명칭이 다른 경우 배점에 부합하게 부여 ③ 평가기간동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가점 인정(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ex) 우수상 수상자로 7개월 근무 시 가점 : 0.5점 × (7개월/12개월) = 0.3점 ④ 같은 공적으로 여러 상급기관(부서)에서 기관표창을 동시에 받거나,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에 적용 ⑤ 동일 평가 중복 수상 시 직급별 1회만 적용 | 2. 군정홍보 실적평가 (0.2점) | 가. 대상 및 세부기준 : 군정홍보 실적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직원 각 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나. 배점 : 0.2점 |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0.7점) | 가. 대상 : 자본유치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공헌한 자 나. 배점 : 0.7점 다. 적용기준 ①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액이 연간 300만불 이상인 경우 ②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경우 | 4. 업무관련 창안 (0.5점) | 가. 대상 ① 경상남도ㆍ정부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② 군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나. 배점 1) 경상남도․정부 제안규정 ① 금 상 0.5점 ② 은 상 0.4점 ③ 동 상 0.3점 ④ 장려상 0.2점 ⑤ 노력상 0.1점 2) 군 제안규정 0.3점 다. 적용기준 1) 제안규정에 의한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제안자 중 ①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 인정 ②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 인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1)에도 불구하고 창안과 관련하여 특별승진자는 가점에서 제외 | 5. 업무유공 개인포상 (0.5점) | 가. 대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① 훈ㆍ포장 0.5점 ② 대통령 0.4점 ③ 총리 0.3점 ④ 장관ㆍ도지사ㆍ군수 0.2점 다. 적용기준 ①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고 2개 이상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② 표창 수여일 기준으로 해당 근무평정기간 내의 표창에 한정함 (다만, 표창 수여시기가 근무평정시기 이후일 경우에는 소급 적용) | 6. 새로운 업무발굴 (시책개발) (0.5점) | 가. 대상 :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과 관련된 공무원 나. 배점 ① 핵심기여자 0.5점 ②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0.3점 다. 적용기준 : 새로운 업무발굴 또는 시책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성과를 올린자로 인정되는 공무원 | 7. 예산절감 (0.5점) | 가. 대상 : 연간 예산절감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나. 배점 ① 3억원 이상 0.5점 ②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4점 ③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3점 ④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0.2점 다. 적용기준 ①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절감에만 적용되며 창안과 관련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②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1만 인정 | 8. 각종대회 수상 (0.3점) | 가. 대상 : 공인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① 최우수(1위) 0.3점 ② 우수(2위) 0.2점 ③ 장려(3위) 0.1점 다. 적용기준 ①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경진대회․평가 대회․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공무원 (단, 공무원 교육 중 과제발표는 제외) ② 개인표창과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9. 업무추진 우수 (0.5점) | 가. 대상 : 시책평가 결과 업무 추진이 탁월한 자 중 부서장이 추천한 자 나. 배점 ① 1위 0.5점 ② 2위 0.3점 ③ 3위 0.2점 다. 적용기준 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본청대상 평가 결과 수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직원 또는 부서 수상일 경우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및 직원 각 1명에게 실적 가점 부여 ② 읍면실적심사 결과 수상부서로 선정되면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및 직원 각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 10. 공모사업 선정 (0.5점) | 가. 대상 : 중앙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의 국ㆍ도비 확보한 공무원 나. 배점 ① 50억원 이상 0.5점 ②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0.4점 ③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0.3점 ④ 1억 원이상 10억원 미만 0.2점 ⑤ 1억원미만 0.1점 다. 적용기준 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련부서로부터 통보 온 사업에 한함 ②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유공 개인표창과 중복하여 실적가점 부여 가능 ※ 부서장, 담당, 담당자 각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 11. 저서출판 등 관련 분야실적 (0.3점) | 가. 대상 : 담당직무 관련 저서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해당되는 공무원 나. 배점 ① 저서출판, 박사학위취득 0.3점 ② 논문게재 0.2점 다. 적용기준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출판 및 국내ㆍ외 각급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터넷포함)게재 논문만 인정하되, 학위논문은 제외 ② 저서 및 편저는 통상 책으로서 인정될만한 내용ㆍ분량 등을 의미하며, 편람류 등은 제외 ③ 2개 이상 중복 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12. 다자녀 공무원 (0.3점) | 가. 대상 : 다자녀 공무원 나. 배점 ① 20세 미만 자녀 4명이상 0.3점 ② 20세 미만 자녀 3명이상 4명미만 0.2점 다. 적용기준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해 가점 부여 | 13. 폐기물 소각장 등 혐오(격무) 부서 근무자 (1.0점) | 가. 대상(직제변경 시 후속 부서) ① 교통담당 ② 자원순환담당(폐기물소각장) ③ 환경시설담당(폐기물소각장) 나. 배점 ① 2년 이상 1.0점 ② 1년6개월 이상~2년 미만 0.75점 ③ 1년 이상~1년6개월 미만 0.50점 ④ 6개월 이상~1년 미만 0.25점 다. 적용기준 ① 교통담당,자원순환담당, 환경시설담당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② 평정일 현재까지 연속한 현 부서 근무기간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불산입 ③ 인사이동으로 격무담당에 중단 없이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이전 격무담당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가산점 부여 | 14. 특수업무 담당공무원 (0.75점) | 가. 대상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및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자 ※ 사회복지업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로 직접적ㆍ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인정. ※ 재난(안전)관리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안전민방위담당 등(직제변경 시 후속 담당에 적용) 근무 시 부여 나. 배점 ① 최대 0.75점 ② 2년 초과 근무 시 1개월마다 0.05점 다. 적용기준 ① 계급변동 없이 2년 초과 근무한 자 ※ 증빙서류 : 업무분장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개월수 단위로 평정 -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 ②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불산입 | [별표 17] (개 정) 실적가산점[제25조의2제3호 관련] 분 야 | 세 부 산 정 기 준 | 1. 상급부서 단위평가 (0.7점) | 가. 대상 :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중앙부처, 경상남도 및 공신력 있는 기관(5회 이상의 시상 경험이 있는 기관에 한함) 평가 등을 통해 기관표창을 받은 부서의 핵심적인 담당자에게 수상결과에 따라 차등 가산점 부여 나. 배점 ① 최우수(1위) 0.7점 ② 우 수(2위) 0.5점 ③ 장 려(3위) 0.3점 다. 적용기준 ① 수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 적용(2명에 한정) - 핵심적인 역할을 한 담당주사 및 담당자 지정은 소관 업무의 부서장이 지정한다. ② 수상명칭이 다른 경우 배점에 부합하게 부여 ③ 평가기간동안 해당 부서에서 근무한 기간의 비율만큼 가점 인정(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ex) 우수상 수상자로 7개월 근무 시 가점 : 0.5점 × (7개월/12개월) = 0.3점 ④ 같은 공적으로 여러 상급기관(부서)에서 기관표창을 동시에 받거나, 기관표창과 개인표창을 동시에 받았을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가산점에 적용 ⑤ 동일 평가 중복 수상 시 직급별 1회만 적용 | 2. 군정홍보 실적평가 (0.2점) | 가. 대상 및 세부기준 : 군정홍보 실적평가 최우수 부서로 선정되면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직원 각 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나. 배점 : 0.2점 | 3.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0.7점) | 가. 대상 : 자본유치 및 기업유치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기업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공헌한 자 나. 배점 : 0.7점 다. 적용기준 ①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액이 연간 300만불 이상인 경우 ②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경우 | 4. 업무관련 창안 (0.5점) | 가. 대상 ① 경상남도ㆍ정부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② 군 제안규정에 의하여 제안 채택된 공무원 나. 배점 1) 경상남도․정부 제안규정 ① 금 상 0.5점 ② 은 상 0.4점 ③ 동 상 0.3점 ④ 장려상 0.2점 ⑤ 노력상 0.1점 2) 군 제안규정 0.3점 다. 적용기준 1) 제안규정에 의한 창안과 관련하여 채택된 안건 제안자 중 ①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 인정 ②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 1 인정(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2) 1)에도 불구하고 창안과 관련하여 특별승진자는 가점에서 제외 | 5. 업무유공 개인포상 (0.5점) | 가. 대상 :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① 훈ㆍ포장 0.5점 ② 대통령 0.4점 ③ 총리 0.3점 ④ 장관ㆍ도지사ㆍ군수 0.2점 다. 적용기준 ① 업무와 관련된 공적으로 개인이 받은 포상만 인정하고 2개 이상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② 표창 수여일 기준으로 해당 근무평정기간 내의 표창에 한정함 (다만, 표창 수여시기가 근무평정시기 이후일 경우에는 소급 적용) | 6. 새로운 업무발굴 (시책개발) (0.5점) | 가. 대상 : 새로운 업무의 발굴 또는 시책개발 시행과 관련된 공무원 나. 배점 ① 핵심기여자 0.5점 ② 차상급자 또는 보조자 0.3점 다. 적용기준 : 새로운 업무발굴 또는 시책개발 추진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성과를 올린자로 인정되는 공무원 | 7. 예산절감 (0.5점) | 가. 대상 : 연간 예산절감액이 3,000만원 이상인 공무원 나. 배점 ① 3억원 이상 0.5점 ② 1억원이상 3억원미만 0.4점 ③ 5천만원이상 1억원미만 0.3점 ④ 3천만원이상 5천만원 미만 0.2점 다. 적용기준 ① 제도개선과 기술개발을 통한 절감에만 적용되며 창안과 관련될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인정 ② 핵심기여자는 배점의 만점, 차상급자 및 보조자는 배점의 2분의1만 인정 | 8. 각종대회 수상 (0.3점) | 가. 대상 : 공인기관ㆍ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대회에서 수상한 공무원 나. 배점 ① 최우수(1위) 0.3점 ② 우수(2위) 0.2점 ③ 장려(3위) 0.1점 다. 적용기준 ①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인기관․단체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경진대회․평가 대회․발표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올린 공무원 (단, 공무원 교육 중 과제발표는 제외) ② 개인표창과 중복 시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9. 업무추진 우수 (0.5점) | 가. 대상 : 시책평가 결과 업무 추진이 탁월한 자 중 부서장이 추천한 자 나. 배점 ① 1위 0.5점 ② 2위 0.3점 ③ 3위 0.2점 다. 적용기준 ① 정책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본청대상 평가 결과 수상자로 선정되면 해당 직원 또는 부서 수상일 경우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및 직원 각 1명에게 실적 가점 부여 ② 읍면실적심사 결과 수상부서로 선정되면 부서장이 추천하는 담당주사 및 직원 각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 10. 공모사업 선정 (0.5점) | 가. 대상 : 중앙 및 경상남도 공모사업의 국ㆍ도비 확보한 공무원 나. 배점 ① 50억원 이상 0.5점 ② 30억원이상 50억원미만 0.4점 ③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0.3점 ④ 1억 원이상 10억원 미만 0.2점 ⑤ 1억원미만 0.1점 다. 적용기준 ①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관련부서로부터 통보 온 사업에 한함 ② 동일한 사안으로 업무유공 개인표창과 중복하여 실적가점 부여 가능 ※ 부서장, 담당, 담당자 각1명에게 실적가점 부여 | 11. 저서출판 등 관련 분야실적 (0.3점) | 가. 대상 : 담당직무 관련 저서출판 또는 전문학술지 논문게재 실적에 해당되는 공무원 나. 배점 ① 저서출판, 박사학위취득 0.3점 ② 논문게재 0.2점 다. 적용기준 ① 담당직무와 관련된 저서출판 및 국내ㆍ외 각급 학회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전문학술지(인터넷포함)게재 논문만 인정하되, 학위논문은 제외 ② 저서 및 편저는 통상 책으로서 인정될만한 내용ㆍ분량 등을 의미하며, 편람류 등은 제외 ③ 2개 이상 중복 시는 본인에게 유리한 1개만 적용 | 12. 다자녀 공무원 (0.3점) | 가. 대상 : 다자녀 공무원 나. 배점 ① 20세 미만 자녀 4명이상 0.3점 ② 20세 미만 자녀 3명이상 4명미만 0.2점 다. 적용기준 부부공무원의 경우 1명에 한해 가점 부여 | 13. 폐기물 소각장 등 혐오(격무) 부서 근무자 (1.0점) | 가. 대상(직제변경 시 후속 부서) ① 교통담당 ② 자원순환담당(폐기물소각장) ③ 환경시설담당(폐기물소각장) 나. 배점 ① 최대 1.0점 ② 해당업무를 담당하게 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5점 다. 적용기준 ① 교통담당, 자원순환담당, 환경시설담당에서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 ② 평정일 현재까지 연속한 현 부서 근무기간 ※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불산입 ③ 인사이동으로 격무담당에 중단 없이 연속해서 근무할 경우 이전 격무담당 근무실적을 인정하여 가산점 부여 | 14.사회복지 담당공무원 (0.75점) | 가. 대상 : 사회복지업무 담당공무원 ※ 사회복지업무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11호바목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업무로 직접ㆍ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 없이 2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을 인정 나. 배점 ① 최대 0.75점 ② 2년 초과 근무 시 1개월마다 0.05점 다. 적용기준 ① 계급변동 없이 2년 초과 근무한 자 ※ 증빙서류 : 업무분장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개월수 단위로 평정 -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 ②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불산입 | 15. 재난 및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0.75점) | 가. 대상 : 재난(안전)관리업무 담당자 나. 배점 다. 적용기준 ① 재난(안전)관리업무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증빙서류 : 업무분장표, 사업계획서, 실적보고 등 - 정기평정 기준일 현재까지 개월수 단위로 평정 - 평정대상기간 중 휴직, 직위해제 및 정직기간은 제외 ② 15일 이상은 1개월로 산정, 15일 미만은 불산입 | 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시행 2026. 6. 2.] [법률 제21736호, 2026. 6. 2., 일부개정] 제39조의3(우수 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38조 및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다만, 6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의 승진 의결 대상자로 할 수 있다. 1. 청렴하고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직무에 모든 힘을 다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에 다른 공무원의 귀감이 되는 사람 2.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사람 3. 제78조에 따른 제안을 채택하고 시행함으로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감하는 등 행정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는 사람 4.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제66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할 때 5.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사람이 공무로 사망하였을 때 ② 특별승진임용의 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8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개정 2023. 6. 13., 2026. 4. 7.>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규칙으로 정하는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탁월한 근무실적 또는 공헌이 있는 경우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해야 한다.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4급 이하 공무원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4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에는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는 5급 이하 공무원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에는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2급 이하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에는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3. 17.] [대통령령 제36179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14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① 생략 ② 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부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주거나,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6호 및 제6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4. 6. 27., 2026. 3. 17.> 1. 자격증이 있는 경우 2. 섬ㆍ외딴곳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3. 특수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4. 탁월한 근무실적이 있는 경우 5.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6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7.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20조(특별승진임용) ① 법 제39조의3에 따라 특별승진임용(일반 승진시험에의 우선 응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승진임용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5. 6. 2.> 1.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포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2.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대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공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미리 해당 인사위원회의 승진의결을 거쳐야 한다. 3.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경우: 창안등급(創案等級) 동상 이상을 받은 연구사나 지도사 4.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경우: 명예퇴직하는 사람으로서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5.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경우: 임용권자가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연구사나 지도사. 이 경우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시행 2026. 6. 30.] [행정안전부령 제627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① 임용권자는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해당 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제1호의 경우에는 연구사 및 지도사가 6급 및 7급 공무원으로 해당 지역에서 근무한 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영 제32조제2항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에 따라 1개월마다 가산점을 줄 수 있다.<개정 2020. 9. 10., 2023. 6. 23.> 1.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한 경력 2. 교류직위 등 특정한 직위에 근무한 경력 3. 특정한 업무에 근무한 경력 ② 삭제<2020. 9. 10.> ③ 삭제<2020. 9. 10.>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개정 2023. 6. 23., 2026. 4. 7.> 1. 영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직위에서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함 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비용추계 제외 대상) 3. 미첨부 사유 재정 수반 요인이 없음. 4. 작성자 행정과장 이 선 희 | 현행 규칙 함양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현행) [시행 2025.06.05.] (일부개정) 2025.06.05 규칙 제124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함양군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30.> [전부개정 2011.3.17] 제2조(적용범위) 함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3.17>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9.22, 2011.3.17>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제 2011.3.17>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11.3.1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의4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한다. [조항전문개정 2021. 12. 2.]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5.9.22] 제2장 시험 제4조 <삭제 2011.3.17> 제5조 삭제 <2014.12.3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11.3.17>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9.22><개정 2011.3.17. 2014.12.30.>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1994.1.28><단서신설 2005.9.22><개정 2011.3.17> <개정 2021. 12. 2.> 1. 5급이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ㆍ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개정 1999. 8. 30, 2011.3.17. 2014.12.30.>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0.]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신설 2005.9.22><개정 2011.3.17><단서신설 2011.3.17>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신설 2012.2.22> <개정 2025.6.5.>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98.5.1, 2011.3.17>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개정 1996.5.1, 2005.9.22, 2011.3.17, 2012.2.22>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로 한다. <신설 1998.5.1, 2011.3.17>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전부개정 2005.9.22, 2011.3.17. 2014.12.30.] <개정 2025.6.5.> 제9조 <삭제 2011.3.17>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96. 2. 27, 2011.3.17>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연고지 임용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1996. 2. 27, 2011.3.17>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2012.2.22>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2. 27, 2011.3.17> 제11조(전역예정자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 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로부터 기산한다.<개정 1998. 5. 1, 1999. 8. 30, 2011.3.17>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별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위원의 2분의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구성하고,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3.17, 2012.2.22> <개정 2021. 12. 2.>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2.22><개정 2013.1.25><단서신설 2013.9.6>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개정 2013.1.25, 2013.9.6>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을 말한다)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항 신설 2021. 12. 2.>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1.3.17>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11.3.17> [본조신설 2005.9.22] 제13조(면접시험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검정하며, 다음의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우수), 중(보통), 하(미흡)로 평정한다. <개정 2005.9.22, 2011.3.17> 1.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3.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개정 2012.2.22> 4.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개정 2005.9.22> 5. 창의력ㆍ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②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각 위원의 과반수가 제1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이상을 "하(미흡)"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미흡)"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신설 1996.1.18><개정 2005.9.22> ③ 경력경쟁임용시험의 면접시험의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평정방법과 달리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같은 순위의 사람이 있을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달할 때까지 같은 순위의 사람을 대상으로 재차 면접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를 결정한다. <신설 2005.9.22><개정 2011.3.17, 2012.2.22>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평정을 위한 참고자료로서 응시자에 관한 출신학교 또는 근무처의 장의 의견서 등을 수집하여 제공할 수 있다. <신설 1996.1.18><개정 1998.5.1, 2011.3.17> 제13조의2(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단서신설 2005.9.22><개정 2012.2.22.> <개정 2014.12.30.> .<개정 2021. 12. 2.>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 [본조신설 1999. 8. 30]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별표 2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신설 2014.12.30.> <개정 2021. 12. 2.>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21. 12. 2.> ② 「국가기술자격」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 <개정 2021. 12. 2.> ③ 삭제<2021. 12. 2.> <개정 2011.3.17> ④ 제2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신설 2012.2.22> <개정 2021.12. 2.> [본조신설 1999. 8. 30] 제14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개정 1995.1.5, 1998.5.1, 2011.3.17, 2012.2.22. 2014.12.30.>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6.5.1, 2011.3.17, 2012.2.22> <개정 2021. 12. 2.> ③ <삭제 1995.1.5>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직급 상당경력이 3년 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개정 1996.5.1, 1998.12.24, 2006.9.27, 2011.3.17, 2012.2.22. 2014.12.30.> <개정 2021. 12. 2.>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ㆍ전문대학ㆍ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려는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직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3.17, 2012.2.22> 1. 경력경쟁 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7, 2012.3.8. 2014.12.30.>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 규정된 해당 출신학교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개정 2011.3.17><단서신설 2012.2.22><단서삭제 2014.12.30.>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99.8.30, 2011.3.17. 2014.12.30.> 이미지첨부 ⑥ 영 제17조제1항제8호 및 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 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 "6급 이하"는 "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8.5.1, 2011.3.17, 2012.2.22> <개정 2021. 12. 2.>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3.17, 2012.2.22> <개정 2021. 12. 2.>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6.9.27><개정 2005.9.22, 2011.3.17, 2012.2.22. 2014.12.30.> <개정 2021. 12. 2.>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으로 하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로 한다.<신설 2014.12.30.> <개정 2021. 6. 10.> ⑩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신설 2014.12.30.>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1999.8.30, 2011.3.17>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 소지의 기준일은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신설 1999.8.30><개정 2011.3.17, 2012.2.22> <개정 2021. 12. 2.> ③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 [제목개정 2021. 12. 2.] 제15조의2(특수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특별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ㆍ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2.22> 1. 특수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의 공무원 <개정 2013.1.25. 2014.12.30.> 2. 특수환경 :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개정 2014.12.30.> 3. 특수지역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별표 10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12.30.> 제16조(특별임용의 인원제한) 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전부개정 2011.3.17]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1.3.17>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따른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1995.1.5, 2011.3.17>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1998.5.1, 2011.3.17>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1998.5.1, 2011.3.17> ⑤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 ⑥ 삭제<2021. 12. 2.> <신설 2014.12.30.><개정 2018. 11. 29.> 제3장 임용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8. 12. 24, 2011.3.17>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류별ㆍ근무희망기관별ㆍ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1.3.17>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명부를 작성할 경우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3.17>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개정 2011.3.17>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개정 2011.3.17> 3. 병력을 마친 사람 <개정 2011.3.17> <개정 2021. 12. 2.>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2014.12.30.> 제21조 <삭제> 제22조 <삭제 1999.8.30> 제23조(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개정 1996. 5. 1, 2011.3.17><개정 2021. 12. 2.>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같은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3.17>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조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3.17>.<항전문개정 2021. 12. 2.> [제목개정 2021. 12. 2.] 제24조(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삽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3.17><단서신설 2011.3.17><단서삭제 2014.12.30.>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에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해당 계급상당 이상의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 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05.9.22, 2006.9.27, 2011.3.17. 2014.12.30.> <개정 2020. 5. 28.> ③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다.<신설 2020. 5. 28.> <제목개정 2020. 5. 28.> [제목개정 2021. 12. 2.]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의 지정) ①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ㆍ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5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ㆍ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 직급별(7급 이상을 말한다) 평균승진 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조항신설 2021. 12. 2.]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30.><개정 2021. 12. 2.>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개정 2021. 12. 2.>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전부개정 2011.3.17] 제25조의2(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산점의 부여 기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등의 종류 및 부여 기준: 별표 15 2.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제1항에 따른 근무경력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16 3.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실적가산점 부여 기준: 별표 17 ② 제1항제3호의 실적 가산점은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하되, 3점을 넘지 못한다. 이 경우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1.3.17][전무개정 2021. 12. 2.]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개정 2011.3.17. 2014.12.30.> <개정 2021. 12. 2.> 제26조의2(군 및 읍ㆍ면간 인사 교류) 임용권자는 군 본청 및 직속기관에 근무하는 7급공무원을 6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본청 및 직속기관 무보직으로 근무 후 읍ㆍ면 담당으로 전보하여야 하며, 8급공무원을 7급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읍ㆍ면으로 전보하여야 한다.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전부개정 2011.3.17]<단서신설 2014.12.30.> 제26조의3(도서ㆍ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12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ㆍ벽지 등에서 2년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24, 2011.3.17. 2014.12.30.> <개정 2018. 11 .29.> ② 제1항의 도서ㆍ벽지의 결원은 소속공무원 중 도서ㆍ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개정 2011.3.17> 제26조의4(격무ㆍ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ㆍ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3.17] 제27조(민원창구 근무공무원의 인사관리) ① 민원창구에는 1년이상 당해 업무에 경험이 있는 정규직공무원으로서 군에는 8급이상, 읍ㆍ면에는 9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 및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개정 1999.8.30, 2011.3.17><개정 2021. 12. 2.> 제27조의2< 삭제> 제27조의3< 삭제 2011.3.17>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제61조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지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삭제 1998.12.24> [조항 신설 2021. 12. 2.] 제29조 <삭제 1998.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2.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 8.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 1. 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특별임용시험이 진행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별임용시험이 요구 중에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4조 제1항ㆍ제3항 및 제17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6.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 5.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시험응시연령에 관한 경과조치) 5급ㆍ연구관 및 지도관의 공개경쟁신규임용 시험 응시연령은별표 1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6년 및 1997년에는 20세이상 35세까지로, 1998년에는 20세이상 34세까지로, 1999년에는 20세이상 33세까지로 한다. ③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칙<1998. 5. 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별표 5], [별표 7의3] 및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8.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 8. 3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중 자격증 등급별 소요경력은 각각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제13조의3제1항 및 별표 4, 별표 6 내지 별표 7의4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적용기준일이 도래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부칙<2001.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 9.22 규칙 제89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2006. 9.27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3.17 규칙 제10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2.22 규칙 제10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 3. 8 규칙 제10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6 규칙 제10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별정직 보건진료원의 경력경쟁 임용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23093호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보건진료직렬의 일반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려는 경우의 응시자격 및 임용예정계급은 규칙 제14조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다.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 임용예정직급 6급7급8급 직무분야 별정직6급상당6급상당 6년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8급상당 보건진료원6년이상6급상당6년미만 ~6급 또는 7급상당 3년 이상3년 이상 부칙<2013. 1.25 규칙 제1040호> 제1조(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3.9.6 규칙 제10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1076호 2014.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괄개정 규칙 제1137호 2018. 11. 29. 연대보증 제도 폐지 등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6. 10.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일부개정 2021. 1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격증 등 가산점 평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23조에 따라 가산점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을 이 규칙 시행 이후 첫 번째 승진임용이 될 때까지 가산점 평정에 반영한다. 부칙<일부개정 2025. 6. 5.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각종시험시의 구비서류(제6조제2항관련) 구분 | 구비서류의 종류 | 비 고 | 1 | 주민등록표 초본 1통(전체 이력기재) | 시․구, 읍․면․동장 발행 | 2 | 복무확인서 1부 | 현역군인에 한함 | 3 |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 4 |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에 규정된 취업보호대상자에 한함 | 5 | 수급자증명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규정된 수급자로서, 저소득층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6 |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규정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구분모집 응시대상자에 한함 | 7 | 학교생활기록관계서류 |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 [별표 2] <개정 2021. 12.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ㆍ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류 직렬 계급 | 연 구 관 ㆍ 연 구 사 | 학예연구 | 학예일반 |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ㆍ식생활ㆍ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 미 술 |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 국 악 |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 국 어 |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 편사연구 | 편 사 |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 기록연구 | 기록관리 |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공업연구 | 기 계 |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기 |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 전 자 | | 금 속 | 금속공학 또는 금속재료공학을 전공한 사람 | | 섬 유 |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공 |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 공학, 식품공학, 임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 화 학 | | 산업경영 | 산업경영학, 산업공학, 공업경영학 또는 산업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 물 리 |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연구 | 작 물 |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환경 |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 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개배수학을 전공 한 사람 | 작물보호 |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 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농업경영 |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 산업 곤충 |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 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 원 예 |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 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 생명유전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농촌생활 |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 축 산 |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 공 |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농식품 개발 |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 가 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 녹지연구 | 임 업 |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 조 경 | 수의연구 | 수 의 |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해양수산 연 구 | 해양환경 | 해양학, 해양공학 ,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 정보학 ,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자원 |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양식 |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공학 |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가공 |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 수산경제 |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 보건연구 | 의 학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 약 학 |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 공중보건 |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 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 환경연구 | 환 경 |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 토목 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 시설연구 | 토 목 |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건 축 |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 방재안전 연구 | 안전관리 |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항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 재난관리 |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 ※ 비 고: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3] 지도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 계급 직류 | 지 도 관 | 지 도 사 | 농촌지도 | 전 직 류 (농촌생활 직류는 제외한다.)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수의학을 포함한다)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농촌생활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을 전공한 자 | 농업계통의 학(수의학을 포함한다), 소비자학, 가족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교육학(가정교육학을 포함한다), 관광학 또는 인간공학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어촌지도 | 어 촌 | 수산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자 | 수산 또는 해양계통의 전문대학이상 졸업자 | 비 고:1. 윗표에서 “전공한 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학 및 관련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윗표에서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라 함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자를 포함한다 [별표 4] <개정 2021. 12. 2.>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증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ㆍ7급 | 8ㆍ9급 | 사회복지 | 사회복지 | 사회복지사 1급 | 사회복지사 2급 | 사회복지사 3급 | 전 산 | 전 산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 정보 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 데 이 터 | 사 서 | 사 서 | 1ㆍ2급 정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1ㆍ2급 정사서, 준사서 | 속 기 | 속 기 | 한글속기 1급 | 한글속기 1ㆍ2급 | 한글속기 1ㆍ2‧3급 | 수 의 | 수 의 | 수의사 | 수의사 | | 의 무 | 일반의무 | 의사, 한의사 | | | 치 무 | 치과의사 | | | 약 무 | 약 무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약사, 한의사, 한약사 | | | | | 간 호 | 간 호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보건진료 | 보건진료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조산사, 간호사 | 해양수산 | 일반선박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 선박항해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 선박기관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 직렬 | 계급 직류 | 5급이상 | 6ㆍ7급 | 8ㆍ9급 | 항 공 | 일반항공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 조 종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 정 비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 시 설 | 지 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 의료기술 | 의료기술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 안경사 | 위 생 | 위 생 | | 위생사 영양사 | 위생사 영양사 | 사 역 | | 영양사 | 영양사 환경기능사 | 조 리 | 조 리 | | 조리기능장 |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 간호조무 | 간호조무 | | | 간호조무사 | 운 전 | 운 전 | | |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 비고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 2. 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구분 | 내용 및 기준 | 체격 |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에 따른 신체검사의 불합격 판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서 팔․다리가 완전해야 한다. | 시력 | 두 눈의 시력(교정시력을 포함한다)이 각각 0.8 이상이어야 한다. | 청력 | 청력이 정상[좌우 각각 40데시벨(dB) 이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이어야 한다. |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전직시험 응시에 필요한 신체조건(제15조제3항 관련) 〔별표 5〕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지정기준(제14조제1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지도직 제외) 계급 | 5급 | 6급 | 7급 | 8급 | 9급 |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 기준 | 기술사 |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 기사(3년), 산업기사(6년) |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 (4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2년) | 산업기사, 기능사 (2년), 국제기능올림픽 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2년) | 2. 삭제 비고 1. ( )안의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 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일반직공무원에 한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사,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입상자,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제외한다. 1의2. 4급 이상 공무원으로 경력경쟁임용하는 경우에는 5급 경력경쟁임용 해당자격증 소지자로서 담당업무와 관련있는 분야에서 다음의 기간동안 근무·연구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 2급:10년이상, 3급: 8년이상, 4급: 4년이상, 2.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은 하위계급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3.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국가의 공인(공인이 폐지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제외한다)을 받은 민간자격증에 대하여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중 법령에 따라 우리나라의 자격증 소지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자격증에 해당하는 임용예정직급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응시자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5.관련법령이 개정되어 종전법령에 따라 취득한 자격증이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으로 본다. 6.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및 기능경기대회를 말한다. [별표 5의2] <개정 2021. 12. 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 직 류 | 대 상 자 격 증 | 전 산 | 전 산 | 기 술 사 : 기 사 : 산업기사 :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 정보보안 | 데 이 터 | 공 업 | 일반기계 | 기 술 사 : 기 능 장 : 기 사 : 산업기사 : 기 능 사 :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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