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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공원녹지과2026-10-16

2026년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공원녹지과
등록일2026-10-16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7:23:4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붙임문서과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 호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산림재난방지법』제2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1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고 시 명 : 검단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고시 2. 대 상 지 : 서구 대곡동 136-4번지 (붙임참조) 3. 지정사유 :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지역 4. 지정일자 : 2026. 10. 16. 5. 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 하는 행위 나.「사방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다. 위 사항을 위반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6. 열람 및 문의사항 가. 산사태취약지역 지형도면은 검단구 공원녹지과에 비치되어 필요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검단구청 공원녹지과(☎ 032-726-7061)로 문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고시 내역 1부. 2.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사항 1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내역 | | | | | | | | | 번 호 | 토지소재지 | | 지목 | 지적면적 | 지정면적 | 취약지역 유형 | 소 유 자 | | 비고 | 시ㆍ군, 읍ㆍ면, 동ㆍ리 | 지번 | | (㎡) | (㎡) | | 성명 | 주소 | 계 | | | | 72882 | 760 | | | | 1 |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 | 136-4 | 임 | 72882 | 760 | 토석류 | 평산신씨** | 인천광역시 검단구 대곡동 *** |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산림재난방지법」발췌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2. 「사방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하는 행위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점검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 등 발생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하고, 대집행에 소요된 비용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여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사방시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안전조치를 방해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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