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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의료지원과2026-10-15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입법예고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의료지원과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58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2:55: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

(입법예고문)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2026-958호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1. 제정이유  수술이 필요함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실명 예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정의,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4조) 나. 비용의 부담, 지원신청 및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다. 수술비 지급, 환수에 관한 사항(안 제8조∼제9조) 3.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참조 : 의료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제출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247, 장수군보건의료원 3층 의료지원과 2) 전화번호(팩스) : ☎ 063-350-2762(063-350-5758)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보건의약팀(☎063-350-27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식 1부. 2.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 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붙임 2】 장수군 조례 제 호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0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1;5;2http://www.law.go.kr/법령/노인복지법/제27조의4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4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실명예방을 위한 안질환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안질환”이란 안과 전문의에 의한 진단을 받고 수술이 필요하다고인정받은 백내장, 녹내장을 말한다. 2. “수술비”란 안질환 수술의 검사비ㆍ진료비ㆍ수술비를 말한다. 3. “수술 의료기관”이란 안과 전문의와 안질환 수술 시설을 갖춘 의료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수술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1.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70세 이상인 사람 2. 안과 전문의에게 안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 3. 신청일 기준 직전 3개월 평균 국민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150퍼센트 이하인 사람 제4조(지원 범위) ① 지원범위는 신청 질환과 관련된 급여부분 의료비 중 법정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1. 간병비, 상급 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2. 통원진료비 3.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금은 동일 부위 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군수는 안질환 수술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술비 지원은 수술 의료기관에서 수술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수술비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술 전 또는 수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술받은 의료기관의 해당 질환 전문의가 발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2.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3.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청구서, 수술확인서, 진료비 계산서,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증빙서류 제7조(지원결정) 군수는 제3조의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술비 지급)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 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0http://www.law.go.kr/법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5;2http://www.law.go.kr/법령/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HYPERLINKHWPHYPERLINK_JUMP_NEWWINDOW「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술비 지원 금액(제5조 관련) 구 분 | 지원 금액(1회 기준) | 안질환 수술 | [ 1안(眼)] 본인부담금 중 최대 30만원 한도 [ 2안(眼)] 본인부담금 중 최대 60만원 한도 | ※ 동일 부위 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함.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신청서 | 신청자 | 성 명 | | 대상자와의 관계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진단명 | | 수술 의료기관명 | | 전화번호 | | 구 분 | 1. 건강보험(기준중위소득 150%이하) 해당 여부 □ 여 □ 부 | 2. 타 법령 또는 민간단체 지원 여부 □ 여(한국실명예방재단, 긴급복지지원, 실손보험 등) □ 부 | 비 고 | | 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하고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진료 소견서 또는 진단서(수술명 기재) 1부.(수술 전 신청일 경우 최근 1개월 이내) 2.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대상자의 주민등록초본(최근 3년 이상) 1부, 건강보험증 자격확인서 1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최근 3개월 이내) 1부를 첨부하여야 함. | (뒷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 장수군보건의료원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명기된 관련 개인정보 보호 규정에 의거,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상담, 검진, 수술 지원 등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서비스 이용 관련 기관에 동 개인정보를 제공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제공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주소, 전화번호, 건강상태 등 ○ 관련사항:안질환 수술비 지원 신청서, 진료진단서(또는 소견서), 지원 자격 증빙서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 제공 목적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수집 및 이용 ․ 제공합니다. ○ 안질환 수술 관련 상담, 검진 ○ 안질환 수술 시행 및 수술비 지원 ○ 안질환 수술 사업에 대한 연구 ․ 통계 ․ 홍보 |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기준으로 함 ○ 상기 개인정보의 이용목적 소멸 시까지 보유 | □ 개인정보 제공기관 및 제공방법 ○ 진료 의료기관 ○ 상기 기관에 업무 담당자가 관련 자료 송부 | ※ 상기 내용과 관련, 개인정보 수집 동의에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상기명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인: (서명) 지원 대상자와의 관계: * 대리인이 서명할 경우, 사유 기재 | [별지 제2호서식]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본인부담금 청구서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의료기관 | 기관명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 | 전 화 번 호 | | 주 소 | | 수술일자 | 년 월 일 | 입원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청구정보 | 금융기관명 | | 예금주 | | 계좌번호 | | 청구금액 (단위 : 원) | 원 | 위와 같이 안질환 수술비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 구 자 (서명 또는 인) 장 수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 1. 수술 확인서 1부. 2. 진료비 계산서 1부 3.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별지 제3호서식] 안질환(백내장, 녹내장) 수술비 지원 결정 통보서 | 지 원 대상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주 소 | | 전화번호 | (자택) (휴대폰) | 진단명 | ( 오른쪽 □, 왼쪽 □, 양쪽 □ ) | 상기인은 「장수군 어르신 안질환 수술비 지원 조례」에 의한 안질환 수술비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니, 수술비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술비 지원 내용 지원질환 | 백내장, 녹내장 | 지원범위 | 급여분의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수술비 | 지원제외 |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의 비급여 항목 - 안질환 수술과 관련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 년 월 일 장 수 군 수 ※ 비용 청구 시 제출 서류 : 수술 확인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본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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