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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장수군
장수군기획조정실2026-10-15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게시기관장수군
지역전북
담당부서기획조정실
공고번호장수군 공고 제2026-960호
등록일2026-10-15
수집일시2026. 10. 16. 오전 10:36: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홍보팀에서는 입법예고안을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에서는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예고기간 : 2026. 10. 15. ~ 11. 4.(20일간) 다. 예고방법 : 장수군보 게재, 홈페이지 게재, 읍·면 게시판 게재 라.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입법예고문)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장수군 공고 제 2026- 호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의 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와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가.「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25. 12. 30.)에 따른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나. 행정안전부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제 도입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보호관 제도 신설(안 제2조·제4조) - 기존 ‘적극행정 책임관’업무에서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지원을 전담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업무 분리 신설(겸임 가능) 나. 형사사건 소송지원 확대(안 제6조) - 기소 전 형사사건 지원 확대 : (기존) 500만원 → (변경) 1,000만원 - 기소 후 형사사건 지원 신설 : 2,000만원 - 기소 후 사건은 무죄 확정 이후 지원하도록 지원요건 명확화 다. 지원절차 및 사후관리 구체화(제9조~17조) - 관련 자료 제출기한을 작성 또는 통보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로 명확화, 책임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한 경우 보험금 우선 신청 의무 신설 3. 의견제출 가. 이 시행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장수군수(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제출기간 : 2026. 10. 15. ~ 2026. 11. 4.(20일간) 라.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1) 주 소 : 우 55634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2) 전화번호(팩스) : 063-350-2041(063-350-5702) 3) 전자우편(이메일) : [email protected]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기획조정실 인구청년정책팀(☎063-350-2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반 여 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장수군 규칙 제 호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장수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호,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4조의 제목 “(적극행정 책임관)”을 “(적극행정 책임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③ 장수군수(이상 “군수”라 한다)는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제3호 중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200만 원”을 “200만원”으로, “변호인”을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를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을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호”를 “제2호 및 제3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의 제목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을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이미”를 “이미 변호사나”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한”을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를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중 “고문변호사”를 “외부 자문 변호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적극행정”을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을 “군수는”으로 한다.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의 제목 “(지원신청)”을 “(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적극행정책임관 등”을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징계절차”를 “징계 절차”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을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중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으로,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본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책임관”을 “보호관 등”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10일”을 “한 차례만 10일”로 한다.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확인서류”를 “확인 서류”로, “지원여부”를 “지원 여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중 “지원범위”를 “지원 범위”로, “책임관으로부터”를 “보호관으로부터”로, “책임관에게”를 “보호관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책임관”을 “보호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규칙에 따라 변호사”로, “적극행정 책임관”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변호사 등 선임 계약”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변호사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를 “경우에 한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중 “자료제출”을 “자료 제출”로,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5조제1항 본문 중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을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책임관”을 각각 “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항 중 “1월”을 “1개월”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변호인 보수의 반환)”을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각각 “변호사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제4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영 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지원 2. 영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고소ㆍ고발 등 형사사건 지원 3.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 지원 |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신 설> | 1. “적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 1 . (생 략) | 2 . (현행 제1호와 같음) | <신 설> | 3. “적극행정 책임관”은 영 제6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의 총괄ㆍ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2.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대한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 <삭 제> | <신 설> | 4. “적극행정 보호관”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① (생 략) | 제4조 (적극행정 책임관 등) ① (현행과 같음) | 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 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한다. |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보호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 및 법률 지원(변호사 선임 및 소송 비용 지원 등) 등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1.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 요청의 접수 및 사실 관계 확인 2.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 3. 변호사 등의 선임 지원 및 보수비용 지급 등 집행에 관한 사항 4.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수사기관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 제출 5. 지원 절차의 안내 및 법률 상담 등의 지원 6.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 ③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필요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다른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③ 장수군수(이상 “군수”라 한다)는 업무 특성상 심도 있는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를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의 고충 및 법률상담, 필요절차의 안내 등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에서 정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 제5조(적극행정위원회) ①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지원범위 , 방법 등 기타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 | 3. 지원 범위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군수는 소속공무원 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 다만, 군수는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6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 ① ----------------------- 소속 공무원 ----------------------------- 200만원 ---------------- 변호사 -----------------. --------------------------------------------------------------------------------. | 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 . <단서 신설> | ② ----- 소속 공무원 -------------------------------------------------------------------------------------------------------------------------------------------------------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에 지원해야 한다. | 1.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하여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1. ------------- 경우(기소 이전): 변호인 선임비용 등 1,000만원 ---------- | <신 설> | 2.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기소 이후): 변호인 선임비용, 소송 수행 비용 등 2,000만원 이하의 범위 내 | 2 . (생 략) | 3 . (현행 제2호와 같음) | ③ 제2항의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제2호 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하여야 한다. | ③ --------------------------------------------------------------------------------- 제2호 및 제3호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⑤ 적극행정 공무원이 책임보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우선 보험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제6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 제7조 (변호사ㆍ변호인ㆍ소송대리인 선임) ① ----------------------- 이미 변호사나 --- 소송대리인(이하 ‘변호사 등’이라 한다)을 선임한 ---------------------- 변호사 등을 선임하여야 --------------. | <신 설> | ②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의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사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군수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속 기관의 외부 자문 변호사(다만, 정부법무공단은 제외한다)를 추천할 수 있다.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 | ③ 소송 등의 경우 적극행정 ------------------------------------------------------- 군수는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장수군 고문변호사 | 2. ---- 외부 자문 변호사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제9조 (지원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아래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9조 (지원 신청) ---------------------------------------------------------------------------------------------------- 보호관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 | 5. 변호사 등 ----------------------------------------------------- | 6. 기타 적극행정책임관 등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6. --- 적극행정 보호관 --------------------------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9조의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 기타 지원과 관련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하여야 한다. | 제10조(지원 절차 안내 등) ① ------ 보호관 ----------------------------------------- 징계 절차 ---------------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신 설> | 제11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 ① 적극행정 보호관은 징계 절차의 소명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 적극행정 사실관계에 대한 의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 관계여부를 적극행정 보호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징계절차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해 제9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즉시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알려 해당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 보호관은 ------------------------------------------------------------------------------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 관계 ----------------. | ② 제1항 의 요청을 받은 감찰관 또는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 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제2항 -------------------------------------------------------------------------------------- 보호관 등 --------------------------------------. ------------------------ 한 차례만 10일 -------------------------.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1조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1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 를 상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제12조(위원회 상정ㆍ심의) ① ------ 보호관 --------------------------------------------------------------------------------------------------- 확인 서류 ------------------------------------------------------------------ 지원 여부 ---------------. 다만,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즉시 제9조에 따른 신청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 여부를 상정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하여야 하며, 적극행정 책임관으로부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② ------------------------------------------ 지원 범위 ------------------------------ 보호관으로부터 ---------------------------------------------------- 보호관에게 -------------. ------------------------------------------------------------------------------------------------.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즉시 알리고, 그 집행을 신속하게 하여야 한다. | 제13조(심의결과 통보 및 집행) ------- 보호관 --------------------------------------------------------------------------------------.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지침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4조(자료의 제출) ① --------------- 규칙에 따라 변호사 ------------------------------------------------------------------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보호관 -----------------. | 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 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 1. ----------- 변호사 등 선임 계약 -------------------------------- | 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2. 변호사 등 --------------------------------------------------------------------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4. -------------------------------------------------------------------------------------------------------- 경우에 한한다) | 5. 기타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 이 요청한 서류 | 5.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자료 제출 ------------------------ 1개월 ----------------------------------. | 제15조(보고) 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2항에 따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 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 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 제15조(보고) ① ------------------------------------------------------------------------------ 3개월마다 적극행정 보호관 ------------------------------------. ---------------------- 보호관 ---------------------------. | ② 적극행정 책임관 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월 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여야 한다. | ② ------ 보호관 ------------------------------------------------------ 1개월 ---------------------------------. | 제17조 (변호인 보수의 반환) ① 제16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보수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제17조 (변호사 등 보수의 반환) ① ---------------------------------------------------- 변호사 등 -------------------------------------. | 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변호사 등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 관 련 법 령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적극행정 책임관이 적극행정 보호관을 겸임할 수 있다. 제1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 등 소송수행 비용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이후 지원해야 한다. 1. 징계의결등의 요구를 받아 제16조에 따른 징계등 면제 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해 소명이 필요한 경우 2.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행위로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해 기소 전 수사 단계에 있는 경우 3. 적극행정 추진으로 인해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한 경우(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의견 제출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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