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고명 :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3. 공고대상 : 무단방치 이륜차 1대
4. 공고방법 : 시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게재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05호
소유자(점유자) 미상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우리시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 소유자에게「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 및 같은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 안내문을 발송하고자 하나,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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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15.
김 천 시 장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공고대상 : 1대(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게재
4. 강제처리(견인) 예정일 : 2026. 10. 30. 이후
5. 공고내용
가. 자동차관리법 제26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의 자진처리를 안내하오니 공고기간 만료 시까지 방치된 자동차를 자진처리(이동 또는 폐차)하시기 바랍니다.
나. 위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81조, 제8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강제견인, 강제처리(폐차), 범칙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무단방치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검찰에 송치되어 처벌됨을 알려드립니다.
다. 아울러, 폐차장으로 이동(견인) 후에는 견인료 및 보관료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에게 부담되는 등 불이익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김천시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팀 (☎054-420-6198)
붙임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내역 1부. 끝.
【붙 임】
무단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문 공시송달 공고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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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 자동차 | 소유자 | 방치장소 | 사 진 | 비 고 |
등록번호 | 차 명 | 성 명 | 주 소 |
1 | 불상 2026-21 (번호판 없음) | 불상 | 불상 | 불상 | 김천시 자산로 115-1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1792037321188_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80pixel, 세로 306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10월 12일 오후 8:21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XCover7 Pro 프로그램 이름 : G766NKSS2AYH1 F-스톱 : 1.8 노출 시간 : 24999983/1000000000초 ISO 감도 : 24969616 색 대표 : sRGB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26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