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시행령」제82조 및 개간사업추진에관한규정제12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공고합니다.
1. 개간대상지: 덕곡동 산45-1번지
2. 사업내용: 개간사업(농지조성)
3. 사업기간: 2026. 11. ~ 2028. 5.
4. 세부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5. 공고기간: 2026.10.15. ~ 2026.11.16.
붙임 공고문1부. 끝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문(덕곡동 산45의1번지).pdf
PDF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 – 2395호
개간사업 시행계획 공고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82조 및 개간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1. 사업 목적: 개간사업(농지조성)
2. 사업의 내용 및 구역
사업 시행자 개간 대상지
개간사업
용도
계획면적(㎡)
성 명 주 소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최진택 김천시 아포읍 덕곡동 산45-1 임 10,016 9,020 개간
3. 사업비 : 금55,000,000원(금오천오백만원)
4. 사업예정기간: 2026. 11 ~ 2030. 5.
5. 공고기간: 2026. 10. 15. ~ 2026. 11. 16.
6. 사업의 효과: 개간사업으로 농지를 확보하여 지역 영농사업 발전에 기여
7. 열람장소: 김천시 시청 1길 1(김천시청 건설과)
8. 기타: 본사업의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은 이의 또는 문의 사항이 있을 시 공고
기간 내 김천시청 건설과(054-420-6694)로 이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