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농어촌정비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의거 수립 중인 빈집정비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 공고합니다.
1. 공람명칭: 김천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안)
2. 공람기간: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3. 공람대상: 김천시 관내(농촌) 빈집소유자 및 지역 주민
4. 의견제출: 공람기간 내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방문, 우편, 팩스)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 주민 공람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김천시 공고 제2026-2404호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공람‧공고
김천시 농촌지역 내 방치된 빈집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농어촌정비법」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의2에 의거 수립 중인 빈집정비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주민 공람하여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15일
김 천 시 장
1. 공람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공람대상 : 김천시 관내(농촌) 빈집소유자 및 지역 주민
3. 공람내용 :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안) 수립에 따른 관련 사항
4. 계획범위
가. 계획기간 : 5년(2026년 ~ 2031년)
나.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김천시 농촌(읍‧면)지역
5. 공람장소 : 김천시청 3층 건축과(☎054-420-6896)
※ 공람종료일(2026. 10. 30.)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한 내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 없음”으로 간주함.
6.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방문, 우편, 팩스 등)
주소) 김천시 시청1길1, 김천시청 3층 건축과, FAX) 054-420-6953
7. 기타사항 : 본 공람자료는 최종 결정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김천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안)주민공람(요약본).hwpx
한글 첨부 본문
- 농촌 빈집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한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 - 김천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안) 요약본 |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배경)인구 감소 등으로 방치된 농촌 빈집은 경관 훼손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공공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있어 신속한 정비가 시급
❍ (목적)이에 「농어촌정비법」에 근거하여 김천시 빈집 실태를 진단하고, 연계 사업 활용 및 정비 부지의 생활 SOC 전환을 통해 재정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체계적인 정비계획을 수립
2.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김천시 농촌지역(읍·면)
2) 시간적 범위
기준연도 : 2026년 / 목표연도 : 2027년 ~ 2031년(5개년)
3.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
지역 | 소계(호) | 1등급(호) | 2등급(호) | 3등급(호) |
아포읍 | 94 | 15 | 52 | 27 |
농소면 | 47 | 3 | 35 | 9 |
남면 | 68 | 10 | 41 | 17 |
개령면 | 38 | 2 | 27 | 9 |
감문면 | 124 | 9 | 82 | 33 |
어모면 | 109 | 14 | 61 | 34 |
봉산면 | 43 | 5 | 23 | 15 |
대항면 | 53 | 6 | 33 | 14 |
감천면 | 42 | 7 | 25 | 10 |
조마면 | 58 | 4 | 37 | 17 |
구성면 | 59 | 2 | 46 | 11 |
지례면 | 49 | 6 | 33 | 10 |
부항면 | 22 | 5 | 14 | 3 |
대덕면 | 49 | 10 | 35 | 4 |
증산면 | 32 | 3 | 19 | 10 |
합계 (호) | 887 | 101 | 563 | 223 |
4. 빈집정비계획(안) 구상
1) 비전 및 정책 목표
❍ 김천시 농촌 고유의 가치를 보존하면서, 민선 9기 시정 기본 방향인‘시민 체감 행정’,‘농업 경쟁력 강화 및 정주여건 개선’,‘도·농 상생 균형발전’기조를 반영함
❍ 특히‘불편한 생활 문제는 빠르게 해결하고, 청년에게는 기회를, 어르신에게는 안심을 제공한다’는 시정 철학을 빈집 정비계획에 이식하여 다음과 같이 비전을 설정함
❍ "시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혁신! 소통하는 김천, 함께하는 미래 활용”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864263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05pixel, 세로 606pixel
2) 세부 추진 전략 및 정책 과제
권역 분류 | 대상 읍·면 | 지리적 특성 | 정비 전략 | 안전조치 전략 | 활용 전략 |
A. 도심 연계권 | 아포읍 농소면 개령면 남면 감문면 어모면 총 480호(54.1%) | 도심·산단 인접부에 집중된 빈집 다수 | 정비(철거) 예산 우선 집중 투입 (밀집도 해소) 부지를 마을 주차장, 쉼터 등으로 전환 검토 | 혁신도시/구미 인접 빈집의 우범화 방지 (CCTV, 가림막) 외부 시선 노출이 많은 가옥 우선 정비 | 혁신도시 이주민 및 구미 출퇴근 청년 대상 임대주택 조성 도시민 유입을 위한 체류형 시설 조성 |
조사결과 : 골목길 밀집으로 붕괴 인접 피해 우려 |
수요 특성 : 귀농·귀촌 및 출퇴근 유입 수요 높음 |
B. 농업 거점권 | 감천면 조마면 구성면 총 159호(17.9%) | 김천시 중앙부 평야 및 감천 유역에 산재함 | 정비(철거) 후 부지를 마을 공동작업장, 농기계 보관소 등으로 활용 검토 영농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석면 지붕 제거 | 영농·생활 폐기물 방치로 인한 악취 및 해충 집중 방역 고령층 거주지 인접 붕괴 위험 담장 및 수목 제거 | 청년 농업인을 위한 창업 공간 및 스마트팜 조성 고령자 쉼터 등 복지시설 조성 |
조사결과 : 농경지 인접 방치로 영농 폐기물 투기 및 토양 오염 우려 |
수요 특성 : 상업적 수요는 낮으나 영농 공동체 지원 공간 부족 |
C. 관광 휴양권 | 봉산면 대항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총 248호(28.0%) | 백두대간, 부항댐, 직지사 등 관광·간선도로변 입지 | 관광지 진입로 및 경관 훼손 폐가 우선 정비(철거) 정비(철거)부지를 소공원(파고라, 포토존 등)으로 조성 검토 | 비탈면에 위치한 빈집의 토사 붕괴 및 산사태 방지 시설 설치 가연성 적치물 제거 및 산불 위해 차단 | 농촌 민박, 한옥 스테이, 감성 숙소 등으로 민간 투자 유도 청정 자연 속 '농촌 워케이션' 센터 조성 |
조사결과 : 관광객 이동 동선에 흉물로 노출되어 시 경관 훼손 우려 |
수요 특성 : 자연환경을 활용한 민간 체류형 관광 잠재력 우수 |
5. 빈집정비계획(안)
1) 정비(철거) 지원 후 부지 활용 계획 (3등급 빈집 대상)
❍ 감문면, 어모면 등 3등급 빈집이 밀집한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의 필요성과 정비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 관리대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과 함께 김천시의 농촌생활환경 정비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기존 지역개발사업과 연계한 정비방안을 검토함
❍ 연차별 정비(철거)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 1차연도 (2027년) | 2차연도 (2028년) | 3차연도 (2029년) | 4차연도 (2030년) | 5차연도 (2031년) | 합계 | 3등급 빈집 총합계 | 총합계 대비비율 |
개소 | 15 | 18 | 20 | 20 | 16 | 89 | 223 | 40.00% |
금액 | 60 | 72 | 80 | 80 | 64 | 356 | |
주) 호당 4백만 원 지원예산 책정 / 슬레이트 처리 비용은 연계예산으로 미포함
2) 안전조치 및 유지관리 계획 (2·3등급 빈집 대상)
❍ 3등급 및 고위험 2등급 빈집을 선별해 사전 예방적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붕괴 우려가 큰 가옥은 철거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자진철거를 적극 유도하는 연차별 관리체계를 구축함
❍ 연차별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 1차연도 (2027년) | 2차연도 (2028년) | 3차연도 (2029년) | 4차연도 (2030년) | 5차연도 (2031년) | 합계 | 2등급 빈집 총합계 | 총합계 대비비율 |
개소 | 10 | 50 | 60 | 80 | 82 | 282 | 563 | 50.00% |
금액 | 8.5 | 42.5 | 51.0 | 68.0 | 69.7 | 239.7 | |
주) 호당 사업비는 계획 수립을 위한 개략 산출액(85만원/호)으로, 실제 정비면적과 필요한 안전조치의 종류·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대상 물량과 집행액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3) 빈집 정비·활용 및 사회적 연계 활용 계획 (1·2등급 빈집 대상)
❍ 양호한 빈집을 귀농·귀촌 등 인구 유입 거점으로 활용하되, 소유주의 비용 부담과 사후 관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문기관 연계를 도모하고, 입지 및 수요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거친 '선별적 소규모 시범사업' 위주로 신중하게 추진하고, 사업성과를 확인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
❍ 연차별 정비 및 활용 계획
(단위 : 호, 백만 원)
구분 | 1차연도 (2027년) | 2차연도 (2028년) | 3차연도 (2029년) | 4차연도 (2030년) | 5차연도 (2031년) | 합계 | 일반빈집 총합계 | 총합계 대비비율 |
개소 | - | 1 | 1 | 2 | 2 | 6 | 101 | 6.00% |
금액 | - | 40 | 40 | 80 | 80 | 240 | |
주) 규모 및 조성비에 따라 3년 이상 또는 3~5년 등의 기간동안 공공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유주와 협의하여 추진. 예산지원은 호당 40백만원으로 책정
6. 사업별 투자계획 본 계획의 연차별 사업량 및 사업비는 추정치로서 연도별 의무적 집행을 의미하지 않으며, 실제 추진 시기와 집행 규모는 예산 편성, 재원 확보 및 소유자 협의 등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7년부터 2031년까지 김천시 농촌지역 빈집정비계획을 위한 사업비는 총 835.7백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나타남
구분 | 재원계획(백만원) |
계 | 단기계획 | 장기계획 |
2027 | 2028 | 2029 | 2030 | 2031 |
합계 | 835.7 | 68.5 | 154.5 | 171.0 | 228.0 | 213.7 |
정비(철거) 계획 | 개소 | 89 | 15 | 18 | 20 | 20 | 16 |
정비(철거)비용(백만원) | 356.0 | 60.0 | 72.0 | 80.0 | 80.0 | 64.0 |
계(백만원) | 356.0 | 60.0 | 72.0 | 80.0 | 80.0 | 64.0 |
안전조치 및 관리계획 | 개소 | 282 | 10 | 50 | 60 | 80 | 82 |
안전조치 및 관리비용(백만원) | 239.7 | 8.5 | 42.5 | 51.0 | 68.0 | 69.7 |
계(백만원) | 239.7 | 8.5 | 42.5 | 51.0 | 68.0 | 69.7 |
활용 계획 | 개소 | 6 | - | 1 | 1 | 2 | 2 |
활용 비용(백만원) | 240.0 | - | 40.0 | 40.0 | 80.0 | 80.0 |
계(백만원) | 240.0 | - | 40.0 | 40.0 | 80.0 | 80.0 |
7. 재원조달계획
❍ 시 일반회계를 기본 재원으로 하되 국·도비 공모사업을 적극 연계하고, 장기적으로는 특별회계 조성 및 기업 사회공헌(ESG) 등 민·관 협력 방식의 다각적인 재원 조달 체계를 구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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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견 제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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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획 명 |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안) 수립 |
계획수립대상 | 김천시 농촌(읍‧면)지역 빈집 |
의견제출자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빈집정비계획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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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5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김천시 농촌 빈집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김천 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