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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산업교통과2026-10-15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산업교통과
공고번호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9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서원구 공고 제2026-694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담배사업법」제17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15. 청 주 시 서 원 구 청 장 ※ 본 공고는 해당 위치(건물)의 담배소매인 지정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1. 담배소매업 지정취소 현황(총 5개소) 상호(법인명) | 영 업 소 위 치 | 지정취소일 | 계림마트 | 청주시 서원구 사직대로 309, 1층(사직동) | 2026.10.14. | 엑스포대리 | 청주시 서원구 사운로 171-1(사직동) | 수곡할인마트 | 청주시 서원구 수곡로114번길 11, 1층(수곡동) | 한마음슈퍼 | 청주시 서원구 흥덕로 34, 102호(사직동) | ㈜이룸 | 청주시 서원구 창직로 97, 제상가동 제비104호(사직동) | 2.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 2026. 10. 15.(목) ~ 2026. 11. 4.(수) 18:00까지 나. 신청대상 -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지정 신청 위치 인근의 개점 혹은 개점 준비가 완료된 점포를 운영하는 자 다. 접 수 처 : 서원구청 산업교통과〔서원구청 3층, ☏ 043-201-6203〕 라. 제출서류 ① 본인 직접 신청 시 :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 신청자의 신분증 원본,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②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③ 점포(「건축법」상 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소유권 이전등기 전의 점포는 분양계약서(점포의 사용승인 확인 필) 및 잔금완납증명서 제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1부 ⑥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에 한하며, 접수 최종일 18:00이후 보완제출 불가 (일반신청자로 간주) ⑦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 ④ ~ ⑥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제출 3. 지정대상 가. 「담배사업법」제16조제2항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지정 기준에 적합한 자 4. 지정방법 가. 1인이 신청할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지정 나. 2인 이상이 신청하는 경우 : 적합여부 조사 후 공개추첨에 의함 - 적합한 자에 한하여 공개추첨을 통해 지정 - 신청인 중 국가유공자 ․ 장애인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있을 경우 다른 장소에서 우선 지정을 받아 담배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선 지정 제외 균등한 기회제공 및 공정한 소매인 지정을 위한 유의사항 | 1) 당 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상 하나의 점포를 여러 개로 분할하여 각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불가함. 2) 우선지정 자격으로 신청은 1회로 제한함.(단독 또는 공동 명의로 중복 신청불가) 3) 동일 명의의 신청인이 여러 개의 점포에 지정신청을 한 경우 추첨권은 하나만 부여함. 4) 추첨 진행 시 고의적으로 포기하는 행위 등 추첨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일절 금지함. ※ 타인의 접수여부는 일체 알려드릴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5. 추첨안내 및 기타 사항 가. 공개추첨의 일시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지합니다. - 공개추첨 시 참여대상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원본을 지참하여 신분 확인 후 입장 - 참여대상자는 신청자 본인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대리인은 신청자의 신분증, 도장,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 - 기 안내한 공개 추첨 시간을 넘었을 경우 참여대상자의 권리는 소멸 (도착시간은 공개 추첨 장소에 도착하여 담당 공무원이 도착을 확인한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나. 인근 지역에 선 접수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 - 선 접수된 공고에 대한 담배소매인 지정 결과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불가능할 수 있음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위 접수처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7. 9. 22.> | 소매인지정신청서 | [ ]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경우 [ ]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경우 |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7일 | | 신청인 | 성명 | 주민(법인)등록번호 | 상호(법인명) | 전화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 주소 | 영업소 위치 | |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매인의 지정 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시장 ㆍ 군수 ㆍ 구청장 귀하 | | 첨부서류 | 임대차 계약서 등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수수료 없 음 |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 1. 사업자등록증 2.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담배사 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0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으려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 | (서명 또는 인)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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