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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문화예술과2026-10-14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와 운용...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문화예술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59호
등록일2026-10-14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3:58: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제정조례안 입법예고 건의

입법예고문(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59호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건립에 소요되는 재원을 중·장기적으로 확보하고자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조성·관리·운용 및 심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의 재원 및 용도,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제5조)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안 제6조 ~ 제11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의견제출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의견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834 다) 팩 스 : 031-887-2468 라) 이메일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pgigyong@korea.kr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 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 여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여주시 문화예술회관의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의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교부금 및 보조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원 ② 기금은 900억원을 목표로 매년 50억원 이상 시비로 적립하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필요시 매년 적립금 및 목표액을 변경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부지 매입비 2.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조사․연구․계획의 용역비 3. 문화예술회관 건축비(각종 부대공사 일체) 4. 그 밖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수익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여주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여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변경 및 결산 2. 기금 운용에 대한 성과분석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1.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 담당 과장 및 기금총괄 담당관 또는 과장 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기금의 관리·운용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에 따라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여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관리 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 담당 과장 2. 기금출납원: 문화예술회관 건립업무 담당 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과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하여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관리·운용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과장 유 현 분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팀장 양 상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기 홍 (887-2834) | 붙임 | | 관계 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AJAX;1;0;0;https://www.law.go.kr/lsSc.do?menuId=1&subMenuId=15&tabMenuId=81&query=%EC%A7%80%EB%B0%A9%EC%9E%90%EC%B9%98%EB%B2%95#AJAX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제한) ①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이 되는 기금을 설치하려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금 신설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기금 설치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기금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사업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기금과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원칙)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을 그 설치 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세계현금(歲計現金)의 수입ㆍ지출ㆍ보관의 절차,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의 예 또는 채권 관리의 예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 또는 위탁받은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늘리거나, 새로운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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