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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총무과2026-10-15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

게시기관여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여주시 공고 제2026-1767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yeoju.go.kr/www/index.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5:02:3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입법예고)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여주시 공고 제2026-1767호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내용을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이·통장의 유고 또는 면직 등으로 직무대행자가 지정되는 경우 직무대행에 따른 경비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이·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이·통장의 유고 또는 면직 등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에게 직무대행 기간 동안 월정수당, 회의수당 및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5조제3항) ❍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신설함(안 제6조제3호) 3. 개정 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한 : 2026년 11월 3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 총무과 가) 주 소 : 여주시 세종로 1, 총무과 나) 전 화 : 031-887-2046 다) 팩 스 : 031-887-2048 라) 이메일 : [email protected] [붙임 서식]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 (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210mmx297mm[백상지(80g/㎡)]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리·통·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리ㆍ통ㆍ반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또는 면직 등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및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에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총무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총무과장 추 용 수 | 담 당 팀 장 직위·성명 | 총무팀장 김 용 대 | 담 당 자 성명·전화 | 김 성 중 (887-2046) |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5조(실비변상)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실비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1. 월정수당 2. 회의수당 3. 상여금 | ② 시장은 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반장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시 선임반장이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선임반장에게 지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이·통장의 유고 또는 면직 등으로 직무대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경우 대행한 기간에 한하여 월정수당, 회의수당 및 상여금에 상응하는 경비를 직무대행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시장은 이·통장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한 역량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 제6조(역량제고 및 사기진작 등) (현행과 같음) | 1. 임무 수행능력 제고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연찬회, 체육대회 실시 2. 임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일정한 보상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3. 임무 수행에 필요한 물품 지급 | 붙임 | |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26. 7. 1.] [대통령령 제36424호, 2026. 6. 23., 일부개정]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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