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공고 제2026-1760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여 주 시 장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주차장법」에 따른 긴급자동차, 친환경차, 통상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모범납세자 등 주차료 감면 근거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다자녀가구 대상 공영 및 부설주차장 감면혜택 강화방안(2026. 3. 23. 의결)>에 따른 명성황후 유적지 주차장 다자녀가구 대상 주차료 감면 근거 마련
❍ 국가보훈부 <장기복무 제대군인 공립공연장 이용요금 감면 조례 개정 협조(2026. 7. 23.)>에 따른 주차료 감면 근거 마련
2. 주요내용
❍ 명성황후 유적지 주차요금 감면 대상 추가 신설 및 감면 관련 조문 정비(안 제5조, 안 별표 1 및 별표 4)
3. 개정조례안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의견제출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주시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1) 제출기일 : 2026년 11월 4일까지
2)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의견 등
3) 기재내용 : 주소, 성명, 전화번호, 의견 등
4) 제출기관 : 여주시청 시민안전과
가) 주 소 : 경기도 여주시 세종로 1(여주시청)
나) 전 화 : 031-887-2834
다) 팩 스 : 031-887-2468
라) 이메일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yupgigyong@korea.kr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여주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
검토사항 | 1.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의 유무 3. 월권이나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의 유무 4. 상급기관의 훈령 등 지시 불이행 사항의 유무 5. 사전승인ㆍ허가 등 그 밖의 문제점 유무 |
주요내용 | ※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ㆍ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 을 기재합니다. (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 |
「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
의 견 제출자 | 소속 또는 주소 | | 연 락 처 |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
|
여주시 조례 제 호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주시 명성황후 유적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유적지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료를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 문화예술과 |
입 안 자 | 과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과장 유 현 분 |
팀 장 직위․성명 | 문화예술팀장 양 상 호 |
담 당 자 성명․전화 | 이 기 홍 (887-2834) |
[별표 1]
1일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분 | 종류 | 금액 | 적 용 범 위 |
주 차 료 | 소 형 | 1,000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중・대형 | 2,000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고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
[별표 4]
주차요금 감면 대상 및 비율
감면대상 | 금액 또는 비율 | 확인방법 |
1. 주민등록상 여주시민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전액 면제 | 주민등록증 등 주소가 표시된 신분증 |
2. 유적지 내의 공연・행사 등의 관계자 차량 | 업무 관련 부서 |
3.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 문화공연 관람 차량 | 업무 관련 부서 |
4. 유적지 유지보수, 공사 등 각종 업무를 위하여 유적관리소 요청으로 방문한 자동차 | 업무 관련 부서 |
5.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긴급자동차임을 증명하는 서류 |
6.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로서 교부일부터 1년간 | 성실납세증표지(스티커), 유공납세자 인증서 부착 차량 |
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국가유공자 수권유족 포함)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명서 |
8.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 를 소지한 자의 자가운전 또는 동승차량 | 국가 또는 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시 | 5·18민주유공자증 |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증명서 |
1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참전유공자 증명서 |
12.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 육안식별 또는 모 자보건수첩, 임산부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증명자료 제시 |
13.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50퍼센트 감면 | 육안식별 또는 자동차등록증 |
1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9조의8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육안식별 또는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15. 2자녀 이상 다자녀세대 차량 (단, 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 경기아이플러스카드,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자녀 증명자료 제시자 |
※ 단, 주차요금의 감면이 2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1개만 적용한다. |
현 행 | 개 정 안 |
제5조(주차료 등의 징수) ① 유적지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1의 주차료를 징수한다. 1. 여주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 차량 2. 유적지 내의 공연・행사 등의 관계자 차량 3. 제4조제1항의 유적지 관람시간 이후에 문화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차 ②·③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 1]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 분 | 이용자별 | 금액 | 적 용 범 위 |
주 차 료 | 경차 | 500 | ・배기량 1,000시시 미만 자동차 |
소형차 | 1,000 | ・승용차 ・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차 ・ 적재적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
중․대형차 | 2,000 |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차 ・ 적재적량 1톤 초과 화물자동차 |
제5조(주차료 등의 징수) ① 유적지내의 주차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 별표 1의 주차료를 징수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법령에서 감면율을 달리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⑤ 감면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⑥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주차요금 계산 시 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1일 주차요금표 (단위 : 원) 구분 | 종류 | 금액 | 적 용 범 위 |
주 차 료 | 소형 | 1,000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중・대형 | 2,000 | ・승차정원 16인 이상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이고 총중량이 3.5톤 초과인 화물자동차 |
신・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