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공고 제2026-2289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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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개정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
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안내․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 제3항에 임무 추가
나. 조례 제7조 제4항에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추가
다. [별표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개정
라. [별표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개정
마. [별표3] 신설(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공보관”을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으로 한다.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별표 1과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편제 등 (제7조 관련) |
□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 | | | | | | 통합지원본부장 | | | | | | |
| | | | | | | 부시장 | | | | | | |
| | | | | | | 대응ㆍ수습 지휘 대응활동 조정ㆍ지원 문제해결 및 의사결정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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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⑬ | 주민·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 공보관 | | | | | 재난피해자 가족 지원·소통 전담팀 |
공보협력과 | | | |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지원 업무 및 소통 전담 |
| | | | | | | | | | |
⑬ | 군·경·유관기관 간 협업 민간단체·협회 간 협업 | 연락관 | | | | | | | | | | |
안전총괄과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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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 | | |
상황총괄 | | 현장대응 | | | 자원지원 | | 대민지원 |
상황총괄반 피해조사반 전문자문반 | | 응급복구반, 에너지지원반, 의료지원반, 환경정비반, 질서유지반, 구조구급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 | 통신지원반, 자원지원반, 교통대책반, 자원봉사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 이재민구호반, 장례지원반 및 유형별대응반 등 |
현장상황 수집·분석·예측 현 장상황 보고·공유·기록 대응계획수립 | | 긴급구조 및 응급의료 긴급복구 주민대피 및 보호 | | | 기술인력 · 자원봉사 지원 장 비 · 자재 · 시설 지원 통신 · 교통 지원 | | 민원 접수 · 처리 생활안정 지원 이재민구호 · 심리치료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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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 | 예산 | | ④ | ⑤ | ⑧ | ⑨ | ⑪ | ⑫ | | | ③ | ⑥ | ⑦ | ⑩ | | | ② | 법률 | |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업기능 연계 |
① 재난상황관리 | ② 긴급생활안정지원 | ③ 긴급 통신지원 | ④ 시설응급복구 |
⑤ 에너지기능지원 | ⑥ 재난자원지원 | ⑦ 교통대책 | ⑧ 의료 및 방역서비스 |
⑨ 재난현장 환경정비 | ⑩ 자원봉사관리 | ⑪ 사회질서유지 | ⑫ 수색ㆍ구조ㆍ구급 |
⑬ 재난수습홍보 | | | |
□ 재난현장 긴급구조 및 수습복구 편제
긴급구조(긴급구조통제단)
수습복구(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지휘관
소방서장 / 해경서장
공보관
연락관
대응계획
현장대응
자원지원
긴급복구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군산시 부시장
상황
총괄
현장
대응
자원지원
대민
지원
지휘관
군산시 부시장
공보관
연락관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소방서장
·
해경서장
군·경
유관기관
협회·단체 등
지원
지원
지원
지원
지원
묶음 개체입니다.
〔별표 2]
통합지원본부 표준편제 주요임무 (제7조 관련) |
구분 | 주요임무 | 담 당 |
통합지원본부장 | 현장대응ㆍ수습 총괄 긴급구조에 필요한 장비․물자․인력 등을 지원 구조활동 완료 후 사고현장의 수습ㆍ복구 활동자원의 역할분담 및 대응활동 조정 | 부시장 |
재난피해자 가족지원‧소통전담팀 | 재난초기 피해자 가족 지원 피해자 가족 소통 전담 |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
공보관 | 주민 미디어 홍보 공공정보 모니터링 대응단체 정보공유 | 공보협력과 |
연락관 | 유관기관간 협업 민간단체ㆍ협회간 협업 |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
상황총괄반 | 통합지원본부 운영 현장 상황정보 수집ㆍ분석ㆍ예측 현장 상황정보 보고ㆍ공유ㆍ기록 재난 및 사고현장 대응계획수립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현장 대응·수습상황보고 |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
현장대응반 | 시설 응급복구 에너지 복구 의료ㆍ방역(현장응급의료소 운영 지원) 환경정비 사회질서유지 및 수색ㆍ구조 지원 | 건설과 신재생에너지과 보건소 자원순환과 군산소방서 군산경찰서 |
자원지원반 | 긴급통신지원 현장대응 자원지원 교통대책 자원봉사지원 인력장비자재 등 자원지원 | 디지털정보담당관 안전총괄과 교통행정과 여성가족청소년과 행정지원과 |
대민지원반 | 현장 민원접수 및 처리 생활안정지원, 이재민구호ㆍ심리지원 장례지원 등 |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
〔별표 3]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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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ㆍ② (생 략) | 제7조(통합지원본부 실무반 편성 및 임무)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③ ---------------------------------------------------------------. |
1. ∼ 6. (생 략) | 1. ∼ 6. (현행과 같음) |
<신 설> |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및 소통 |
7 . (생 략) | 8 . (현행 제7호와 같음) |
④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에 공보관 , 연락관, 상황총괄반, 현장대응반, 자원지원반, 대민지원반 등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구성된 실무반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편제와 주요 임무를 수행 한다. | ④ ------------------------------------------------------------------------------------ 재난 피해자 가족 지원ㆍ소통 전담팀, 공보관 ---------------------------------------------------------------------------------------------. |
⑤ㆍ⑥ (생 략) | ⑤ㆍ⑥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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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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