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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북/군산시
군산시안전총괄과2026-10-15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게시기관군산시
지역전북
담당부서안전총괄과
공고번호군산시 공고 제2026-2288호
등록일2026-10-15
게시기간2026-10-15 ~ 2026-11-04
기관 홈페이지www.gunsan.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전 7:23:4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의2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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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288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및「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군 산 시 장 1. 제정이유 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4조의2 개정 -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재난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됨 나. 대규모 재난발생 시 기초자치단체에서 대민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피해자 및 그 가족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하게 안내․접수․처리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설치․운영토록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신설 나. [별표8]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신설 3.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15.~11. 4. 4. 의견제출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1월 4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군산시장(안전총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 사항에 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및 기타의견과 이유) 2)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의견 제출할 곳 - 우) 54078 군산시 시청로 17(조촌동,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전화: 063-454-3834, FAX: 063-454-6030, [email protected]) 다.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직접방문 등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안전총괄과 민방위사회재난계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부. 2.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군산시 조례 제 호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나목 중 “12월 1일”을 “11월 15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별표 8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8]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임무 | 구분 | 임무 | 가. 피해지원 상황관리 | 1) 재난피해자지원센터 업무 총괄·조정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 관련 민원 관리 총괄 3) 외국인 피해자 통ㆍ번역 지원 등 총괄 | 나. 피해가족 및 언론 소통 | 1) 피해가족 대상 수습 상황 설명 및 언론브리핑 지원 2) 피해가족 협의회 대상 수습 지원 관련 설명회 개최 및 기타사항 안내 | 다. 민원접수 | 1) 현장민원실 운영 2)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민원 취합·관계기관 공유 | 라. 치료지원 | 1) 부상자 입ㆍ퇴원 등 현황 관리 2) 치료기관 안내 및 연계 등 지원 3) 의료비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마. 장례지원 | 1) 시신 및 유류품 인도, 장례 관련 절차 등 안내 2) 장례 지원 관련 관계기관 협의 | 바. 심리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안내ㆍ연계 2) 2차 피해방지를 위한 고위험군 관리 및 심리치료 등 지원 | 사. 법률지원 | 무료법률 상담 서비스 안내 및 법률 지원기관 연결 | 아. 협업지원 | 1) 각 기관의 재난피해자 지원제도 안내 2) 피해신고서 접수ㆍ처리 지원 3) 구호금, 세금 감면 등 지원제도 관련 관계기관 간 협의 | 자. 이재민구호 | 1)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 2) 급식 및 개별구호물품 제공 3) 임시주거시설 제공 | 차. 피해가족 협의회 지원 | 1)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을 위한 자조모임ㆍ협의회 등 지원 2) 배·보상, 추모사업 등 협의회 활동 관련 관계기관과 협의 | 재난피해자지원센터 표준편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캡처1.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52pixel, 세로 494pixel 비고 1. 재난유형별 현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 표준편제를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2. 대책본부 실무반에서 수행하는 재난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업무와 연계하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 | 4. ------------------------------------------------------------------------------------------------------------------------------------------------------------------------------------. | 가. (생 략) | 가. (현행과 같음) | 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 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 나. --------------- 11월 15일 --------------------- | 5. ∼ 10. (생 략) | 5. ∼ 10.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7조의2(재난피해자지원센터) 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가족 등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대책본부에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도 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겸직하며,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지원센터의 임무 및 편제는 별표 8과 같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통합지원본부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로서 재난현장에서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를 「군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실무반과 통합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⑥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가 설치ㆍ운영되는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재난피해자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 |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군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찬성여부 | 의 견 | 비 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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