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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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5일 |
경기도 의정부시장 |
1. 제 목: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장소: 2026. 10. 29.(목) 15:00 ~ / 도시교육재단 3층 윤슬홀
3. 주요내용
○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2026년 기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인원: 4명 내외(「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청 및 추천자 중 선정)
○ 발표시간: 1인당 5분 이내 발표 및 방청객 질의·답변
○ 유의사항: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은 의정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과 결정이유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발표자는 의정비 결정금액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함. (다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표할 수 없음)
5.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붙임1 서식작성)
- 방문: 의정부시청 본관2층 기획예산과 기획팀
- 이메일: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lswn1710@korea.kr ※ 발표자는 “의정부시민”에 한함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026. 10. 23.(금) 18:00까지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제출(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lswn1710@korea.kr) (붙임2 서식작성)
※ 의견제출은 “의정부시민”에 한함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26. 10. 23.(금) 18:00까지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시 유의사항
가) 의정부시민에 한하여 방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발표자 및 방청인께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031-828-22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발표자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휴대전화) | | 직 업 | |
발 표 요 지 | ※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입 ▸ ▸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상기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자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2. 수집ㆍ이용목적 :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4.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 자격요건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2】 공청회 의견 제출서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소 | |
(주요내용)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비지급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의 견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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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2. 수집ㆍ이용목적: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정비 결정 기한(2026.10.31.) 까지 보유·이용 4.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해당 개인정보는 의견수렴 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동의 □ 미동의 |
※ 해당 공청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의견제출은 의정부시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