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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기획예산과2026-10-15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

게시기관의정부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기획예산과
공고번호의정부시 공고 제2026-1958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www.ui4u.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2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공청회 공고문 1부. 끝.

261015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주민공청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공고 | | |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2027년~2030년) 결정을 위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2026년 10월 15일 | 경기도 의정부시장 | 1. 제 목: 제10대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 2. 일시/ 장소: 2026. 10. 29.(목) 15:00 ~ / 도시교육재단 3층 윤슬홀 3. 주요내용 ○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의정부시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을 2026년 기준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그 지급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 발표인원: 4명 내외(「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청 및 추천자 중 선정) ○ 발표시간: 1인당 5분 이내 발표 및 방청객 질의·답변 ○ 유의사항: 공청회의 발표와 토론은 의정부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결정 금액과 결정이유에 관한 것이어야 하므로, 발표자는 의정비 결정금액의 적정성에 한하여 의견 발표를 하여야 함. (다른 사업 등과 연계하여 발표할 수 없음) 5. 발표자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붙임1 서식작성) - 방문: 의정부시청 본관2층 기획예산과 기획팀 - 이메일: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lswn1710@korea.kr ※ 발표자는 “의정부시민”에 한함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026. 10. 23.(금) 18:00까지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제출방법 : e-mail 제출(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alswn1710@korea.kr) (붙임2 서식작성) ※ 의견제출은 “의정부시민”에 한함 ○ 제출기한: 공고일로부터 2026. 10. 23.(금) 18:00까지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 시 유의사항 가) 의정부시민에 한하여 방청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나) 발표자 및 방청인께서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기획예산과(031-828-2245)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발표자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휴대전화) | | 직 업 | | 발 표 요 지 | ※ 간단히 개조식으로 기입 ▸ ▸ ▸ ▸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가능 | 상기와 같이 의정부시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공청회에 발표를 신청합니다. 2026년 10월 일 신청자 (서명) 의정부시장 귀하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2. 수집ㆍ이용목적 :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동의한 날로부터 1년간 보유·이용 4.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 자격요건 확인 /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동의 □ 미동의 | ※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2】 공청회 의견 제출서 성명 | (서명) | 생년월일 | | 연락처 (휴대전화) | | 주소 | | (주요내용)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시의원의 의정비지급기준을 2026년 기준으로 동결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의 견 내 용 |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ㆍ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 2. 수집ㆍ이용목적: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 수렴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의정비 결정 기한(2026.10.31.) 까지 보유·이용 4. 제3자 제공목적 및 제공받는 자: 해당 개인정보는 의견수렴 관리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 □ 동의 □ 미동의 | ※ 해당 공청회는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결정에 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목적으로 진행되므로, 의견제출은 의정부시민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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