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 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회의결과 1부.
2. 심의의결서 1부.
3. 회의록 1부.
4. 위원명단 1부. 끝
261014 2026년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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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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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
경기도 의정부시장 |
□ 회의개요
○ 일 시: 2026. 10. 14.(수) 16:30 ~ 18:00
○ 장 소: 의정부시청 의정홀(상황실)
○ 참석위원: 10명
○ 주요내용: 위원회 안건(의정비 금액 결정 등)에 대한 심의·의결
□ 개최결과
○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간 의정비를 연 5,058만 원으로 동결 의결
| | | (단위: 1년/ 만원) |
의정비 (월정수당+의정활동비) | 월정수당 | 의정활동비 | 비고 |
3,258 | 1,800 | ′26년 기준 동결 |
※ 참석위원 10명 중 7명이 동결 찬성
261014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 10. 14.(수) 16:30 |
의정부시청 의정홀(본관2층) |
- 의정비심의위원회 - 제 1 차 회 의 록 |
그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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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회 의 록 |
[개회 16:30]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고석규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순서에 대해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 제1부는 위원님 소개, 위촉장 수여, 시장님 인사말씀, 기념촬영 순으로,
○ 제2부는 개회 및 성원 보고, 위원장 선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요 사항 설명, 안건심의 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 위촉장 수여 --------
○ 다음으로 강현석 부시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강현석 부시장
-------- 인사 말씀 --------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다음은 성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10분 중 9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다음은 선서가 있겠습니다.
-------- 선 서 --------
다음 의정부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의 의정비 수준을 공정하고 적정하게 결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의정부 시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6년 10월 14일 OOO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선출은 위원님들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하시거나 다른 위원의 추천을 통해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오랫동안 교수님으로 계셨고, 타 위원회도 경험이 많으신 심화섭 교수님을 추천합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혹시 더 추천하시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저는 의정부시 기자단 문양휘 국장님을 추천합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네. 문양휘 국장님 의견이 나왔습니다.
□ △△△ 위원
○ 우리 자치 회장님이 추천 해주신 건 고마운데 사실 내가 한 몇 년 전에 한번 의정비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오래됐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좀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심화섭 교수님한테 양보토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사실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동안 지금 민생경제 TF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 성격은 처음 참석해 보네요. 그래도 한번 경험하시는 분이 위원장을 하시는 게 좀 회의를 원활하게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어 제가 좀 양보하려 합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혹시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석윤태 법무사님 추천합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다음 추가 의견 있으십니까?
□ △△△ 위원 저는 처음 추천받으셨던 심화섭 교수님 추천드립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그렇다면 두 번 이상 추천이 나오신 심화섭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데 이의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일동 동의)
□ 위원장 경험은 없지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그렇다면 위원장 후보로 추천되신 심화섭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선출되신 심화섭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설명 --------
○ 이번 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위원장님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 그럼 먼저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심화섭 위원입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되는 의정부 시의원들의 월정 수당 등 의정비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의정비 심의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을 졌습니다.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와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위원회장 직무에 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1차 회의 시 결정할 사안과 관련하여 기획팀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다시, 바로 안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심의회 운영 공개 여부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정비 심의위원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나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로 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페이지에 있듯이 비공개 결정이라 하더라도 회의록 및 위원회 명단은 시 홈페이지에 공개가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위원 특별히 비공개할 사유도 없을 것 같고 공개해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의견 주십시오.
○ 이 공개 여부는 매 회의 때마다 안건으로 논의가 돼야 되는 거죠?
□ 이민주 주무관 네 맞습니다. 안건으로 상정이 돼야 됩니다.
□ 위원장
○ 오늘은 회의를 진행하는데 지금 참관하신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 다음은 3호 안건이 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의정비 잠정액 결정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2항 규정에 따라 의정비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이어 전국 지자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2027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의정활동비의 상한 금액에 대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 의정활동비 상한 금액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 의견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혹시 이에 대한 참고할 만한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일괄적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상한금액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상한선이 150만 원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가는 게 무방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의정비는 인상하거나 그런 거 없이 고정돼있는 건가요?
□ 이민주 주무관
○ 네. 상한 금액은 정해져 있고, 모든 지자체가 상한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 △△△ 위원 네. 굳이 깎을 요인은 없을 것 같아요.
□ △△△ 위원
○ 공무원 보수 인상 수당 인상에 비례해서 이거를 책정해서 지급하는 게 유리해요.
□ 위원장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 △△△ 위원
○ 모든 지자체에서 150만원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예외가 없이 15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 △△△ 위원
○ 이렇게 보다보니 시의회 시의원들 공금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이요. 원래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시의원은 봉사하는 직위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 의정 활동비가 지금은 150만 원이면 최저임금도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근데 지금 월정수당을 보니까 1,800만원인데 의정 활동비보다 월정수당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좀 수당이 이렇게 의정 활동비보다 월정수당이 이렇게 더 많은 경우가 이렇게 있나요? 조금 의아했습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기본적으로 의정비하고 월정수당은 이제 거의 전국 평균이랑 비슷한 수준이고요. 처음에 지방자치 제도가 시작됐을 때는 이제 명예직으로 시작됐지만 최소한의 어느 정도 경제적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취지로 이런 제도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 △△△ 위원 시의원이 되면 직장을 못 가져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직장은 가질 수 있습니다.
□ △△△ 위원 겸직 금지는 아니잖아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겸직 금지는 아니고요. 이제 동일 소관 위원회에서 겸직은 금지가 됩니다.
□ △△△ 위원
○ 얘기 나온 김에 궁금한 게, 여기 나와 있는 월정 수당이나 2028년도부터 2030년도 결정 방법은 1안 2안 다 인상안이 있는데 감액안은 저희가 결정할 수 없나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감액안도 결정 가능합니다.
□ △△△ 위원
○ 근데 여기에 안건으로 1안, 2안으로만 나와 있으면 저희가 3.5% 인상이냐 아니면 그 초과 인상이냐만 결정을 하는 것 같은데 감액을 하면 어느 정도 수준의 감액이 되는지, 감액이라는 게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제3안으로 감액을 할 수 있는지요.
□ △△△ 위원
○ 근데 감액할 수 있는 한도치가 몇 퍼센트예요? 감액이 한도치는 따로 없죠?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따로 감액의 한도치는 없습니다.
□ △△△ 위원
○ 9쪽부터 10쪽까지 저희한테 주어져 있는 제1안, 제2안 모두 인상안인데, 이렇게 되면 저희가 몇 퍼센트 인상할지만 결정을 한다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감액에 대해서도 결정할 수 있고, 그 감액할 수 있는 퍼센트에도 제한이 없는 거예요.
○ 근데 제가 11페이지를 보면 월정수당 대비 마이너스 5%로 의정비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감액의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져있는 건 없는거죠?
□ 이민주 주무관 네 법령에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 △△△ 위원 네 감사합니다.
□ △△△ 위원
○ 의정부시 재정자립도가 많이 좋아졌다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뉘앙스가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의정부시가 가장 재정이 열악하다. 의정 활동비 1,800만 원보다 더 많은 월정수당, 수당을 그렇게 많이 준다는 건 조금. 그리고 의정부시 재정 자립도에 비해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 일단 의견 말씀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의정활동비의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전국이 지금 공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국에서 이 의정활동비에 대한 부분은 통일이 돼 있다라고 제가 지금 지금 진행이 이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에 맞춰서 일단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 그러니까 저희가 감액을 하려면 그 감액에 대한 사유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사실 현재 아직 재정 자립도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임의로 퍼센트를 정하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
□ △△△ 위원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는데요 …
□ 위원장
○ 지금 시나리오에는 별도로 돼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정 활동비에 대해서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
□ △△△ 위원 이거는 찬반으로 하는 거예요? 거수로 하는 거예요? …
□ 위원장
○ 의견을 좀 충분히 주시겠어요. 의견에 따라서 의정 활동비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주세요. (8명 거수)
○ 10분 중 지금 8분이 거수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럼 2027년도부터 2030년까지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월 150만 원 연 1800만 원으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 3호 안건 중에 다음은 월정 수당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획팀장님이 설명하셨듯이 우선 2027년 월정 수당을 결정하며 2027년부터 2030년도까지의 월정 수당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먼저 2027년도 월정 수당 결정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2027년도 월정 수당을 현 2026년 월정수당 연 3,258만 원 대비 2026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3.5% 이내로 적용하여 인상할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 보수 인상률 3.5%를 초과하여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를 확정 금액으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3.5%를 초과로 결정할 시에는 주민 의견 수렴을 실시하여야 하므로 주민 의견 수렴 방법 등을 논의하여야 합니다. 월정수당 결정에 대해 질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뒤에 나와 있는 참고 사항 보면, 의정비 결정에 있어서 저희가 회기는 많은데, 발의 건수가 그에 비례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재정 자립도 26등, 25등이면 사실상 재정 자립도가 꼴찌라는 얘기고,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도 99년생 같은 경우에는 전액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성남이랑 의정부만 유일하게 못 받았고 성남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문제였는데 의정부만 재정적인 문제였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하면 저희가 이게 인상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니라 삭감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한번 나머지 분들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 △△△ 위원
○ 저도 이제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재정 자립도가 25위이고 이제 다른 시군구에 저기 하면 의정 활동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17위로 이렇게 체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모든 부분이 사회복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긴축을 하고 있고 다 삭감이 돼 있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 이제 어떻게 됐든 출발하신 분들도 일정 부분은 뭔가 이렇게 좀 긴축을 같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우리 지금 의정부시가 재정 자립도가 지금 하위권에 있는데 인상보다도 동결안으로 가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거기서 더 마이너스 시킨다는 거는 좀 그렇고, 동결로 가는 게 적당하지 않겠느냐.
□ △△△ 위원
○ 만약 2027년도만 동결하면 2028년도는 그 지방 공무원 인상률도 같이 올라가요. 동결이든 마이너스든 인상은 계속되는데 지금 2027년 내년 것만 우리가 동결이냐 마이너스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 위원장
○ 이게 지금 의원들 재직 기간에 다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저 의원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그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 이민주 주무관
○ 네 맞습니다. 지금은 2027년도 것을 정하고 2028, 2029, 2030년도는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내에서 …
□ △△△ 위원 그럼 저희는 2027년도 꺼만 결정을 하면 되는건가요? 그럼 그 이후는…
□ 이민주 주무관
○ 또 정할 겁니다. 2027년꺼 정하고, 다음 안건으로 있습니다. 몇 프로씩 올릴 건지.
□ △△△ 위원
○ 그렇군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그래서 제가 그 얘기입니다. 3호 안건의 경우에는 안건이 세분화가 좀 돼 있네요. 월정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2027년도 것의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 안건이 끝나고 나면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내용을 다시 또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결정하는 내용은 27년도 부분에 대한 것만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여기 보면 공무원들 지방공무원 2026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 추가로 결정할 경우하고 해서 좀 전에 3.5%가 인상분이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지난번 보수 인상률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건 평균치를 따져보면 몇 프로냐 하면 2.7% 정도가 돼요. 그러면 안 맞아요. 3.5%하고 2.7%은 0.8%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이 왜 그 똑같은 자료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맞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월정수당 자료인데, 보면은 똑같은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그 의정비에 대해서 시군별 자료에는 3,252만 원 정도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료에는 3,258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지금 다 안 맞아요. 근데 이게 왜 이게 뭔가 자료를 만들 때 착오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어떤 별도의 어떤 이유가 있나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3,258만원이 맞습니다.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 △△△ 위원
○ 그러면 여기 아까 3.5% 인상률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2.7%예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평균이 아니구요,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고 그걸 기준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몇 년 치를 평균화하는 게 아니고요. 당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그거 내에서 올릴지 말지를 이제 회의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 △△△ 위원
○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4년 치에 대한 부분을 평균을 내니까 한 2.7% 정도인데 그럼 지금 이제 우리 기획팀장님이 얘기한 내용은 2027년 공무원 인상분이 3.5% 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네, 그것은 저희가 따로 정한 건 아니고, 행정안전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개최된 해에 보수 인상률을 기준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평균치 반드시 평균치가 아닙니다.
□ △△△ 위원
○ 4년 치하고 이거하고 비교를 하면 실질적으로 0.8%밖에 인상분이 안 된다는 얘기인데, 3.5% 3.5% 1.5% 그러니까 공무원은 3.5% 인상분에 대한 거를 지금 여기다 표기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4년치 평균을 따져보니까 2.7%라는 얘기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 아니면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하면, 내가 질문 이 내용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질문을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별도로 뒤에 가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이거 지금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24페이지 부분 얘기드리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좀 추가로 드리고 싶은데 이거 의정부시의회 의정비 심의위원회가 4년 단위로 지방 선거 나온 다음에 계속 열리거든요. 그리고 회의록이 계속 공개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1년 전에 한 번 했던 거 4년 주기로 했던 선거에서 총 3개 해서 회의록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까지 하면 총 4개일 텐데 문제는 25년에 3.7% 증액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게 지방선거연도가 아닌 때 열렸던 유일한 회의고 이때 증액 등이 다 결정이 됐어요. 아마 제가 판단할 때는 의정 활동비가 1,800만 원 올라가면서 나머지 금액도 현실적으로 낮춘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이번에 증액하는 금액을 예상하는 범위만큼으로 동결을 하든 3.5% 올리든 어느 순간 올리면 뒤에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필연적으로 이번에 감액하거나 적어도 동결하지 않으면 나머지 해는 모두 인상되는 결과가 나올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 진지하게 좀 논의를 저희가 쉽게 그냥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위원
○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인상을 할 거냐, 인상을 하지 않을 거냐, 아니면 인상금을 몇 프로로 할 거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삭감을 몇 프로 할 거냐, 이렇게 나눠가지고 결정을 해야될 것 같아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일단은 인상을 할지, 동결을 할지, 삭감을 할지를 두고서 이제 다수결로 결정을 하고 그 범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 △△△ 위원 그래요. 그렇게 작성해서 다시 …
□ 위원장
○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동결을 할 것인지를 기본적으로 정하고 아니면 감액을 할 것인지 그거를 정하고. 좀 구체적인 수치에 대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임의로 퍼센티지를 정하는 것은 정보의 부족 때문에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거 부분부터 먼저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네 그럼 저도 의견을 내겠습니다. 일단 여기 보면 의정비 내는 게 이제 월정수당하고 의정 활동비를 합한 금액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월정수당이라는 거는 조금 생소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건데, 이거는 월급으로 따지면 기본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네. 한쪽은 기본급 개념이고요, 활동비는 어떻게 보면 활동하는 데에 필요한 실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그 월정수당은 그대로 두고 의정 활동비에 대한 부분을 삭감을 원합니다.
□ △△△ 위원
○ 가게 등 하는 일 있으시면서 돈을 벌고 있으신 분들이 꽤 있어요. 시의원도 하시면서 … 공무원들은 이 공무원이 직업에요. 그런데 시의원들은 공무원하고 좀 다른데 왜 공무원 보수 인상률하고 그렇게 똑같이 올려줘야 되냐 공무원 취급을 받아야 되냐 … 이분들은 9시부터 6시까지 꽉 여기서 붙잡혀서 계신 분도 아니고 겸직 사업도 가능하신 분인데 왜 공무원 보수 월급하고 그렇게 연결되어서 공무원 보수가 올라간다고 이분들도 올라가야 되느냐, 저는 그렇게 조금 의문이 듭니다.
□ △△△ 위원
○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거를 동결을 하자 이제 그런 의도예요.
□ 위원장
○ 그래서 일단 의정활동비는 앞서 의결 사항이기 때문에 1,800만 원으로 유지를 하고요. 월정수당에 대해서 좀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은 좀 의견을 주시고, 별 의견 없으시면 인상인지 동결인지 감액인지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지금 의정부 시의원들의 대다수는 지난 선거 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고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25년도 경에 올랐던 것부터 시작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거를 지금 인상이냐 동결이냐를 두게 되면 감액이라는 선택지가 없으면 이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적어도 세 가지 안을 가지고요.
□ △△△ 위원
○ 근데 지금 발언 중에 지금 10여 명 의원 중에 내가 지금 바로 생각은 하는데 한 몇명이 바뀌었어요.
□ △△△ 위원
○ 조금 오해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기 의정비하고 월정수당에 대한 인상을 할 것인지 동결을 할 것인지 그거를 논의하는 자리지 …
□ △△△ 위원
○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너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지 말고 하자 그러는 건데, 위원장님이 결정하셔서 진행을 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얘기를 들어보고 세 가지로 하세요. 그러면 제가 …
□ 위원장
○ 말씀을 정리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지난 시의원님들의 어떤 활동에 대한 평가에 의한 연봉제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개입돼서 이걸 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지금 우리가 하는 의정 활동비, 월정수당 이런 부분들은 의정부시의 재정과 관련해서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 시의원 활동에 대한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 그렇기 때문에 지난 어떤 시의회 활동에 대한 평가에 따라서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세 가지 사항으로 해서 일단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러면은 일단 세 가지 안으로 해서 의견을 들어보고요. 두 개를 놓고선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감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계신가요? (3명 거수) 세 분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동결에 동의하시는 분 …
□ △△△ 위원 아니 동결이라는 거는 지금 어떤 ? …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현행 연 3,258만 원, 지금 갖고 계신 연 3,258만원을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 다시 한 번 진행하겠습니다. 월정 수당 부분을 감액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3명 거수) / 동결에 동의하시는 분 (5명 거수) / 그 다음에 증액에 동의하시는 분 (2명 거수)
○ 그러면 다시 얘기를 정리를 해서, 동결하고 감액으로 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감액에 동의하시는 분 다시 한 번 들어주세요.
□ △△△ 위원 근데, 퍼센트나 이런 걸 좀 섬세하게 해서 하면 어떨까요?
□ 위원장
○ 퍼센트는 지금 우리가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 저희가 회의는 감액이냐 증액이냐 동결이냐 이것만 결정하기로 했어요.
○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감액에 동의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 동결에 대해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일단은 증액은 지급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걸 동결하고 이제 감액 중에 결정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포기를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둘 중에 선택을 하셔가지고 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 △△△ 위원
○ 보충 의견을 드리면, 어떤 정의의 관념에서 공무원들을 기준으로 하고 하면 매년마다 공무원 급여 기준으로 올린다고 하는 게 부당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이제 여태까지 의정 활동을 해 오고 쭉 과거를 보면은 거의 공무원 급여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였습니다. 기대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의정부 지금 재정 상태가 너무 어려우니까 감액까지도 의견을 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의정 활동하는 의원들이 너무 위축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증액하는 것도 의정부시 재정 자립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가능하면 제 생각은 동결 수준으로 가는 것이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이냐, 아니면 동결이냐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 △△△ 위원 만약에 동결을 한다고 하면 4년을 동결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그렇습니다.
□ △△△ 위원 저는 그쪽으로다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 △△△ 위원
○ 이번에는 감액을 하고 이제 우리가 2028년 그 후에는 결정을 따로 할 거잖아요. 그때 조금씩 올려주면 어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위원장
○ 다시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감액이냐 동결이냐. 2027년도를 말합니다. 이걸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액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3명 거수) / 동결에 동의하시는 분 (7명 거수) / 그러면 10분 중에 감액이 3분 그다음에 동결이 7분으로, 동결로 3분의 2 이상이 되기 때문에 동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동의)
○ 그럼 2027년도 우리의 월정수당은 동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 위원장 그 다음에 2028년도부터도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하는거죠?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맞습니다.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똑같이 이제 동결을 할지 증액을 할지 아니면 관행대로 할지 정하면 됩니다.
□ △△△ 위원
○ 근데 지난번에는 이걸 4년제를 다 뭉쳐서 했는데 왜 올해는 1년하고 그다음에 3년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뀌었나요?
□ 이민주 주무관 2024년에는 의정 활동비였으면 한꺼번에 결정을 했을 겁니다.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네. 2024년에는 의정 활동비가 그때 20년 만에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던 때였거든요. 그때는 의정 활동비에 대한 심의였습니다.
□ △△△ 위원
○ 그럼 내년에도 위원들 이 멤버로 해서 그대로 위원회 참석할 수 있도록 해줘요.. 지금 1년으로 해서 삭감을 얘기한 부분일 수도 있고 4년으로 할 수 있고, 이 멤버가 들어오면 … 매년 회의를 거쳐서 결정 …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그게 가능한 사항인가요? 올해 오늘은 2027년도까지만 정하고 2028년도는 내년에 위원회를 개최해서 정하도록 하는 것이요.
□ 이민주 주무관
○ 이번에 다 정해서 10월 말까지 이제 의회로 통보가 가야 됩니다. 그리고 4년에 대한 것을 통보를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 위원장 그러면 의정부의 재정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에서 …
□ △△△ 위원
○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동결로 결정을 냈잖아요. △△△ 의원님한테 일단 약간 언성이 높아진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한 거 어차피 동결로 결정이 됐으니까. 어쨌든 시의원이면 우리 의정부시 대표인데 우리 재정 자립도든 재정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책임지는 자세는 선거에서 이겼다 졌다를 따지고 싶은 게 아니라, 우리는 지금 재정 자립도나 재정적인 부분이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고 하는데 왜 저희가 중간 정도의 등수를 받아야 하는가 오히려 우리 대표면 재정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책임을 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번에 결정하면 나머지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저희가 투표에서 동결로 결정됐으면 차후 28년부터 30년은 조금 저희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위원장
○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그 의회에 통보하는 것은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전부 다 해서 보내야 되는 거죠?
□ 이민주 주무관
○ 2027부터 2030년도까지 맞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괄로 보내야 됩니다.
□ △△△ 위원 네, 우리가 해야됩니다.
□ △△△ 위원 일괄로 보내는 게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나요?
□ 이민주 주무관 네,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어요.
□ 위원장
○ 저희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도 거는 이미 동결로 확정을 했고요. 이어서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월정 수당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 내에서 얼마만큼 인상할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추가로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2027년처럼 2028, 2029 이번 전체 4년을 동결로 해서 하는 의견을 내겠습니다.
□ △△△ 위원
○ 제가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 활동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는데 임대 비어 있는 곳, 특히 1층에서도 비어 있는 임대 붙은 곳이 너무 많고요.. 2층은 거의 다 내놨는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지금 처참하게 상권이 죽었고, 만약에 이걸 인상을 하는 걸 우리가 결정하면 시민들이 분노할 겁니다.
○ 지금 출산 장려금도 우리 경기도도 삭감을 한 상황에서, 지금 시의원까지 같이 공무원 취급하면서 올려주는 건 지금 보통의 우리 시민들의 체감하는 경제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 동결 내지는 감액에 대해서 지금 의견을 주셔도 되고요. 또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결국은 이 경우도 아까 2027년 마찬가지로 의견을 좀 주시고, 결정은 감액 동결 증액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조금 황당한 게 사실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재정 자립도 또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정하는 게 좀 저도 납득은 좀 안 가지만, 이미 그게 조례상 진행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결정을 하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의견 더 추가로 주시고요. 의견이 없으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저는 반대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렵고 더 힘들거나 이런 게 있으면 사기 진작을 위해서 충분히 보장해 주고 그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고 좀 더 빠른 변화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금액이 다 따지면 크지 않아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 다른 시군에는 정상적으로 3.5%의 공무원 인상에 적용해서 분위기가 가는데 이거마저도 뚝 떨어뜨려준다라고 하면 사기가 … 재정 자립도까지 논하면서 하는 결정하는 게 …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 위원
○ 회의록에 남겨주세요. 삭감의 의견이 많이 있었다. 만약에 동결로 결정이 되더라도 몇몇 의원들은 삭감 의견을 많이 내었다라고 해줘야. 그걸 회의록을 공개할 거잖아요. 꼭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 △△△ 위원
○ 저도 감액이랑 의견이 같은데 만약에 4년 동결을 결정하게 되면 매년 물가가 인상된다는 가정 하에 실질적으로 삭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안건으로 2028년부터 2030년을 결정해야 된다고 하면 4년 치를 동결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동결과 삭감의 의견을 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같은 의견을 드립니다.
□ △△△ 위원장
○ 동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삭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 부분이 4년동안 동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시의원들 입장에서도 조금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까 시의원님들이 좀 더 열심히 일을 해서 효율적인 재정 운영을 하기 위한 의회 활동을 해 주신다면 사실 의정부를 위해서 되게 도움이 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는 증액도 할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지금 일단 재정 상황들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의견들이 좀 다수가 있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아까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고요. 혹시 추가로 의견 있으신 분 한두 분 더 의견 듣고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일단 감액에 대해서 의견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2명 거수)
그다음에 동결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8명 거수)
증액에 동의하실 분 없으시면 8 대 2가 되겠습니다.
○ 그러면 3분의 2가 넘었기 때문에 2028년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우리 시 의회 의원의 월정수당은 2026년도 월정수당 수준으로 동결됨을 선포합니다. 결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일동 동의)
-------- 의사봉 3타 --------
□ △△△ 위원
○ 주무관님 13페이지 사례 2를 보면 이 4년치 동결하는 것도 주민 조사는 해야 되는 건가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네, 지금 그거 설명드리겠습니다.
□ △△△ 위원 근데 이 의견 조사는 3.5% 이상 인상할 때만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설문조사 하는 거는 동결하거나 3.5%를 초과하는 경우 그럴 때는 해야 됩니다. 동결 또는 삭감 그리고 3.5%를 초과해서 인상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요., 0.1%에서 3.5% 이내에서 인상하는 경우는 주민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진행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 △△△ 위원
○ 그럼 저희가 실질적으로 동결로 결정했으면 한 번 의견 수렴을 해야 되는 거죠?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의견 수렴을 해야 되고 의견 수렴은 전화가 있고 공청회가 있는데요. 보통 공청회 방법을 많이 진행을 합니다.
□ △△△ 위원
○ 그거 인상했을 때만 공청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인상 요인이 생겨서 …
□ 위원장
○ 하나 추가로 지금 제가 있던 시나리오에 어떤 내용인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5항에 따라 지방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인상하지 않을 경우 공청회나 전문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하면 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을 하는 걸로 하면 되니까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진행을 하려고 이제 방식을 정해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청회랑 전화 면접이 있는데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응답률도 굉장히 낮을뿐더러 예산이 또 수반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공청회로 정해 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참석자 범위는 의정부 시민입니다.
□ △△△ 위원
○ 만약에 공청회에서 이거 너무 낮게 책정됐다 그래서 거기서 번복이 될 수 있는 건가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그쪽에서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 위원장 그렇다면, 공청회를 진행하는 것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일동 동의)
○ 다음은 네 번째 안건으로 차기 회의 일정 결정 및 추가 자료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 혹시 월정 수당 최종 결정을 위해 추가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생략해도 되겠네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는 위원님들이 확실하게 요청하는 정보나 자료가 있으시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 이민주 주무관 공청회 날짜를 일단 정해야 …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일정을 정해서 안내 해드리는 방법으로 …
□ △△△ 위원장
○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공청회 날짜를 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차기 회의는 공청회도 하고 그 일정에 대한 것은 실무진 쪽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그거 우리한테 알려주시나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공청회는 거기서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공청회의 의견을 가지고서 2차 회의를 열어서 그 의견을 또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를 위원님들께서 결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 그거는 공청회 일정이 잡히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정리된 내용으로 회의를 합니다.
□ △△△ 위원 공청회에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요?
□ 사회자(고석규 기획팀장)
○ 저희가 각계각층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게 되고요. 여러 계층 그리고 여러 직업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하게 됩니다.
□ 위원장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내용에 대한 사전 정보가 없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운 부분도 있고 사실 모르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시에도 조금 진행이 원만치 못했던 것 사과 말씀드리고요.
○ 아무튼 의정부시에 있는 의원님들이 오늘의 결정을 보고 더 열심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의정부의 재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상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 회의 끝 -
261014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명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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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연 번 | 추천분야 | 추천기관 | 성 명 | 성별 | 비고 |
1 | 교육계 | 신한대학교 | 심 화 섭 | 남 | |
2 | 법조계 | 경기북부 지방변호사회 | 박 성 수 | 남 | |
3 | 경기북부 지방법무사회 | 석 윤 태 | 남 | |
4 | 언론계 | 의정부시 출입기자단 | 최 성 진 | 남 | |
5 | 의정부기자단 | 문 양 휘 | 남 | |
6 | 시민사회단체 | 의정부YMCA | 반 영 만 | 남 | |
7 | 의정부YWCA | 신 선 화 | 여 | |
8 | 통장 | 의정부시 통장협의회 | 임 영 국 | 남 | |
9 | 의회 | 의회 의장 | 이 현 동 | 남 | |
10 | 임 우 영 | 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