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본부과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15.~2026.10.30.(15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상록수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본부과 과태료 처분통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본부과 과태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88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본부과과태료 처분 공시송달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5.
안 산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본부과 과태료 반송분 공시송달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30. (15일간)
4. 공고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과태료 납기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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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 9811 *** | 안산시 상록구 예술대학로 *** | 월피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8.21. (15:48) 스토리PC 월피동1호점테라스내 (예술대학로 211 ) | 과태료 10만원 부과 (본부과) | 폐문부재 | 2026. 11.02. |
5. 유의사항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을 위반한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강제 징수하게 되며,
○ 본 과태료 부과에 불복이 있을 시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건강증진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과태료 납기일 내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031-481-5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