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독촉 및 압류예고 과태료 처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10.15.~2026.10.30.(15일간)
3. 공고방법 : 안산시청(상록수보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대상 : 붙임참조
5. 공고내역 : 붙임참조
6. 주요내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독촉 및 압류예고 과태료 처분통지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2289호
「국민건강증진법」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국민건강증진법」제9조 제8항을 위반한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등기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6. 10. 15.
안 산 시 장
1. 제 목 :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독촉고지 및 압류예고
2.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동법 제34조
3. 공고기간 : 2026.10.15. ~ 2026.10.30. (15일간)
4. 공고내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지 | 처분원인 | 처분내용 | 반송 사유 | 과태료 납기일 |
1 | 2 |
이*원 | 7701 *** | 울산광역시 북구 신천로 *** | 매곡동 | 금연구역 내 흡연 2026.1.12.(14:40) 상록수역시설경계30M이내 (상록수로 61) | 과태료 금52,100원 부과 (가산금포함) | 폐문부재 | 2026. 11.02. |
5. 유의사항
○「질서행위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의거 과태료 부과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1.2% 60개월 동안)
○「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 의거 체납자의 재산(부동산,자동차 등)
○「질서행위위반행위규제법」제52조(관허사업제한), 제53조(신용정보의 제공 등),
제54조(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등을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사항
○ 대상자는 과태료 납기일 내에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3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에서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금연담당자(☎031-481-59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