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79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법 위반사항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15일간)
2. 원상복구기한 :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4. 공시송달내용
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 1차 시정명령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한 원상복구 미이행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 규정에 의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5.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며, 기간 내 미시정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조치 예정임.
6. 기타 문의사항 :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건축팀(☎031-481-6997)
공시송달 공고문(1차 시정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산시 공고 제2026 - 2291호 공 시 송 달 공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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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 시정명령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송 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15. ~ 2026. 10. 30. (15일간) 2. 원상복구기한 : 공고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3. 공고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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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시송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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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시송달 제목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1차 시정명령 |
나. 당사자 성명 및 주소 | ‘붙임’ 참조 |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1차 시정명령 |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건축법 제79조에 따른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
마.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건축법」 제7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제21조 및 제22조 |
5. 유의사항 : 공고 및 의견제출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라 시정통보 등 행정조치 예정 임. 6. 의견제출서 및 문의사항 : 대부해양본부 대부개발과 대부건축팀 (☎ 031-481-6997) 붙임 : 건축법 위반사항에 따른 1차 시정명령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
2026. 10. 15.
안 산 시 장
공시송달 내역(1차 시정명령 내역).pdf
PDF 첨부 본문
소유자(행위자) 위반내역
진행상황
연번 적발일자 대지위치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생년도 위반행위 층수 용도 구조 면적(㎡) 위반법규
2026-06-16 2024 무단증축 1 근생 경량철골 4 건축법 제14조
최*호 680830-1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수시분 415 대부북동 639-7 외1
김*애 750820-2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2026-06-16 2022 무단증축 1 근생 컨테이너 18 건축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