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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농업정책과2026-10-15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농업정책과
공고번호청주시 공고 제2026-4344호
등록일2026-10-15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15. 오후 6:06: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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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공고 제2026 - 4344호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 관계주민 의견청취 공고 농업생산기반시설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농어촌정비법」제23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관계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15일 청주시장 1. 신청사항 연번 | 위치 | 면적(㎡) | 내용 | 방법 | 기간 | 1 | 청원구 오창읍 성산리 657-11 (인접 393) | 66 | 소매점 건립에 따른 진, 출입로 | 잡석포장 및 보강토블럭 | 허가일로부터 ~ 2035.12.31.까지 | 2. 의견 제출내용 :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그 사유 3. 열람방법 : 상기 공고된 사항 외 세부사항은 방문하여 열람 4. 의견 제출방식 : 방문 또는 우편 (청주시 청원구 상당로 314, 청주시청(제2임시청사) 농업정책과) 5.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9일 6. 기타 문의사항 : 농업정책과(☎043-201-2124) 붙임 관계주민 의견 제출서 1부. 끝.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대상 | (허가 위치 및 공고번호 등) | 의견제출 내용 | 의 견 | | 기 타 | | 붙임 관계주민임을 증명할 서류(주민등록등본, 농업경영체확인서 등). | 2025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청 주 시 청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제출된 의견이 사 용허가로 인하여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그 본래 목적 또는 사용에 방해가 되는 사항과 관련이 없거나 관계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의견 제출인 의 인적사항(성명, 주소, 전화번호)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의견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3. 허위의견 또는 자료 등을 제출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관계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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